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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알려주는 경제금융용어 #16 (중간소비 ~ 채권시가평가) [김승호 회장이 추천하는 꼭 알아야 하는 경제용어, 금융용어, 경제공부, 금융공부] (경제금융용어 700선 526~560 / 700)

o헤어곽o 2024. 10. 22.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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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은 국민들이 경제 및 금융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경제에 관한 합리적인 의사결정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현장 경제교육, 온라인 경제교육 및 경제교육 콘텐츠 개발 등 대국민 경제교육을 다양하게 수행해 왔는데 이번에 경제교육 콘텐츠 확충의 일환으로 「경제금융용어 700선」 책자를 2018년 발간하였습니다.

 

 

이 책자는 기존에도 온라인 콘텐츠 형태로 제공이 되었으나 일반인이 보기에 지나치게 실무적인 용어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으며, 뿐만 아니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나타난 국내외 경제현상 및 통화정책의 변화 등에 수반된 새로운 용어의 반영이 미흡하며, 인터넷에서 검색되는 경제금융용어 가운데 한국은행 관련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설명이 부족함으로 인해 주요 정책들을 정확히 이해하거나 혼선이 생기는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이 책자에 등장하는 용어는 통화정책, 실물경제, 금융안정, 지급결제 등 한국은행 주요 업무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전문 용어 및 최근 경제・금융 흐름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시사 경제금융 용어들로 선별되었으며, 용어해설은 개념과 도입 배경, 의미, 적용 사례 등을 담아 일반 이용자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술되었습니다.

 

더불어 이 책자는 돈의 속성의 저자로 익히 알려진 김승호 회장이 우리 모두가 꼭 읽어야 할 책자라고 강조를 하였던 책자입니다. (돈의 속성 책에 대한 헤어곽의 후기는 아래 포스팅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헤어곽의 도서관] 독서후기 2024-020. 돈의 속성 - 김승호 (tistory.com)

 

[헤어곽의 도서관] 독서후기 2024-020. 돈의 속성 - 김승호

- 책 소개 -  2020·2021·2022·2023 4년 연속 최장기 베스트셀러80만 깨어있는 독자들이 선택한 경제경영 필독서 『돈의 속성』『돈의 속성』 300쇄 기념 개정증보판 발행!『돈의 속성』 300쇄 기념,

deutsch-kwak.tistory.com

 

 

총 700개의 용어가 설명되어 있는 이 책은 인터넷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저의 포스팅에서는 700개의 용어를 저의 속도에 맞춰 공부를 해 나가며 포스팅당 35개씩 정리하여 20회에 걸쳐 분할하려 업로드 하려 합니다. 하루에 10개 가량의 용어를 조금씩 익히려고 하는 저의 계획에 따라서 정리하고 포스팅을 할 계획이니, 함께 조금씩 공부하고 싶은 분들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526. 중간소비

생산과정에서 원재료, 광열비, 간접비 등으로 소비된 비내구재 서비스를 말하는 것으로써 고정자산의 유지보수를 위한 지출 등이 포함되고 중고품과 폐품의 순판매액은 차감된다. 중간소비(intermediate consumption) 최종소비지출과 혼돈을 가져올 있는데 양자는 재화와 용역이 생산에 투입되는가 혹은 소비주체에 의해 소비되는가에 의해 구분된다. 예를 들어 똑같은 비누와 수건이라 하더라도 기업주가 공장이나 사무실에서 근로자들이 사용할 목적으로 구매하였다면 중간소비로 계상되나 근로자가 가정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구매하였다면 최종소비지출로 처리된다. 한편, 중간소비와 자본형성은 생산자가 구매한 재화가 회계기간 중에 소진 되는가 혹은 회계기간 이후에도 이익의 원천이 되는가에 따라 구분된다.

 

527. 중개무역

수출입 당사자 간의 물품거래가 3 상인의 중개로 이루어지는 무역형태를 말한다. 거래물품은 3 상인을 거쳐서(3국에 일단 양륙) 인도되는 예도 있으나 수출자로부터 수입자에게 직접 보내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대금의 결제는 수출자가 수입자로부터 직접 회수하여 3국의 상인에게 수수료만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으나, 수출자는 3국의 상인으로부터, 3국의 상인은 수입자로부터 무역대금을 회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중계무역과의 중요한 차이는 3 상인이 수출입거래의 당사자가 되어 매매차익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중개수수료만을 목적으로 거래한다는 것이다.

