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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알려주는 경제금융용어 #6 (기준금리 ~ 매매보호 서비스) [김승호 회장이 추천하는 꼭 알아야 하는 경제용어, 금융용어, 경제공부, 금융공부] (경제금융용어 700선 176~210 / 700)

o헤어곽o 2024. 9. 12.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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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은 국민들이 경제 및 금융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경제에 관한 합리적인 의사결정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현장 경제교육, 온라인 경제교육 및 경제교육 콘텐츠 개발 등 대국민 경제교육을 다양하게 수행해 왔는데 이번에 경제교육 콘텐츠 확충의 일환으로 「경제금융용어 700선」 책자를 2018년 발간하였습니다.

 

 

이 책자는 기존에도 온라인 콘텐츠 형태로 제공이 되었으나 일반인이 보기에 지나치게 실무적인 용어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으며, 뿐만 아니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나타난 국내외 경제현상 및 통화정책의 변화 등에 수반된 새로운 용어의 반영이 미흡하며, 인터넷에서 검색되는 경제금융용어 가운데 한국은행 관련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설명이 부족함으로 인해 주요 정책들을 정확히 이해하거나 혼선이 생기는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이 책자에 등장하는 용어는 통화정책, 실물경제, 금융안정, 지급결제 등 한국은행 주요 업무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전문 용어 및 최근 경제・금융 흐름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시사 경제금융 용어들로 선별되었으며, 용어해설은 개념과 도입 배경, 의미, 적용 사례 등을 담아 일반 이용자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술되었습니다.

 

더불어 이 책자는 돈의 속성의 저자로 익히 알려진 김승호 회장이 우리 모두가 꼭 읽어야 할 책자라고 강조를 하였던 책자입니다. (돈의 속성 책에 대한 헤어곽의 후기는 아래 포스팅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헤어곽의 도서관] 독서후기 2024-022. 돈의 속성 - 김승호 (tistory.com)

 

[헤어곽의 도서관] 독서후기 2024-022. 돈의 속성 - 김승호

- 책 소개 -   2020·2021·2022·2023 4년 연속 최장기 베스트셀러80만 깨어있는 독자들이 선택한 경제경영 필독서 『돈의 속성』『돈의 속성』 300쇄 기념 개정증보판 발행!『돈의 속성』 300쇄 기념,

herr-kwak.tistory.com

 

 

총 700개의 용어가 설명되어 있는 이 책은 인터넷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저의 포스팅에서는 700개의 용어를 저의 속도에 맞춰 공부를 해 나가며 포스팅당 35개씩 정리하여 20회에 걸쳐 분할하려 업로드 하려 합니다. 하루에 10개 가량의 용어를 조금씩 익히려고 하는 저의 계획에 따라서 정리하고 포스팅을 할 계획이니, 함께 조금씩 공부하고 싶은 분들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176. 대체재

비슷한 만족을 얻을 있어 서로 경쟁 관계에 있는 재화 또는 서비스를 말한다. 핫도그와 햄버거, 스웨터와 셔츠처럼 어느 제품이 다른 제품을 대신하여 사용할 있을 제품은 서로 대체관계에 있다고 한다. 또한 제품 어느 제품의 가격상승이 다른 재화의 수요증가를 초래할 제품은 서로 대체관계에 있다고 한다. 비싸진 삼겹살 대신 닭고기를 구매 했다면 이들 두상품은 서로 대체재이다. 다만, 같은 구분은 사람들의 평균적인 소비행태에 기초한 것이므로 사람에 따라서는 다르게 느낄 수도 있다.

 

177. 대출금 출자전환

금융기관이 차주기업에 대한 대출채권을 기업의 주식과 교환하는 것으로서 금융기관의 차주기업에 대한 관계가 채권자에서 주주로 변하게 된다. 금융기관은 기업에 대한 경영감시기능을 높여 경영정상화 배당을 받거나 주식매각을 통한 시세차익을 획득할 있으며, 기업은 부채비율 하락과 원리금 상환부담 감소로 경영정상화를 도모할 있다. 반면 출자전환 기업이 도산할 경우 출자금 회수가 불가능하게 되어 오히려 금융기관의 부실화가 가속화 있을 뿐만 아니라 부실기업의 도산위험이 금융기관에 전가되어 금융기관의 신인도가 저하될 있다는 부정적 측면도 있다.

 

178. 대출채권 분할매각

대출채권 유동화 방법의 하나로서, 대출을 취급한 금융기관이 대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참가자)에게 매각하는 것을 말한다. 금융기관이 차주와의 채권 채무관계를 유지한 원리금 수취권만을 양도하게 되어 있어 참가자가 대출채권에 대한 위험을 부담하게 된다. 금융기관이 채무자로부터 원리금을 회수하는 경우에 한하여 원리금을 수취할 있게 된다. 거래는 채권을 처분한 대출 금융기관이 여전히 계약상의 채권자로 남아 있어, 채무자에게 대출채권 분할매각 사실을 통지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다.

 

179. 더블딥

경기가 (double) 떨어진다(dip) 뜻으로, 경기침체가 발생한 잠시 경기가 회복되다가 다시 경기침체로 접어드는 연속적인 침체 현상을 의미한다. 더블딥(double dip) 2001 미국 모건스탠리사의 이코노미스트였던 로치(S. Roach) 미국경제를 진단하면서 처음 사용한 용어로, 경기순환의 모습이 영문자 W”를 닮았다 해서 W자형 경기변동”(또는 W자형 불황”)이라고도 한다. 일반적으로 경기침체는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보이는 경우를 말하므로 더블딥은 경기침체가 발생하고 잠시 회복 기미가 관측되다 다시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에 빠지는 것으로, 1980년대 있었던 미국의 경기침체는 더블딥의 예로 자주 거론된다. 당시 미국경제는 석유파동의 영향 등으로 1980 1월부터 7월까지 침체에 빠졌으나 이후 1981 1/4분기까지 빠르게 성장하였는데,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제압하기 위하여 금리를 빠르게 올림에 따라 1981 7월부터 1982 11월까지 다시 불황에 빠지는 경기침체를 경험한 있다.

