자연분만은 부작용이 적고 회복기간이 빠르다는 장점이 있지만, 산모와 아기에게 이상이 있을 때는 제왕절개가 반드시 필요하다.
예절 제왈절개를 하는 경우
1. 역아이거나 옆으로 누워 있는 경우.
임신 36~37주가 지나도 태아가 역아이거나 옆으로 누워 있는 경우라면 수술을 해야 한다. 엉덩이나 발이 머리보다 먼저 나오면 태아가 나오는 도중에 머리나 목을 다칠 수 있고, 머리가 산도를 통과할 때 탯줄이 머리와 골반 사이에 끼어 일시적으로 산소 공급이 중단될 수 있기 때문이다. 태아의 머리가 산도에 끼어 뇌 손상을 입을 수도 있다. 뇌성마비나 신경마비 등의 후유증을 겪을 수 있고, 심한 경우 사망에 이르기도 한다.
2. 태반이 자궁 입구를 막고 있는 경우.
임신 30주 이후가 되어도 태반이 밑에 있는 경우를 전치태반이라고 한다. 태반의 위치가 약간 낮은 경우부터 완전히 자궁구를 막은 경우까지 있는데, 태아가 나갈 입구를 막고 있기 때문에 자궁구가 벌어져도 분만이 어렵다. 또한 태반이 자궁구에 가까운 경우 태반이 떨어진 후에도 자궁수축이 잘 안 되어 출혈이 심할 수 있다. 산모와 태아 모두 위험해질 수 있으므로 제왕절개를 권한다.
3. 제왕절개를 이미 했거나 자궁이 파열된 경험이 있는 경우.
이전 제왕절개를 할 때 종절개를 했거나 자궁 파열의 경험이 있는 경우, 자궁 염증으로 심한 고열을 경험한 적이 있다면 자연분만이 어려워 제와저래를 해야 한다. 무리하게 자연부난을 시도하다 자궁이 수축을 이겨내지 못하고 파열되면 심한 출혈이 일어나 산모와 태아 모두 위험해질 수 있다. 심한 경우 태아가 뇌성마비나 사망에 이르는 등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4. 성병이나 헤르페스 등에 감염이 된 경우.
헤르페스 등 산도에 감염 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 출산 전까지 완치되면 문제없지만 출산예정일이 다 되어도 진행 상태에 있다면 자궁경부나 질에 있는 균이 태아에 옮아 감염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균이 있는 산도를 피해 제왕절개를 해야 한다.
5. 자궁근종 수술 경험이 있는 경우.
자궁근종 수술 경험이 있는데 자연분만을 할 경우 분만 돚우 자궁이 파열해 태아와 산모의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다. 근종의 위치가 어디였으며 자궁을 얼마나 절개했는지, 어떤 방법으로 제거했는지 등에 대해 수술했던 의사의 소견서를 받아 담당의사에게 전달하고 상담한 후 분만법을 결정한다.
6. 내과적인 질환이 심한 경우.
산모다 평소 선천성 심장병이나 천식 같은 내과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라면 자연분만의 산고를 견디기 힘들 수 있다. 담당의사가 자연분만을 권고한다면 먼저 시도해 보고, 진통을 못 견딜 정도이거나 힘을 주지 못해 분만이 어려운 경우에는 제왕절개를 한다. 갑상선이나 당뇨를 앓고 있는 경우, 담당 전문의에게 본인의 질병에 대해 충분히 상의하고 자연분만할지 제왕절개할지 결정한다.
7. 심각한 임식중독의 경우.
산모의 고혈압 때문에 태아에게 혈류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므로 엄마가 임신중독증이면 태아의 몸집이 해당 주수의 다른 태아에 비해 3~4주 정도 작은 편이다. 때문에 분만 시 태아가 가사 상태에 빠질 위험도 높다. 이런 경우 유도분만을 해야 하며, 자궁 입구가 잘 열리지 않아 산모와 태아가 견디지 못하면 위험에 빠질 수 있으므로 위험이 예상될 때는 응급 제왕절개를 하게 된다.
8. 거대아 혹은 저체중인 경우.
태아가 4kg 이상의 거대아일 경우 분만 시 자궁이 파열될 위험성도 잇고 진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난산이 에상되므로 제왕절개를 한다. 반대로 2.5kg 이하의 저체중아일 경우도 태아가 자연분만을 견뎌낼 만큼 건강하지 않다고 판단이 되면 제왕절개를 한다.
9. 산모가 허리디스크가 있는 경우.
임신 전 허리질환을 앓았거나 임신 기간 중 걷는 데 장애를 줄 정도의 허리 통증이나 골반 통증이 있었던 경우에는 자연분만을 하면서 허리를 구부리고 힘을 줘야 하는 상황이 척추에 큰 무리를 줄 수 있다. 때문에 제왕절개를 하는 것이 보다 안전하다.