 

528. 중계무역

물품을 수입하되 이를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가공하지 않은 원형 그대로 직접 3국으로 수출하는 형태의 무역거래를 말한다. 중계무역업자는 수출입의 당사자로서 자기 책임 하에 수입 수출을 하고 대금결제를 한다는 점에서 수출입의 주체가 되지 않고 단순히 중개수수료만을 취득하는 중개무역과 구분된다.

 

529. 중앙거래당사자

중앙거래당사자(CCP; Central Counterparty) 증권거래 계약의 매도자에 대해 매수자 역할을, 매수자에 대해서는 매도자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다자간 차감에 의한 청산 업무를 수행하여 결제 유동성을 절약하는 한편 결제이행보증 서비스를 제공하여 참가자의 리스크관리 부담을 경감시키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한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모든 표준화된 장외파생상품거래의 중앙거래당사자를 통한 청산이 의무화됨에 따라 결제리스크가 집중되는 중앙거래당사자에 대한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장내 증권 파생상품 거래는 한국거래소가 중앙거래당사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장외거래의 경우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 인가를 받은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이 각각 장외파생상품거래(원화 이자율스왑거래) 주식기관투자자거래(상장주식의 위탁매매거래) 대해 각각 중앙거래당사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

 

530. 중앙예탁기관

중앙예탁기관(CSD; Central Securities Depository) 증권예탁 업무를 집중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예탁자 또는 예탁자의 고객으로부터 간접적으로 증권을 집중예탁받아 예탁증권에 대한 권리를 관리하는 증권예탁제도의 운영기관을 말한다. 중앙예탁기관은 증권 발행 유통시장에서 예탁자와 예탁자의 고객을 대상으로 증권의 예탁, 계좌대체, 예탁증권의 권리행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중앙예탁기관은 금융시장에서 거래되는 증권을 집중 보관함으로써 증권결제가 실물증권의 이동 없이 계좌대체방식으로 이루어질 있도록 한다. 금융시장의 증권결제는 대부분 계좌대체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중앙예탁기관은 통상 증권결제시스템 운영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현재 각국에서는 단일이나 소수의 중앙예탁기관이 증권의 예탁 결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531. 중앙은행

일반적으로 중앙은행은 독점적 발권력을 바탕으로 금융기관에 부족자금을 대출하는 은행의 은행 기능과 정부의 세입 세출을 관리하고 필요시 부족자금을 대출하는 정부의 은행 기능을 수행한다. 아울러 통화량 금리 조절을 통해 물가안정을 포함한 거시경제의 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최종대부자 역할, 거시건전성 정책 등을 통해 금융안정에도 기여한다. 중앙은행이 처음부터 이러한 기능을 모두 수행한 것은 아니며 경제발전에 따라 진화하면서 여러 기능이 추가되었다. 중앙은행의 효시로는 1694년에 설립된 영란은행(Bank of England) 꼽을 있다. 당시 영란은행은 상업은행이었으나 정부의 은행 역할을 수행하면서 화폐발행에 대한 독점권을 부여받았고 점차 은행의 은행 기능을 확대하면서 오늘날과 같은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20세기 이후에는 금본위제가 폐지되고 화폐의 적정관리가 중요해지면서 통화량 금리 환율 등의 관리를 통해 물가안정을 포함한 거시경제의 안정을 도모하는 통화신용정책이 중앙은행의 핵심기능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1970~80년대에는 석유파동 외채위기 등에 따른 물가불안과 경기침체에 대응하여 거시경제 안정화 노력을 강화하였고 과정에서 통화신용정책의 중립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있었다. 1990년대 이후에는 금융자유화 등을 배경으로 새로운 금융상품의 출현 등으로 통화량 관리가 한계를 보이면서 한국은행을 비롯한 다수의 중앙은행이 물가안정목표제를 도입하였다. 한편 2008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거시건전성 정책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미국 각국 중앙은행의 금융안정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개편이 이루어졌다.