 

180. 도덕적 해이

도덕적 해이는 거래당사자의 한쪽이 상대보다 양질의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는 상태(정보의 비대칭성)에서 계약이 이루어진 후에 나타날 있는 문제이다. 예를 들면 주주와 전문경영인, 은행과 차입자간의 계약을 있다. 전문경영인은 회사의 경영상황에 대해 주주보다 많은 정보를 가지고 주주가 아닌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경우가 있을 있다. 이를 전문경영인의 도덕적 해이라 한다. 또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차입자가 계약대로 차입금을 적절한 투자에 사용하는지를 은행이 정확히 확인할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도 도덕적 해이에 해당한다. 도덕적 해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보의 비대칭성을 완화하거나, 전문경영인이나 차입자(대리인) 이해를 주주나 은행(주인) 이해와 일치시키는 장치를 마련하는 중요하다. 여기서 주인과 대리인의 이해가 일치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를 주인-대리인 문제 또는 대리인 문제라고 한다. 한편 정보의 비대칭성 상태에서 계약이 이루어지기 전에 나타날 있는 문제로는 역선택이 있다.

 

181. 도드-프랭크법

법은 미국에서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이후 이러한 위기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오바마 정부가 제안한 내용을 반영하여 2010 7월에 제정되었으며 1930년대 대공황기의 금융개혁 이후 가장 광범위한 개혁방안을 담고 있다. 법의 공식 명칭은 도드-프랭크 월가 개혁 소비자보호법(Dodd-Frank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Act)이다. 법안을 입안한 미상원 은행위원회 위원장 크리스 도드(Chris Dodd) 미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위원장 바니 프랭크(Barney Frank)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다. 법은 금융시스템리스크 예방을 위한 금융안정감시위원회(Financial Stability Oversight Council) 신설, 금융회사 정리절차 개선, 대마불사(大馬不死) 관행을 막기 위한 대형 은행의 자본확충 의무화, 금융감독기구별 역할 정비,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소비자금융보호국(Bureau of 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신설, 장외파생금융상품 등에 대한 규제감독 강화 매우 광범위한 금융규제방안을 담고 있으며, 특히 은행의 자기계정투자(proprietary trading) 금지하는 볼커룰(Volcker Rule) 포함하고 있어 1930년대 글래스-스티걸법의 부활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182. 독점/과점

독점(monopoly) 완전경쟁의 정반대인 시장형태로 어느 기업이 시장의 유일한 공급자로 기업이 공급하는 상품에 밀접한 대체재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독점이 생기는 이유는 생산요소 독점, 정부규제, 생산기술 문제 등으로 시장에 진입장벽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독점기업은 시장의 유일한 공급자이기 때문에 시장가격이 한계수입보다 높은 수준에 형성되므로 소비자는 결과적으로 비싼 가격을 지불해야 한다. 독점기업은 소비자의 지불용의에 따라 같은 재화에 다른 가격을 부과하여 이윤을 증가시킬 수도 있다. 한편, 독점은 아니나 라면, 아이스크림, 가전제품 시장 등과 같이 시장에 유사하거나 동일한 상품을 공급하는 공급자가 소수에 불과할 때에는 과점(oligopoly)이라고 부른다. 과점시장은 기업들의 의사결정 과정이 서로 연결된 상호의존 관계를 가지는 특징이 있다. 과점시장은 시장에 존재하는 기업의 , 기업 관계의 밀접 정도에 따라 독점시장처럼 수도 있고 완전경쟁시장처럼 수도 있다. 독점기업이나 과점기업은 마음대로 가격을 올리거나 생산량을 줄여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있기 때문에 세계 각국에서는 독점이나 과점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독점규제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통하여 기업들이 시장에서 소비자에 대하여 힘을 남용하고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하는 것을 규제하여 경제 전반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고 있다.

 

183. 동남아시아국가연합 (ASEAN)

동남아시아의 지역협력기구로서 아세안(ASEAN;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이라고도 부른다. 동남아시아 지역협력의 촉진, 외국의 간섭 배제 역내 국가의 평화와 안정 수호, 경제사회문화기술 분야에서의 상호원조를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회원국은 1967 8 창설 당시 필리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태국 5개국이었으나 1984 브루나이, 1995 베트남, 1997 라오스와 미얀마, 1999 캄보디아가 차례로 가입하면서 10개국으로 늘어났다. 주요 기구로는 정상회의, 외교장관회의, 상임위원회와 함께 상설 사무국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두고 있다. 1997 창설 30주년을 맞아 공동의 비전으로 ASEAN Vision 2020 도입하였고 이에 따라 아세안정치보안공동체, 아세안경제공동체, 아세안사회문화공동체를 축으로 하는 역내 통합을 추구하고 있으며 2015 12 아세안경제공동체를 출범시킴으로써 단일시장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역외 국가들과도 대화 관계를 수립해 경제안보 등의 영역에서 협력을 도모하고 있는데 이러한 대화상대국은 한국을 비롯하여 미국,일본, 중국, 러시아,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인도, EU 등이다.

