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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당탕탕_독일생존기]#14. 혼인관계증명서 독일에서 아포스티유 신청

헤어곽_꽉형 2020. 10. 8. 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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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오늘은 독일 관청 서류 제출과 아포스티유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할게요.

 


 

모든 서류를 한국에서 준비해서 오면 참 좋겠지만, 세상일이라는 것이 뜻대로 흘러가지만은 않고, 꼭 하나씩 빼먹은 게 있더라고요. 저는 혼인관계 증명서를 준비를 하지 못해서 독일에서 아직 와이프와 법적으로 부부라는 증명을 하지 못한 채 동거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XD

지금까지 어학원생으로써, 그리고 학생으로써 지내왔기에 특별히 큰 문제는 되지 않아 간과하고 지내고 있었는데요, 부부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세금 등급에서 차이가 발생합니다. 학생의 경우에는 별도의 세금 등급이 있어서 차이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독일의 세금 등급은 1~7까지로 나뉘고, Klasse 1이 가장 낮은 단계, 그리고 Klasse 7이 가장 높은 단계입니다. 다시 말해 Klasse 1일 경우 가장 많은 비율의 세금을 내야 하고 Klasse 2, Klasse 3으로 올라갈수록 세금률이 낮아져서 적은 세금을 내게 되는 것이죠. (독일의 세금 구조에 대해서는 저도 통해서 통해서 듣고 말이 조금씩 달라서 정확히 파악이 되고, 정리가 되면 새로 포스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학생신분이지만 Werkstudent로 일을 하게 되면서 한 달에 많게는 1,000유로 이상의 돈을 벌게 되었고, 한 달 450유로 이상의 돈을 벌게 됨에 따라 세금을 내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세금률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빨리 부부로 인정을 받아 Klasse 4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저는 독일로 올 적에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 증명서"의 차이에 대해서 인지를 하지 못하고 "가족관계 증명서"만 챙겨서 왔는데, 독일 내 관청에서는 "혼인관계 증명서"를 가지고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발급을 해서 갔더니, 또 다른 베암터가 배정이 되어서 제게 하는 말이 "아포스티유"를 받아서 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편에 친절하게 함부르크에 있는 영사관(대사관)에 가면 발급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국과 독일은 2007년 07월 14일자 협약을 통해서 아포스티유 협약이 시행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독일내에서 아포스티유를 받자니 여간 불편한 게 아니었습니다.

일단 독일 내 재외공관에서는 아포스티유를 발급해주지 않습니다.

한국에서도 아포스티유는 서울에 있는 외교부에 방문을 해야 발급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요, 일단 아포스티유에 대해서 짧게 알아보자면

 

아포스티유 협약 안내

유학 및 국제결혼 등의 이유로 해외에서 우리나의 공문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발행한 공문서를 다른 나라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가 아포스티유 협약에 근거합니다.
국제화 시대에 따라 인적, 물적교류가 급증하면서 국내에서 발행한 문서를 해외에서 사용하는 사례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부등본이나 졸업증명서와 같은 국내 문서가 다른 국가에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통산 주한 외국공관에서 영사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라고 주 독일 대한민국 대사관 홈페이지에 설명이 되어 있고 "아포스티유 신청서"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질문, 앞서서 분명히 "'독일 내 재외공관에서는 아포스티유를 발급해주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신청서라뇨?"라고 질문하실 분 계신가요?

 

대답은, 네. 맞습니다. 독일 내 재외공관에서는 아포스티유를 발급해주지 않습니다. 다만 외교부로 신청대행업무를 해주고 있습니다. 서류(저의 경우에는 혼인관계 증명서) 발급 신청을 할 경우에 아포스티유 신청에 기입을 해서 신청서를 제출을 하면 재외공관에서 외교부로 신청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자. 한국은 뭐가 잘 되어있다?

 

네. 인터넷 민원업무가 참 잘 되어있습니다. 독일에 거주하다보니 진짜 이건 신계입니다. 독일 관청의 업무 스타일과 속도만 생각하면 부글부글.

 

www.apostille.go.kr  

 

https://www.apostille.go.kr/

 

www.apostille.go.kr

 

상단에 적어놓은 아포스티유 사이트에 방문을 하셔서 인터넷으로 발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가지 신경을 쓰셔야 할 것은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해서 인증 후 발급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학교나 Copy Shop에 비치되어 있는 인터넷으로 공유되어 있는 프린트기에서는 프린트를 하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집에 프린트기를 가지고 있지 않은 저는 꽤나 애를 먹었는데요.

 


 

자. 그럼 인터넷 아포스티유 신청 방법. 제대로 한번 알아볼까요?

 

1. 아포스티유 사이트 회원가입

회원가입 시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며, 회원가입 후 공인인증서 로그인이 되어야 아포스티유 인증서 말급이 가능합니다.

 

 

 

2. 문서 종류 선택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문서발행기관' 항목에 '대법원'을 선택하고, 아포스티유 인증서 발급 대상 '문서 종류'를 선택합니다.

 

 

 

3. 발급 번호 입력

발급 대상 문서에 표기된 문서 발급 번호를 입력한 후 '인증서 신청' 또는 '다음 단계'를 클릭합니다.

 

 

 

4. 발급사실 확인 및 추가정보 입력

발급대상 문서의 정보와 화면에 출력되는 정보(직인 포함)의 동일 여부 확인 후 일치할 경우 '제출대상 국가'를 선택한 후 '다음 단계'를 클릭합니다.

(이 단계에서 정보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외교부 영사 콜센터[+82-2-3210-0404]에 문의하시거나 홈페이지 1:1 문의하기 게시판을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5. 입력정보 확인

발급대상 문서 및 입력한 정보를 최종 확인한 후 '접수완료'를 클릭합니다.

 

 

6. 인증서 출력

'인증서 출력'버튼을 클릭하여 인증서를 발급합니다.

 

 

발급받은 첫 번째 서류가 한국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관청에 제출을 하기 위해서는 [한글 원본 + 아포스티유 원본 + 번역본]을 한 묶음으로 하여 번역 공증을 받으셔야 합니다.

다시 말해, 한글 원본 서류 발급 -> 아포스티유 신청 -> 번역 공증의 단계를 통해야 합니다.

아래에 혼인관계 증명서 번역용 샘플 파일을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혼인관계 증명서 (샘플).doc
0.04MB

 


 

독일내에서 관청 행정업무를 처리하다 보면 속에서 불나는 경우, 답답한 경우가 꽤나 많으실 텐데요, 유학생분들, 이민오신분들 등등께 도움이 될 수 있는 글이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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