 

532. 중앙은행 여수신제도

중앙은행 여수신제도는 중앙은행이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대출 예금을 통해 자금의 수급을 조절하는 정책을 말한다. 중앙은행 대출제도는 상업어음 재할인제도에서 시작하여 유동성조절대출제도를 거쳐 현재 대기성 여수신제도(standing facilities) 발전하여 왔다. 상업어음 재할인제도는 적격어음을 정하고 이에 맞는 자금만 공급하는 제도이다. 유동성조절대출제도는 금리공시기능과 함께 일시적 요인 등으로 유동성 부족에 직면한 금융기관에 대해 필요자금을 신속히 공급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대기성 여수신제도는 중앙은행의 정책금리를 중심으로 상하 일정폭의 금리수준에서 제한 없이 유동성을 공급흡수함으로써 단기시장금리인 익일물금리의 상하한을 결정한다. 연준은 2003년부터 대기성 여신제도인 롬바르트형 대출제도만 도입하여 운용 중이다. 이에 반해 유럽중앙은행(ECB; European Central Bank) 영란은행은 대기성 여신제도와 대기성 수신제도를 모두 도입하여 운용하고 있다. 중앙은행 여수신제도는 중앙은행이 금융시스템에 유동성을 적절히 공급함으로써 금융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유도한다. 특히 중앙은행 대출제도는 중앙은행이 일시적 자금부족에 직면한 금융기관에 필요 자금을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최종대부자로서 기능을 수행하는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

 

533. 증거금

증권 현물을 거래할 경우 또는 선물/옵션을 거래할 경우에 매매당사자 일방 또는 매매당사자 쌍방이 매매약정을 이행한다는 증거로 중개회사에 예치하는 금액을 말한다. 주식 현물매수 주문시 사고자 하는 주식 매입금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증거금으로 미리 예치해야 하며 나머지 대금은 매수가 이루어진 실제 결제일에 납부한다. 선물거래에서도 가격변동에 따른 계약불이행을 방지하기 위해 담보적 성격의 증거금을 납부한다. 선물거래에서 증거금을 납부함으로써 가격 하락시에는 매수자의 계약불이행 가능성으로부터 매도자를 보호하고 가격 상승시에는 매도자의 계약불이행 가능성으로부터 매수자를 보호할 있다. 증거금에는 고객이 중개회사에 납부하는 위탁증거금과 중개회사가 고객으로부터 받은 증거금중 일부를 결제기관에 납부하는 매매증거금이 있다.

 

534. 증권결제리스크

증권결제리스크는 매매대상 증권의 인도와 대금지급이 예정대로 이행되지 않아 발생할 있는 손실가능성을 말하며 원금리스크, 대체비용리스크, 유동성리스크 등으로 구분된다. 원금리스크는 증권매도자가 증권을 인도했지만 매수자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증권매수자가 대금을 지급했지만 증권을 인도받지 못한 경우에 발생한다. 대체비용리스크는 매매계약 체결 거래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취소하여 원래의 거래를 다른 계약으로 대체할 발생한다. 유동성리스크는 증권거래가 발생한 거래당사자 일방이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으로 예정된 시간에 결제를 하지 못할 발생한다. 증권결제는 자금결제와 달리 대금과 증권의 상호이전을 전제로 하며 리스크 발생 대부분은 주로 결제일에 증권인도와 대금지급과정에 발생한다. 증권인도와 대금지급이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분리결제(free of payment) 방식은 매매당사자 일방에게 원금리스크가 발생하므로 증권인도와 대금지급이 시차 없이 동시에 일어나는 증권대금동시결제(DVP)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증권결제리스크를 크게 감축할 있다.

 

535. 증권대금동시결제 (DVP)

증권대금동시결제(DVP; Delivery versus Payment) 중앙예탁기관의 증권결제시스템을 대금결제은행의 자금결제시스템과 연계하여 증권거래시 증권의 실물과 대금을 동시에 결제하는 방식이다. 방식은 증권인도시기와 대금결제시기가 서로 달라 거래당사자중 한쪽이 계약을 불이행할 경우 발생하는 원금리스크를 근본적으로 제거할 있기 때문에 증권결제리스크를 관리하는 효과적이다. 지급결제 시장인프라위원회(CPMI)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에서 제정한 국제기준인 금융시장인프라에 관한 원칙(PFMI)에서도 증권결제시스템은 DVP방식을 이용함으로써 원금리스크를 제거하도록 권고하는 국제적으로 증권결제시스템이 준수해야 결제표준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장내 주식거래와 장내국채 RP거래, 장외채권거래 주요 증권거래에 대하여 한은금융망과 한국예탁결제원의 증권결제시스템을 연계하여 DVP 방식으로 결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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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6. 지급

지급(payment) 개인이나 기업 경제주체가 경제거래를 재화 또는 서비스의 대가로 현금, 수표, 신용카드, 자금이체 등을 이용하여 화폐적 가치에 대한 청구권을 이전하는 행위를 말한다. 지급이 현금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청산기관과 결제기관의 청산 결제과정 없이 지급과 동시에 최종결제가 이루어진다. 그러나 수표나 자금이체 비현금수단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인과 수취인의 거래은행 상이로 금융기관간 지급액 또는 수취액을 산정하는 청산과정과 최종확정된 지급액 또는 수취액에 해당하는 자금을 이전하는 결제과정이 별도로 필요하다.