 

184. 동남아시아국가연합+,, (ASEAN+3)

한국, 중국, 일본 ASEAN 10개국이 합의하여 1999 출범한 국제회의체이다. 동아시아 외환위기를 배경으로 위기 극복 재발 방지를 위한 통화금융협력을 증진하고 경제, 사회인적자원, 과학기술, 문화 분야에서의 협력관계를 강화하는 목적을 두고 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주요 과제는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 의한 역내 금융지원체제의 설립과 역내 감시체제 강화, 아시아채권시장 육성(ABMI), 중장기과제연구 미래우선협력과제 발굴 등이다. ASEAN+3 산하의 역내 금융지원체제로는 CMI 의거 상호간, 그리고 ASEAN 각국과 3국간 양자 통화스왑계약이 체결된 이어 2010 3월에는 위기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기존 양자간 스왑계약체제를 단일계약에 의한 다자간 스왑체제로 전환하는 CMI 다자화 협정(CMIM) 체결이 이루어졌다. 역내 감시체제로는 경제동향 검토 정책협의(ERPD) 개최, ASEAN+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 설립(2011 4) 이루어졌고, 아시아채권시장 육성은 역내통화표시 채권의 발행과 수요를 활성화하고 역내 채권시장 인프라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ASEAN+3 정상회의를 정점으로 분야별 장관회의, 차관회의 실무회의에서 합의사항을 도출하고 이를 각국이 이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185. 동남아중앙은행기구 (SEACEN)

회원간 정보  의견교환, 공동 관심분야에 대한 조사연구  연수활동을 주요 기능으로 하는 동남아 중앙은행들의 협력체로서 1966 2 동남아 7개국 주도로 출범하였다. 초기에는 국제통화기금(IMF),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아시아개발은행(ADB)  국제금융기구에서 회원국의 이익을 대변하는데 역점을 두었으나 1982 SEACEN(South East Asian Central Banks) Centre 협정문을 채택한 이후 회원국  교류협력 증진과 조사연구  연수활동에 치중하고 있다. 회원은 출범 당시의 7개국에서 2016년말 현재 20개국 중앙은행으로 확대되었다. 조직은 총재회의, 집행위원회, 금융안정담당 임원회의, 이사회, 국장급 회의와 SEACEN Centre 구성되어 있다.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프르에 있는 SEACEN Centre 금융경제 이슈에 관한 조사연구, 연수프로그램 수립  집행, 회원에 대한 기술지원  자문 기능 외에 사무국 역할도 수행하고 있으며  센터의 운영경비는 회원국 균등분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1990 1월에 가입한 이후 SEACEN 관련 행사 개최, 직원의 SEACEN Centre 파견 등을 통해 적극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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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동아시아 외환위기

1997 태국을 시작으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한국 동아시아 국가들에서 발생한 외환위기를 말한다. 1997 중반 이후 태국의 바트(baht) 가치가 고정환율제도 포기의 영향으로 폭락하고 여파로 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의 통화가치가 급락한 이어 11월에는 한국이 환율 급등 외화유동성 부족에 직면하는 동아시아 국가들은 외환시장 마비, 급격한 자본유출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이들 국가별 외환위기의 원인 정책대응은 각국 여건에 따라 상이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규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한국을 비롯하여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은 위기극복 과정에서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자금지원을 받는 대신 IMF 정책권고에 따른 비해 말레이시아는 IMF 지원을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극복정책을 추진하였다. 이들 국가는 1998 중반 이후 경기가 점차 회복되면서 1999년에는 대체로 위기상황으로부터 벗어났다. 한국의 경우 대기업의 연쇄부도, 경상수지 적자 확대, 단기외채 급증 등의 대내적 요인 외에 개도국 시장에 대한 불안감 확산으로 인한 해외 채권자들의 자금회수 대외적 요인이 겹치면서 외화유동성이 크게 부족해지자 1997 12 IMF 구제금융을 신청하여 IMF로부터 195 달러, 세계은행(IBRD) 아시아개발은행(ADB)으로부터 각각 70 달러와 37 달러를 지원받았다.

 

187. 동아시아, 태평양중앙은행기구 (EMEAP)

EMEAP(Executives' Meeting of East Asia and Pacific Central Banks) 동아시아, 태평양 지역내 중앙은행 간의 협력을 증진하고 회원국의 금융경제에 관한 정보교환을 위해 1991 설립된 중앙은행간 협력체이다. 회원은 한국, 호주, 중국, 홍콩, 인도네시아, 일본,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11개국의 중앙은행이다. 초기에는 임원회의 중심의 비공식적 모임이었으나 급변하는 세계 금융환경 하에서 금융위기의 사전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해 중앙은행 긴밀한 정책협조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됨에 따라 실질적인 정책협의체로 발전하고 있다. 주요 활동으로는 역내 금융경제동향 모니터링하고 현안에 대해 공동 연구하는 가운데 통화금융안정위원회를 통해 위기관리체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회원 중앙은행이 출연하여 역내 채권시장에 투자하는 아시아 채권펀드(ABF) 조성함으로써 역내 채권시장 육성에도 힘쓰고 있다. 조직은 총재회의, 임원회의, 통화금융안정위원회, ABF 감시위원회, 아시아채권지수펀드(PAIF) 감독위원회 실무협의체로 구성된다. 한국은행은 창설회원으로서 모든 회의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188. 동일인 신용공여한도제 (동일인 여신한도제)

특정인에 대한 금융기관의 여신 편중을 억제하기 위한 규제로 우리나라의 경우 은행법에 관련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은행법 35조는 동일인(개인법인 포함) 동일차주(동일인 이와 신용리스크를 공유하는 개인법인) 대한 신용공여가 각각 해당 은행자기자본의 20% 25% 초과할 없도록 규율하고 있다. 또한 은행 자기자본의 10% 초과하는 동일인동일차주에 대한 신용공여의 합계가 자기자본의 500%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국민경제를 위하여 또는 은행 채권 확보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경우, 은행의 자기자본, 동일차주 구성, 환율 등의 변동, 신용공여를 받은 개별 기업간 합병 또는 영업 양도양수 등으로 추가 신용공여 없이 한도 초과가 발생하는 경우, 경제여건 급변 은행의 귀책사유가 없는 불가피한 사유로 추가 신용공여가 필요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신용공여 한도 적용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동일인 등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제도는 금융위기 이후 바젤위원회(BCBS) 도입하여 2019년부터 시행 예정인 거액익스포저 규제와 사실상 동일한 제도이다.