응급 제왕절개를 하는 경우
1. 태아가 산도를 빠져나오지 못하는 경우.
태아가 산도에 오래 머물러 있으면 탯줄이 눌려 태아에게 공급되는 산소가 부족해져서 가사 상태에 빠질 수 있다. 자궁구가 다 열리고도 2시간 이내에 태아가 산도를 빠져나오지 못하면 긴급 제왕절개나 흡입분만 등의 조속한 처치로 태아를 빼내야 한다.
2. 태반이 먼저 떨어진 경우.
태아가 나오기 전 태반이 먼저 떨어지는 경우를 태반조기박리라고 한다. 태아에게 산소가 공급되지 못하기 때문에 10분 안에 태아를 밖으로 꺼내지 않으면 생존할 확률이 거의 없다. 응급 제왕절개 수술을 해야 한다.
3. 탯줄이 태아보다 먼저 나온 경우.
파수 전에 탯줄이 자궁 입구 가까이 내려오거나 파수 후 탯줄이 태아보다 먼저 나오면 태아의 산소 공급을 끊어 위험하다. 자궁 입구가 완전히 벌어지지 않은 상태라면 제왕절개를 한다. 탯줄이 너무 길거나 양수가 지나치게 많은 경우에 많이 나타난다.
4. 태아의 맥박이 잦아든다.
태아의 심장 박동을 체크해 건강상태를 확인하는데, 갑자기 태아의 심장 박동이 잦아들면 위험하다는 신호이다. 삼모가 빈혈이 심하거나 열이 있는 경우, 태아가 탯줄을 몸에 감고 있거나 태변을 본 경우, 태반조기박리와 같은 경우에 나타난다. 자연분만을 하는 도중이라도 태아에게 이상이 보이면 바로 응급 제왕절개 수술을 해야 한다.
5. 산모의 골반에 비해 태아의 머리가 큰 경우.
산모의 골반이 작거나 태아의 머리가 엄마 골반보다 큰 경우에는 자궁수축이 시작되어도 오랫동안 분만이 진행되지 않는다. 특히 아두골반불균형은 내진으로 추측할 수 없고, 진통이 시작되어야만 할 수 있으므로 발견되는 즉시 응급 제왕절개로 분만을 한다.
6. 진통이 약한 경우.
진통은 태아를 밖으로 밀어내는 원동력이다. 진통이 약하거나 처음에는 잘 진행되다가 도중에 약해지는 경우 촉진제를 주사하거나 심한 경우 제왕절개를 한다. 진통이 햑하면 분만에 성공했더라도 분만 이후 자궁이 수축하지 않아 하혈을 많이 하게 된다.
7. 조기 파수되었는데 분만 진행이 더딘 경우.
양수가 미리 터진 경우라 하더라도 18시간을 넘기지 않고 진통이 오면 자연분만을 할 수 있다. 원칙상으로는 조기파수 후 48시간까지 진통을 기다릴 수 있지만, 질을 통해 태아가 세균에 감염될 수 있으므로 유도분만을 하게 된다. 그래도 출산이 진행되지 않으면 제왕절개를 해야 하는데, 보통 양수가 터지고 18~24시간이 지나면 수술을 한다.
제왕절개의 과정
1. 보호자가 수술동의서를 작성한다.
2. 수술 전날 미리 입원을 한다.
3. 마취와 수술 준비를 한다.
4. 복부를 10 cm 정도 절개한다.
5. 자궁벽도 절개한다.
6. 태아를 자궁에서 꺼낸다.
7. 자궁벽과 복부를 꿰맨다.
8. 수술은 40분~1시간 정도 걸린다.
9. 2시간 뒤 마취에서 깨어난다.
10. 입원실로 옮겨 휴식을 취한다.
11. 수술한 다음 날, 수술 부위를 소독한다.
* 힘들어도 모유수유를 할 수 있다.
* 수술 후 24~48시간이면 가스가 배출된다.
* 3일째가 되면 본격적으로 모유수유를 할 수 있다.
* 4일이 지나면 가벼운 운동을 할 수 있다.
* 5일째부터는 산욕기 체조를 한다.
* 5일이 지나면 수술 부위가 아물고 통증이 사라진다.
12. 7일째가 되면 수술 부위 실밥을 뽑고 퇴원한다.
제왕절개의 문제점
1. 모유수유가 불안정해진다.
수술 후 3일째부터 초유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수술 부위의 통증이 심하고 회복기가 길어 모유수유를 시작하기 힘들다. 초유가 돌지 않아도 젖을 물리고 유방 마사지로 울혈을 풀어야 모유수유를 할 수 있다. 통증을 가라앉히는 진통제가 모유를 통해 아기에게 소량 전해지지만 그다지 큰 해는 없다.