 

537. 지금결제 시장인프라 위원회 (BIS CPMI)

국제결제은행(BIS) 지급 시장인프라 위원회 (CPMI; Committee on Payments and Market Infrastructures) 1990 설립된 지급결제제도위원회(CPSS; Committee on Payment and Settlement Systems) 명칭을 2014 9 1일부터 변경한 것으로, 처음에는 주요국의 지급결제제도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분석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현재는 금융시장인프라에 관한 원칙 국제기준 제정 이행상황 모니터링, 금융시장인프라 감시와 관련한 정책 개발 제안 주도, 중앙은행 협력 증진 정보교환 촉진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2017년말 현재 CPMI에는 23개국 중앙은행이 참여중이며 한국은행은 2009 7 24 회원으로 가입하였다.

 

538. 지급결제시스템

개인기업정부 경제주체들의 금융거래나 경제활동에서 발생하는 지급결제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해주는 금융시스템의 하부구조로서 중앙은행, 지급결제 참여기관, 관련 법규, 지급수단 금융시장 인프라 등으로 구성된다. 지급결제시스템(payment system) 시장경제 하에서 각종 경제활동이 실행되는 금융 하부구조로서 기능하기 때문에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지급결제시스템은 금융제도의 발전과 건전한 신용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근간이 된다. 지급결제시스템은 운영주체에 따라 중앙은행결제시스템과 민간결제시스템, 결제방법에 따라 총액결제시스템과 차액결제시스템, 결제시점에 따라 실시간결제시스템과 지정시점결제시스템, 대상거래에 따라 거액결제시스템과 소액결제 시스템 여러 가지로 분류할 있다. 한편 금융시장인프라에는 크게 청산기관, 결제기관, 거래정보 기록기관으로 구분되며, 금융거래의 청산결제 기록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금융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금융안정에 기여한다.

 

539. 지급결제제도 감시

국제결제은행(BIS) 지급결제 시장인프라 위원회는 지급결제제도 감시(oversight of payment systems) “기존 시스템 운영 예정인 시스템을 모니터링하고 시스템에 대해 평가하는 한편, 필요시 개선을 유도함으로써 시스템들의 안전성 효율성의 증진을 도모하는 중앙은행의 기능”으로 정의하고 있다. , 지급결제제도 감시의 개념에는 공공정책 목표(안전성 효율성), 감시범위(지급결제시스템), 감시활동(모니터링, 평가 개선 권고) 가지 요소와 지급결제제도에 대한 중앙은행의 책무라는 의미가 함께 들어 있다. 지급결제제도에 대한 중앙은행의 감시가 필요한 이유는 시장경제가 원활하게 작동하는데 있어 지급결제시스템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경제적 거래에 수반되는 자금, 증권 외환의 이동은 대부분 지급결제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원활한 지급결제는 시장이 기능을 하는데 필수적이다. 또한 대부분의 지급결제시스템은 민간부문에 의해 구축운영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일부 시스템의 경우 시장실패로 인해 사회적으로 최적수준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 공공부문의 개입이 필요하게 된다.

 

540. 지급수단

지급수단(payment instruments) 크게 현금과 현금 이외의 지급수단으로 구분된다. 현금 이외의 지급수단은 금융기관을 거쳐 현금화할 있는 지급수단을 말하는데 여기에는 계좌이체, 지급카드, 어음이나 수표 등이 포함된다. 또한 지급수단은 지급결제과정에서 종이로 제작된 지급수단인 장표가 실제로 이동하는지 여부에 따라 장표방식 지급수단과 전자방식 지급수단으로 구분할 수도 있다. 장표방식 지급수단에는 어음, 수표, 지로 등이 있으며 전자방식 지급수단에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지급카드와 계좌이체 등이 있다. 최근에는 지급서비스 제공방식이 다양화되면서 전통적인 지급수단 분류방식 대신 인터넷뱅킹, 모바일 지급카드 접근채널별로 분류하기도 한다. 한편 특정 지급수단의 수용성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지급수단 자체의 특성 지급서비스 제공기관의 신뢰도 뿐만 아니라 금융시장인프라를 통한 청산, 결제절차 등에 따라 좌우되기 때문에 지급수단과 금융시장인프라는 밀접히 연결되어 있다.