 

189. 동일인/특수관계인

은행법상 각종 규제 적용에 있어 1인으로 보는 범위를 말한다. 동일인이란 본인 본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특수관계인) 말한다.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일정 범위의 친족, 지분 보유, 고용, 의결권의 공동 행사 등을 요소로 하여 정해지며, 구체적인 내용은 은행법 시행령 1조의 4 규정되어 있다.

 

190. 동태적 대손충당금 제도

발생주의 대손충당금 회계기준(incurred-loss model) 원리금 연체 신용손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만 은행 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도록 하였다. 회계기준 하에서 은행은 경기 호황기에는 연체율이 하락함에 따라 대손충당금 적립액이 감소하고 순이익 자본이 증가하는 대출여력이 확대되어 대출과 경기가 더욱 확대되는 반면 불황기에는 반대로 대출여력이 축소되면서 대출과 경기를 더욱 위축시킬 있다. 동태적 대손충당금(DP; Dynamic Provisioning) 발생손실 기준 대손충당금 회계기준 하에서 나타나는 은행 대출의 경기순응성을 완화하기 위해 2000 7 스페인을 비롯하여 다수 남미 국가에서 도입된 거시건전성 정책이다. 대손충당금은 대출채권의 연체 구체적 손실사건 (loss event) 근거하여 적립되는 특정충당금(specific provisions) 은행 포트폴리오의 잠재손실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는 일반충당금(general provisions)으로 구분된다. 동태적 충당금 제도는 은행 대출의 경기순응성을 완화하고 대내외 충격에 대한 은행의 복원력을 제고하기 위해 일반충당금을 경기대응적으로 적립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 경기 호황기에 연체율이 하락하여 특정충당금 규모가 감소하면 일반충당금 규모가 증가하고 불황기에는 반대로 특정충당금 규모가 증가하면 일반충당금 적립 규모가 감소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에 따라 호황기에 발생손실을 초과하는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도록 함으로써 미래손실에 대한 복원력을 확충하는 한편 급격한 신용팽창을 억제하고, 불황기에는 미리 적립한 대손충당금을 손실 보전 등에 활용토록 함으로써 급격한 신용공급의 위축을 완화할 있다.

 

191. 동행종합지수

개별 경제지표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국민경제의 총체적인 경기수준을 파악하기 위하여 경기종합지수를 작성한다. 경기종합지수는 선행종합지수, 동행종합지수, 후행종합지수 3개가 작성되고 있으며, 기준년도 수치가 100 되도록 하여 산출하고 있다. 동행종합지수는 공급측면의 광공업생산지수, 도소매업을 제외한 서비스업생산지수, 실질가격 기준 수입액, 비농림어업취업자수 등과 수요측면의 소매판매액지수, 내수출하지수, 건설기성액 등과 같이 경기순환과 함께 변동하는 개별지표를 가공종합하여 만든 지수로 현재 경기상황의 판단에 이용된다.

 

192. 듀레이션

듀레이션(duration)이란 채권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의 가중평균만기로 투자자금의 평균회수기간을 의미한다. 듀레이션은 채권의 현금흐름 발생기간(t) 시점 현금흐름의 현재가치가 채권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가중치로 곱하여 산출한다. 채권의 발행만기는 최종 현금흐름 시점을 나타내는 비해 듀레이션은 만기 이전에 발생하는 모든 현금흐름을 감안한 평균회수기간이기 때문에 만기 이전에 현금흐름이 발생하는 이표채권의 듀레이션은 항상 채권의 발행만기보다 짧다. 할인채의 경우 현금흐름이 만기시점에 한번만 존재하므로 듀레이션과 만기가 같다. 듀레이션은 채권의 만기, 표면금리, 만기수익률 등에 따라 결정된다. 먼저 듀레이션은 일종의 만기 개념이므로 만기에 비례하여 길어진다. 또한 채권의 표면금리가 높을수록 초기에 많은 금액이 회수되므로 듀레이션은 짧아진다. 마지막으로 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산정하는 할인율로 쓰이는 만기수익률이 높을수록 만기에 가까운 현금흐름의 가중치가 상대적으로 작아져 듀레이션은 짧아진다. 한편 듀레이션은 채권가격의 이자율탄력성을 나타낸다. 듀레이션(D), 채권가격(p), 만기수익률(r) 사이에는 (dp/p) = -dr/(1+r)〕× D 관계가 성립한다. 따라서 듀레이션은 채권투자에 따른 이자율위험(시장이자율 변동에 따른 채권가격의 변동률) 나타내는 척도이자 중요한 리스크 관리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193. 등록발행

등록발행이란 채권을 실물발행(physical issue) 하지 않고 한국예탁결제원 등록기관이 관리하는 채권등록부에 채권자의 성명, 주소, 채권금액 권리내역을 등록(book-entry)함으로써 증서의 점유 없이도 채권자의 법적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채권자는 등록절차를 마침으로써 채권자로서의 권리가 확보되며, 채권의 매매, 질권 담보권의 설정, 신탁재산의 표시 등은 채권등록부 기재를 통하여 해당 채권의 발행자 3자에게 대항할 있다. 채권 발행자 입장에서는 실물 발행비용이 절감되고, 원리금을 지급할 실물 확인절차를 생략할 있는 업무처리가 간편해지는 이점이 있다. 채권자의 입장에서도 실물보관에 따른 위험부담이 없고 보관비용이 절감되는 이점이 있다. 현재 대부분의 채권은 실물발행 없이 등록발행 되고 있다. 대부분의 국채와 통화안정증권은 한국은행이, 지방채, 금융채, 회사채 공사채와 국민주택채권은 한국예탁결제원이 각각 등록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CD 경우 2006 6월부터 CD 등록발행제가 시행됨에 따라 은행들이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CD 발행하는 경우 대부분 CD 실물발행하지 않고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해 등록발행하고 있다.