2. 수술 후 회복이 더디다.
항생제와 진통제를 계속 맞아야 하고, 수술 후유증이 없는지 주의깊게 살펴봐야 한다. 또한 가스가 나올 때까지 퇴원할 수 없으므로 입원 기간이 자연분만보다 길다. 자연분만을 한 산모는 움직임이 수월하고 아기에게 모유를 먹이기 때문에 골반이 빠르게 수축되고 자기 치유 능력이 발휘되지만, 제왕절개로 분만을 한 산보는 진통제의 복용으로 자기 치유 능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해서 자연분만한 산모보다 몸이 더디게 회복된다.
3. 염증이 생길 수 있다.
특별한 염증 반응, 즉 열이 나거나 상처 부위가 아프거나 고름이 나오는 등의 이상이 없고 단순히 가렵기만 한 것은 별로 문제가 안된다. 자궁 안쪽이나 자궁 근육층, 복부의 피부 등 수술 부위에 염증이 생겨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더러 있는데 대로는 복막염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 복막염은 대부분 수술 후 1~2주일 안에 발병한다.
4. 대량 출혈이 있을 수 있다.
제왕절개를 하면 출혈량이 많다. 드물지만 자궁수축이 잘 안 되어 대량의 출혈이 생길 수 있으며, 피부 및 복벽에서도 출혈이 발생할 수 있다. 출혈이 있는 경우 대부분 자궁수축제를 투여하거나 마사지를 하면 좋아진다.
5. 수술 후유증이 있을 수 있다.
제와절개 수술을 받은 산모의 약 1~2%는 자궁에 상처가 생겨 자궁이 다른 장기와 들러붙은 유착이 생기기도 한다. 이런 경우 제왕절개 수술을 두 번째 받을 때나 자궁근종 수술을 받을 때 문제를 일으킬 위험이 높다. 복막염이 생기거나 양수나 지방 덩어리들이 폐혈관을 막아 폐색전증을 일으키는 경우, 감염에 의한 패혈증이 심한 경우 산모가 사망할 수도 있다. 분만으로 인한 임산부 사망률이 자연분만의 4배이며, 합병증 등으로 재입원하는 빈도도 2배에 달한다.
6. 아기가 호흡 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
제왕절개 분만 시 아기가 호흡 장애를 일으키는 비율이 자연분만보다 훨씬 높다. 자연분만일 때는 아기가 산도를 통과하면서 폐가 자극을 받아 호흡을 잘하게 되지만 제왕절개일 경우 아기가 산도를 통과하지 않아 폐가 충분한 자극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7. 출산 횟수에 제한이 있다.
자연분만을 하면 원하는만큼 아기를 낳을 수 있지만, 제왕절개 수술을 하면 출산 횟수가 제한이 된다. 수술이 반복도리수록 자궁 절개부위가 약해져 파열의 위험이 높아지며 복강 내 유착 등으로 수술이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제왕절개의 횟수가 늘어날수록 수술 시간이나 마취 시간이 길어지고 출혈량도 많아져 산모다 태아에게 위험이 따를 수도 있다. 출산을 거듭할수록 산후 회복도 느려지며 저항력도 약해지므로 제왕절개 수술은 대개 3회 이상 하지 않는 게 좋다.
8. 수혈에 의한 부작용이 우려된다.
제왕절개는 복부를 가르는 수술이므로 출혈량이 많고, 수술 중 수혈을 받기도 한다. 이때 수혈로 인한 감염이나 그 외의 질병에 감염될 우려가 있어 수술 후 부작용이나 후유증에 대한 세심한 관찰과 주의가 필요하다.
브이백이란 무엇인가
브이백(VBAC)이란 제왕절개로 수술한 후의 자연분만 *Vaginal Birth After Cesarean"을 줄여서 부르는 말이다. 예전에는 제왕절개를 한 산모가 자연분만을 할 경우 자궁이 파열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세로로 절개하는 이전의 종절개 대신 가로로 절개하는 횡절개를 도입한 이후 브이백의 성공률이 높아졌다. 경희의료원이 발표한 1997년 3월부터 2003년 12월까지 6년 동안의 통계에 따르면 브이백 성공률은 76.5%로 나타났다. 실패한 경우 원인은 분만 진행이 잘 되지 않은 경우가 60%로 가장 높았고, 산모가 진통을 견디지 못해 분만 도중 수술을 원한 경우가 25%로 뒤를 이었으며, 브이백을 하다가 자궁 파열 등 산모나 태아에게 위험한 상황이 생긴 사례는 한 건도 없다. 하지만 언제나 안전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건이 맞는지 잘 따져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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