잊지마세요. 면허증"발급"이 아니라 "교환"입니다.
독일에 왔습니다. 아직 딱히 운전을 할 생각은 없지만, 누군가가 독일에 안멜둥을 한 지 6개월이 지나면 면허증 교환이 안된다고 하는 글을 읽은 터라 준비를 해봅니다.
1. 자 격 : 적법한 체류허가를 소지하고 독일에 거소신고를 한 한국인의 경우 독일 거주신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한국 면허증 교환 신청 가능
2. 구비서류 : 한국 운전면허증 원본
한국 운전면허증 독일어 번역 공증본(재외공관에서 발급함)
사진 2매
여권 및 거주신고서(Meldebestätigung)
수수료(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대략 30-50유로)
※ 경우에 따라 시력검사표나 인명구조수강증(Teilnahmebescheinigung “Erste Hilfe” bzw. “ Lebensrettende Sofortmaßnahmen”)을 요구하는데 시력검사표는 안과나 안경점에서, 응급처치법은 ADAC나 적십자사에서 수강 후 발급 가능함.
3. 교환 발급된 독일 면허증의 운전 가능 차량
가. 한국 운전면허 2종 - 독일 운전면허 B클래스로 무시험 교환
- B클래스 : 적재중량 3.5톤 이상, 9인승 이하의 승용차로 트레일러 연결 시 차량의 적재중량은 750kg 미만이거나 견인차량의 자체중량을 포함하여 3.5톤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나. 한국 운전면허 1종 - 독일 운전면허 B클래스로는 무시험 교환 가능
- 기타 다른 차량의 운전 허가 범위를 독일 면허로 동일 적용하고자 할 경우, 독일 연방 면허 규정 제31조 단락 2에 의거, 해당 시험(필기 및 실기)을 치른 후 ① 응급조치 교육 증명서 ② 최근 1년 이내에 발급된 안과의 시력 진단서 ③ 최근 1년 이내에 발급된 건강진단서를 첨부하여 현거주지 운전면허 관청에 교환 신청
- 독일 운전면허 D클래스(9인승 이상의 승합버스)로의 인가를 신청할 경우에도 독일 연방 면허 규정 제31조 단락 2에 의거, 해당 시험을 치른 후 ① 경찰청에서 발급한 신원조회서 - 독일 체류기간 내 범죄사실확인서(Führungszeugnis)는 현거주지 거소신고관청(Meldestelle)에서, 한국 체류기간 내 범죄사실확인서는 재외공관에 비치된 양식을 작성하여 국내 관할 경찰청으로 직접 송부 또는 관할 재외공관에 신청 ② 최근 1년 이내에 발급된 추가 진단서를 첨부하여 현거주지 면허 관청에 교환 신청
지금 다시 검색을 해보니 독일 거소일로부터 3년이라고 되어 있네요.
필요서류는 위에서 이야기 한 바와 같이, 한국 운전면허증 원본, 면허증 번역공증본, 사진 그리고 여권입니다.
여기에서 주의를 하셔야 할 부분이 번역공증본입니다. 번역 공증은 독일에 프랑크푸르트 총영사관, 함부르크 총영사관, 본 분관 그리고 베를린에 위치한 주 독일 대사관 이렇게 4곳이 있습니다.
번역 공증의 경우 Herr.Kwak이 면허증을 교환했던 2017년 1월의 경우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업무가 가능했지만 작년부터 우편 업무는 제한되어 지금은 직접 방문을 하셔야만 업무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독일에서 공부를 하시거나 거주하고 계신 많은 분들이 입을 모아 하는 이야기. [케바케] 다들 아시죠? 케이스 바이 케이스. 그렇습니다. 이곳에서의 업무처리는 도시에 따라, 그리고 같은 도시일지라도 Beamter(공무원)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바뀌기도 하고, 서류가 없어도 통과가 되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은 대사관에서 발급받은 번역공증본으로 인정이 되었다고 하시지만, Herr.Kwak의 경우에는 번역공증본을 가지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베암터(공무원)가 ADAC에 가서 번역 공증을 받아서 오라고 하였기에 울며 겨자먹기로 ADAC로 가서 다시 번역공증을 받아야 했습니다. 공증비용은 생각보다 비쌌던 것으로 기억되며, 60유로가량으로 기억합니다. (가계부를 기록해놓았으나, 2년 치 기록이 날아가는 바람에 정확한 정보를 드릴 수 없게 되었네요...)
사진으로 기록을 해 두었기에 확인이 가능한 부분이지만,
정확히 01월 04일에 공증 신청을 했고, 21일에 수령을 하였습니다. 2주가 걸린다고 하였는데 연락이 온 건 딱 2주였고 며칠이 지난 후 수령을 하러 다녀왔습니다.
ADAC 번역공증본을 포함한 서류들을 챙겨서 다시 면허증 발급을 하러 다녀옵니다.
각 도시마다 Verkehrsamt를 검색하시면 암트의 위치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ADAC 서류를 포함해서는 아주 절차가 간단했습니다. 베암터에게 해당 서류를 주고 나면 서류를 작성한 후, 첫 번째에 보이는 카드를 줍니다. KASSENKARTE라고 쓰여 있네요. 로비에 나가면 두 번째 사진에 보이는 KASSENAUTOMAT가 있습니다. 이곳에 해당 카드를 넣고 결제를 하고 영수증을 받으면 끝.
제출서류 중에서 거주증명서와 신분증(여권)은 돌려받을 수 있지만, 한국 운전면허증과 ADAC 공증서류는 돌려받을 수 없었습니다.
한국 운전면허증의 경우, 귀국을 할 때 독일 운전면허증을 반납을 하면 되돌려 준다고 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한국에 잠시 귀국을 했을 때 운전을 하기 위해, 분실신고를 하고 재발급을 한다는 사실.
(가끔은 정석보다 꼼수가 좋을 때가 있는 법이죠.)
면허증 신청 2주 후. 면허증을 손에 넣을 수 있었습니다.
뒷장 사진은 미처 준비를 못했지만, 뒤에 보면 어떤 종류까지 운전을 할 수 있는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모두들 즐거운 독일 생활, 그리고 안전 운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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