 

194. 디레버리징

디레버리징(deleveraging) 부채를 축소하는 것을 말한다. 미시경제 측면에서 보면, 가계나 기업 개별 경제주체의 대차대조표에서 부채의 비중을 낮추는 것을 의미한다. 경기가 호황일 때는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로 자금을 차입하여 수익성이 높은 곳에 투자해 빚을 상환하고도 수익을 많이 있는 레버리지(leverage) 효과적인 투자기법이 된다. 그러나 경기가 불황일 때는 자산가치가 급격히 하락하여 수익성이 낮아지고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아지게 되므로 부채를 상환, 정리, 감축하는 디레버리징이 효과적인 투자기법이 된다. 디레버리징을 위해서는 경제주체는 자산을 매각하거나 증자를 하거나 해서 자금을 조달해야 한다. 디레버리징은 자금난을 겪고 있는 민간부문에게는 고통스러운 과정인데, 이는 자산을 할인가격에 매각하는 자체가 심각한 손실로 귀결되기 때문이다. 거시경제 측면에서 보면, 경제 전체의 디레버리징은 민간과 정부 여러 부문에서의 동시다발적인 부채 수준의 감축을 뜻한다. 통상 국민계정에서 GDP 대비 총부채 비율의 하락으로 측정된다. 2008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각국에서 나타난 경제 전체의 디레버리징은 거시경제 전반에 심대한 영향을 미쳤으며, 종종 경기불황으로 이어졌다. 민간부문의 디레버리징을 상쇄하는 과정에서 정부부채가 증가하는 현상이 많은 나라에서 관찰되었다.

 

195. 디스인플레이션

물가수준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으나 물가상승률은 둔화되는 현상을 말한다. 예를 들어 소비자물가상승률이 2015년에는 5.0%이었으나 2016년에는 3.5%, 2017년에는 2.0% 등으로 낮아지는 경우 매년 물가상승률이 0보다 크기 때문에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 수준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지만, 상승률은 5.0%3.5%2.0% 낮아지고 있는데 바로 이러한 현상을 디스인플레이션(disinflation)이라 한다. 디스인플레이션은 단기간에 그치면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니다. 예를 들어 에너지가격 하락이나 생산성 증대 공급요인으로 인한 일시적인 물가상승률의 둔화는 경제에 이로울 있다. 그러나 디스인플레이션이 계속돼 물가상승률의 추가적인 하락이 전망되는 경우에는 가계와 기업이 소비와 투자를 미룸으로써 수요의 위축을 초래하여 디플레이션 압력을 보다 크게 수도 있다. 같은 상황에서는 경제주체들의 물가상승률 예상치가 낮아지지 않도록 사전에 통화재정정책 면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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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 디커플링/커플링

디커플링(decoupling)이란 탈동조화라고 번역할 있는데, 어떤 나라나 지역의 경제가 인접한 다른 국가나 전반적인 세계 경제의 흐름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는 현상을 말한다. 최근의 디커플링의 예로는 금융위기 이후 신흥국가나 유로지역 국가 등이 특히 미국 경제와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것을 있다. 이외에도 주가나 금리, 환율 일부 경제 변수의 흐름이 국가 또는 특정국가내에서 서로 다른 흐름을 보이는 현상도 디커플링이라고 있다. 국가 간의 경우 미국의 주가와 한국의 주가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거나, 국가 내에서의 경우 주가가 하락함에도 해당국 통화가 강세 현상을 보이는 경우 등을 말한다. 반대로 나라 또는 지역의 경제가 인접한 다른 국가나 세계경제 흐름과 유사한 흐름을 보이는 것을 커플링(동조화coupling)이라 한다.

 

197. 디플레이션

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현상을 말한다. 디플레이션(deflation) 하에서는 물가상승률이 마이너스로 하락하는 인플레이션이 나타난다. 디플레이션이 발생하는 원인은 생산물의 과잉공급, 자산거품의 붕괴, 과도한 통화 긴축정책, 생산성 향상 다양하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유통되는 통화의 양이 재화 서비스의 양보다 적기 때문에 화폐가치는 상승하고 반대로 물가는 하락하는 디플레이션이 발생한다는 점에 이견이 없다. 디플레이션이 발생하면 통화의 가치는 상승하고 실물자산의 가치는 하락함에 따라 인플레이션과 반대 방향으로 소득 부의 비자발적 재분배가 발생한다. 이외에도 실질금리 상승에 따른 총수요 감소, 실질임금 상승에 따른 고용 생산 감소, 소비지출 연기에 따른 경제활동 위축, 부채디플레이션에 따른 총수요 감소, 통화정책 재정정책 정책적 대응 제약, 디플레이션 악순환 가능성 등의 문제를 일으킬 있다.

 

198. 래퍼곡선

미국의 경제학자 래퍼(A. Laffer) 제시한 조세수입과 세율 간의 관계를 나타낸 곡선 말한다. 래퍼는 세율이 0%에서 100% 증가할 조세수입은 상승하다가 정점에 이른 다시 하강한다면서, 세율(t) 수평축에 조세수입(T) 수직축에 놓고 이들의 관계를 그려보면 아래 그림과 같이 “역 U 모양의 곡선”이 된다고 주장하였다. 래퍼곡선(Laffer curve) 따르면 세율이 높아지면 초기에는 세수가 늘어나나 일정 수준(t*) 넘으면 오히려 감소하므로 현재의 세율이 세수가 가장 많은 수준(t*) 넘지 않았다면 세수증대를 위해서는 세율을 올려야 하며 반대로 현재의 세율이 세수가 가장 많은 수준을 넘었다면 감세가 세수증대에 도움이 된다. 래퍼곡선은 미국 레이건 정권의 감세정책을 뒷받침한 이론적 근거로 널리 이용되었으나 조세수입을 극대화시키는 최적세율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는 정확하게 제시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199. 레그테크

레그테크(RT; RegTech, Regulatory Technology) 금융업 산업 전반에 걸쳐 혁신 정보기술(IT) 규제를 결합하여 규제관련 요구사항 절차를 향상시키는 기술 또는 회사를 뜻한다. 이는 금융서비스 산업의 영역이자 일종의 핀테크(FinTech)이다. 레그테크회사들은 수작업의 자동화, 분석보고절차의 연결, 데이터 품질 개선, 데이터에 대한 전체적인 시각의 창출, 절차관련 (application) 의한 데이터 자동 분석, 핵심 사업에 대한 의사결정 규제당국 송부용 보고서 생산에 초점을 맞춘다. 레그테크의 핵심 특징은 민첩성(잡다하게 얽힌 데이터 세트의 분리 조직화) 속도(speed, 신속한 보고대상의 인식 산출) 통합(단기간에 해결책 확보 운영) 분석(‘빅데이터’의 채굴 진정한 잠재력 파악을 위한 분석 도구의 활용) 등이다.

 

200. 레버리지 효과

안정성을 추구하는 저축과 달리 투자에서는 종종 레버리지 효과(leverage effect) 발생한다. 금융에서는 실제 가격변동률보다 많은 투자수익률이 발생하는 현상을 지렛대에 비유하여 레버리지로 표현한다. 투자에서 가격변동률보다 많은 투자수익률이 발생하려면, 레버리지 효과가 나타나려면, 투자액의 일부가 부채로 조달되어야 한다. 레버리지 효과는 총투자액 중에서 부채의 비중이 커지면(자기자본의 비중이 작아지면) 증가하게 된다. 원천적으로 레버리지가 내재한 투자의 예로, 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입한 경우를 상정하자. 10억원인 아파트를 8억원의 전세를 끼고 자기자본 2억원으로 매입하였다면, 투자 레버리지(=총투자액/자기자본) 5(=10억원/2억원) 된다. 이후 집값이 10% 상승하여 11억원이 되면 자기자본 2억원에 대한 투자수익률은 실제 가격변동률(10%) 5배인 50% 된다. 만일 집값이 30% 하락하여 7억원이 되면 투자수익률은 실제 가격변동률(-30%) 5배인 -150% 되어 집값이 전세값에도 미치는 소위 ‘깡통전세’로 전락하게 된다. 이와 같이 레버리지에 의해 손익이 확대되는 효과가 발생하므로 레버리지는 ‘양날의 칼’에 비유되기도 한다. 1997년말 한국에 외환위기가 닥쳤을 많은 사업자와 기업이 파산하게 원인 하나가 높은 부채비율로 인한 레버리지였다. 그러므로 투자를 때는 감내할 만한 수준 이내로 부채를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01. 레버리지비율

레버리지비율은 ‘기본자본(Tier 1) / 총익스포저(난외자산 포함) × 100’으로 정의된다. 분자의 자본은 바젤Ⅲ 기준 기본자본(Tier 1) 사용하며 분모의 총익스포저는 위험가중자산 기반의 자기자본비율과 달리 명목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출한다. 자기자본비율 규제 하에서 은행은 호황기에 보유자산의 위험가중치를 낮게 설정함으로써 외형상 높은 자기자본 수준을 유지하면서 레버리지를 확대할 있었다. 경우 위기 발생시 급격한 디레버리징(자산처분, 부채상환) 발생하여 위기가 증폭되는 악순환이 발생할 있는데, 레버리지비율 규제는 이러한 자기자본비율 규제의 문제점을 보완한다고 있다.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 2015 1월부터 레버리지비율 공시를 의무화하였으며 은행들은 2018 1월부터 최저 레버리지비율(3%) 준수해야 한다. 밖에도 글로벌시스템적 중요 은행(G-SIB)에는 2022 1월부터 시스템적 중요도에 따라 추가 레버리지비율이 부과될 예정이다. 이는 위험가중자산 기반 자기자본비율 규제에서 G-SIB 대해 부과하고 있는 추가자본 규제와의 일관성을 갖추기 위한 것으로 G-SIB 자기자본비율 규제상 부과되는 추가자본의 50%만큼 상향 조정된 레버리지비율을 준수해야 한다. 예컨대 2% 추가자본이 부과된 G-SIB 준수해야 레버리지비율은 최저 레버리지비율 3% 추가자본의 50% 해당하는 1% 가산된 4% 된다. 레버리지비율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이익처분이 제한되는 것은 G-SIB 추가자본의 미준수시와 동일하다.

 

202. 로렌츠곡선

1905 미국의 통계학자인 로렌츠(M. Lorenz) 소득의 불평등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제안한 것으로, 인구의 누적비율을 가로축에 소득의 누적점유율을 세로축에 놓고 이들의 관계를 그림으로 표시한 곡선을 말한다. 모든 사람의 소득이 일정하다면 인구가 누적되어도 소득 누적액이 일정할 것이므로 로렌츠 곡선(Lorenz Curve) 아래 그림의 OO′선과 같은 대각선이 된다. 반면 소득이 불평등하다면 처음에는 소득이 적은 사람들의 누적액이 더해져 그래프의 기울기가 완만하다가 뒤로 갈수록 소득이 많은 사람들의 누적액이 더해지면서 가파른 모양의 아래로 늘어진 곡선이 되며, 사람이 모든 소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OTO′선과 같은 모양이 된다. 따라서 로렌츠 곡선이 OO′선에 가까워질수록 분배상태가 평등하고, OTO′선에 가까워질수록 불평등 정도가 높다고 판단할 있다. 로렌츠 곡선은 나라의 소득분배 상태를 그림으로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정도를 정량적으로 표시할 없다는 단점이 있는데, 소득분배 상태를 정량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지니계수를 이용하여야 한다. 지니계수는 아래 그림의 대각선과 로렌츠곡선 사이의 면적을 대각선 아래 삼각형 면적 전체로 나눈 것으로, 소득분배가 완전히 평등하다면 대각선과 로렌츠곡선 사이의 면적이 0 되어 지니계수는 0 된다. 반대로 소득분배가 완전히 불평등하다면 대각선과 로렌츠곡선 아래의 면적이 대각선 아래 전체 면적과 같게 되므로 지니계수는 1 된다.

 

203. 로보어드바이저

로보어드바이저(robo-advisor) 로봇(robot) 자문가(advisor) 합성어이다. 이는 인공지능 알고리즘, 빅데이터 등을 활용하여 투자자의 투자성향리스크선호도목표수익률 등을 분석하고 결과를 바탕으로 투자자문자산운용 온라인 자산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비용으로 작용하는 사람의 개입을 최소화함으로써 기존 자산관리서비스보다 낮은 최소투자금액과 수수료로 소액 자산을 가진 일반 개인도 쉽게 접근할 있게 되었다.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는 금융회사의 자문 또는 운용인력이 로보어드바이저의 자산배분 결과를 활용하여 고객에게 자문(자문형)하거나 고객 자산을 직접 운용(일임형)하는 형태나, 로보어드바이저가 고객에게 자문하거나 고객 자산을 직접 운용하는 형태로 이뤄진다. 로보어드바이저 시장에서는 미국이 가장 앞서 나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7 12 현재 금융기관의 28 알고리즘이 코스콤(KOSCOM) 1, 2 테스트베드를 통과하여 은행, 증권사 투자자문사 19 금융기관이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4. 리디노미네이션

리디노미네이션(redenomination) 또는 ‘화폐단위 변경’이란 구매력이 다른 새로운 화폐단위를 만들어 현재의 화폐단위로 표시된 가격, 증권의 액면가, 예금채권채무 일체의 금액을 법정비율(교환비율) 따라 일률적으로 조정하여 새로운 화폐단위로 표기 호칭하는 것을 의미한다. 보통 리디노미네이션은 지속적인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재화와 서비스의 교환가치를 화폐로 나타내는 숫자가 많아서 초래되는 계산 회계기장 등의 불편을 해소할 목적으로 시행된다. 또한 자국 통화의 대외적 위상을 높일 목적으로 시행되기도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1953년의 1 통화조치에 따라 100() 1()으로, 1962년의 2 통화조치에 따라 10() 1원으로 변경된 사례가 있다.

 

205. 마샬의 k

마샬의 k(Marshallian k) 경제 전체의 명목소득 대비 통화량 보유 비율을 의미한다. 어떤 경제에서 일정기간 동안 명목국민소득이 PY이고 화폐의 유통속도가 V 경우 실물거래를 위해 필요한 화폐의 , 화폐의 수요는 다음과 같이 구할 있다. 거래수량설 방정식 MV=PY 따르면 M=1/V×PY=kPY 관계가 도출된다. 따라서 마샬의 k 화폐 유통속도의 역수와 동일한 값을 갖는 상수에 해당한다. 이론은 화폐의 유통속도가 일정함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화폐의 유통속도는 결제 수단의 발전 여러가지 제도적 요인에 의해 결정될 뿐만 아니라 단기적으로도 매우 변동이 심하게 나타난다. 경기가 호황일 때에는 유통속도가 빨라지고 불황일 때는 늦어지는 경기순응적 움직임을 보인다. 한편 마샬의 k MS=Md=kPY 의거 나라의 경제규모 대비 통화공급의 적정 수준을 판단하는 지표로 사용되기도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통화량이 다양하게 정의(현금통화, M1, M2, Lf ) 뿐만 아니라 금융제도의 혁신 등으로 유통속도도 단기적으로 많이 변하기 때문에 마샬의 k 적정 수준을 사전적으로 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206. 마스트리히트조약

EC(유럽공동체) 시장 통합을 넘어 정치경제적 통합체로 결합하는 토대가 조약이다. 1991 12 EC 12개국(벨기에, 덴마크, 독일, 그리스, 스페인, 프랑스,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이탈리아, 네덜란드, 포르투갈, 영국) 네덜란드의 마스트리히트에서 새로운 유럽연합(EU) 설립에 합의하고 1992 2월의 EC 외무장관회의 조인 각국의 비준을 거쳐 1993 11월에 발효되었으며 정식명칭은 유럽연합조약(Treaty on European Union)이다. 조약은 유럽중앙은행 창설 단일통화 사용의 경제통화동맹(EMU) 달성, 공동방위정책 형성, 유럽연합 시민권제도 도입, 사법 치안에 관한 협력 등을 핵심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유럽공동체(EC) 명칭을 유럽연합(EU)으로 변경하여 새롭게 출범하면서 단일통화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유럽경찰창설에 합의하고 회원국들간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결속기금 조성을 추진하는 한편 유럽의회의 역할도 조사권, 청원권, 협력절차 도입을 통해 강화하였다.

 

207. 마이크로 크레디트

마이크로 크레디트(microcredit) 은행 같은 전통적인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융서비스를 받을 없는 빈곤계층에 소액의 대출과 여타의 지원 활동을 제공함으로써 이들이 빈곤에서 벗어날 있도록 돕는 소액대출사업을 말한다. 제도는 방글라데시 치타공대학교(Chittagong University) 경제학 교수인 무하마드 유누스(Muhammad Yunus) 1976 마이크로 크레디트 전담은행인 그라민 은행(Grameen Bank) 설립한 데서 비롯되었다. 유누스 교수는 치타공대학 인근의 조브라 마을을 조사하던 농촌지역의 빈민층이 게으르기보다는 소액의 초기자금이 부족하여 열심히 일하고도 빈곤의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또한 조브라 마을 전체 가구 42가구가 빈곤에서 벗어나는데 단지 856타카( 27,000)만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사재를 털어 자금을 지원하였는데 이것이 마이크로 크레디트의 시초가 되었다. 그라민 은행은 실업자와 빈곤계층의 빈곤 탈출을 목적으로 하며, 대출자의 현재 채무상환 능력을 중시하는 기존 은행과 달리 채무자의 미래 채무상환 능력을 고려하여 담보를 받지 않는다. 국제연합(UN) 2005년을 ‘세계 마이크로 크레디트의 해’로 지정한 이후 세계적으로 마이크로 크레디트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데, 국내에서도 사회연대은행, 신나는 조합, 아름다운 가게 등이 마이크로 크레디트 활동을 하고 있다.

 

208. 마찰적 실업

마찰적 실업 또는 탐색적 실업이란 새로운 일자리를 탐색하거나 이직을 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실업을 의미한다. 새로운 일자리를 탐색한다는 것은 구직자와 구인자 사이에 서로의 요구조건이 일치하지 않는 일종의 마찰이 생겼기 때문으로 있다. 마찰적 실업은 경기침체로 인해 발생한 비자발적 실업이 아닌 자발적 실업이며 이는 경기 변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기적 실업이나 특정 산업의 침체 등으로 발생하는 구조적 실업과는 구분된다. 노동시장에서 사람들은 탐색으로 인한 이익이 탐색비용을 초과하는 경우 탐색행위를 지속하게 된다. 예를 들어 구인자와 구직자 간에 고려하고 있는 의중임금의 차이가 크거나 구직자가 높은 임금이 기대된다면 실업기간이 길어지더라도 구직행위를 지속하게 된다. 또한 구직자들의 노동의 질이 같지 않고, 구인자들이 제공하는 일자리 역시 동질적이지 않기 때문에 구인자들은 나은 인재를 찾기 위해, 구직자들은 나은 일자리를 찾기 위해 탐색행위를 하게 된다. 구직자와 구인자 사이에 정보의 비대칭 문제가 사라지지 않고 지속됨에 따라 노동의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가 발생하게 되고, 이러한 탐색 마찰로 인해 실업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이런 형태의 실업은 언제나 발생할 있고, 경기가 좋은 경우에도 발생할 있다. 마찰적 실업을 줄이기 위해서는 일자리에 관한 정보를 알려주는 서비스를 대폭 개선하여 노동수요자와 노동공급자 사이에 원활한 정보교환이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209. 만기수익률

현실적으로 다양한 종류의 채권이 발행되고 있으나 일정한 시기마다, 예컨대 3개월마다, 이자를 지급하는 이표채(coupon bond) 가장 보편적인 것이라고 있겠다. 이표채는 할인채와 달리 만기 이전에 일정 간격을 두고 이자를 받기 때문에 현금흐름만큼 실제 투자자금의 상환기간이 단축되는 효과를 가진다. 이러한 이표채에 투자할 경우, 만기 이전 중간에 받는 이자를 재투자한다고 가정하고,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할 경우 받게 되는 모든 수익이 투자원금에 대하여 1년당 어느 정도의 수익을 얻는가를 나타내는 예상수익률을 만기수익률(YTM; Yield To Maturity)이라고 한다. 만기수익률은 채권에 투자한 후부터 만기 상환일까지 기간 동안에 채권으로부터 유입되는 모든 현금흐름의 현재가치와 채권을 매입하는 시점의 매입가격을 일치시키는 할인율이라고도 정의된다. 일반적으로 채권수익률은 만기수익률을 말하는데, 발행시장에서 처음 매출될 형성되는 발행수익률이나 일단 발행된 채권이 유통시장에서 매매되는 과정에서 형성되는 유통수익률은 모두 만기수익률로 표시된다. 통상 채권매매 수익률은 만기수익률을 지칭하고 표면이율은 채권이자지급이나 과세기준이 된다. 표면이율이 낮은 채권일수록 매매수익률 대비 높은 세후수익률을 얻을 있는 보통이다.

 

210. 매매보호 서비스 (escrow)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의 신용관계가 불확실한 전자상거래 신뢰할 있는 중립적인 제삼자가 중개역할을 하여 상거래가 원활히 이루어질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구체적으로는 전자상거래 소비자가 물품을 구매한 대금을 제삼자에게 보관하고, 판매자는 제삼자에게 입금 사실을 확인하고 구매자에게 물품을 발송한다. 구매자는 물품 확인 제삼자에게 물품의 도착 구매 여부를 알리고, 제삼자는 판매자에게 대금을 송금하는 절차로 이루어진다. 중개하는 제삼자는 수수료를 수익으로 얻는다. 에스크로(escrow) 서비스는 구매자의 인터넷 사기 피해나 판매자의 채권추심 비용 전자상거래 피해를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

 


 

김승호 회장도 금융관련 교육의 필요성에 대하여 수많은 강조를 하였고, 이 책자에서 소개되는 용어들은 기본적으로 알아야 한다고 강조를 하였습니다. 그와 더불어 이 책을 출간한 한국은행 측에서도 이 책자가 국내외 경제를 이해하는 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함께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고 공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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