 

541. 지급준비자산제도

지급준비자산제도란 한국은행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금융기관에 대하여 예금지급 준비금과는 별도의 지급준비자산을 보유할 있는 제도(한국은행법 63)이다. 지급준비자산에는 현금, 국채, 정부보증채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통화안정증권 등이 있다. 원래 제도는 전통적인 예금지급준비제도를 보완하는 한편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국채 유가증권을 보유토록 함으로써 국채 등에 대한 수요를 강화시켜 공개시장운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통상 지급준비금에 대해서는 이자를 지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기회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이를 유가증권 등으로 보유하게 되면 수익이 발생함에 따라 지급준비금 보유에 따른 기회비용을 줄일 있어 은행의 재무건전성이 제고될 있고 지급준비금 보유의무가 없는 비은행금융기관과의 형평성 문제도 줄어들 있다. 그러나 제도는 채권시장의 유통물량을 축소시키는 금융시장을 위축시킬 있으므로 금융시장 여건을 면밀히 고려해야 된다.

 

542. 지급준비제도

중앙은행이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예금 등과 같은 채무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중앙은행에 예치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은행이 예금고객의 지급요구에 응하기 위해 미리 준비해 놓은 유동성 자산을 지급준비금이라 하고, 적립대상 채무 대비 지급준비금의 비율을 지급준비율이라 한다. 지급준비금은 은행이 중앙은행에 예치하고 있는 자금(지준예치금) 보유하고 있는 현금(시재금)으로 구성된다. 지급준비제도(reserve requirement) 1863 미국에서 예금자보호를 위해 법정지급준비금을 부과한 것이 효시라 있다. 1930년대 들어 지급준비율을 변경하여 본원통화를 조절하면 승수효과를 통해 통화량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지급준비제도는 중앙은행의 유동성조절수단으로 위상이 높아졌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금융의 자유화 개방화 등으로 시장기능에 바탕을 통화정책의 필요성이 부각되면서 공개시장운영이 주된 통화정책 수단으로 부각된 가운데 지급준비제도는 여러 한계점으로 인해 정책수단으로서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축소되었다. 그러나 중앙은행은 지급준비율 변경을 통해 금융기관의 자금사정을 변화시키고 시중유동성을 조절할 있으며 나아가 금융안정을 도모하고 금융시장에 중앙은행의 정책방향을 강력하게 알리는 공시효과가 있기 때문에 지급준비제도는 여전히 유용한 정책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543. 지니계수

지니계수란 이탈리아의 통계학자 지니(Gini) 소득분배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로렌츠곡선의 단점을 보완, 로렌츠곡선이 나타내는 내용을 하나의 단순한 숫자로 표시한 것이다. 소득분배의 불균형 정도가 클수록 소득의 완전균등분배를 나타내는 대각선과 로렌츠곡선 사이의 면적이 넓어지는 착안, 대각선과 로렌츠 곡선 사이의 면적을 대각선에 의해 생성되는 직각삼각형의 면적으로 나눈 값을 계산하여 소득 불평등계수로 사용하였는데, 이를 지니계수라 한다. 소득분배가 완전히 균등할 경우 지니계수는 0 되며 소득분배가 완전히 불균등할 경우에는 1 된다. 그러므로 지니계수는 0에서부터 1까지의 값을 가지며 값이 클수록 소득분배가 불균등함을 의미한다. 지니계수는 가장 널리 쓰이는 소득분배 측정방법이지만 계층의 소득분배상태를 하나의 숫자로 나타낼 있을 뿐이며 특정 소득계층의 소득분포상태를 나타내지 못한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544. 지로 (GIRO)

지로는 대량수납 대량지급거래 다수인과의 자금이체를 중계센터를 통해 처리하는 소액대량 지급수단이다. 지로는 지급인이 현금을 입금하거나 지급인의 예금계좌에서 자금이 인출되어 수취인의 계좌로 입금되는 예금계좌이체 방식을 통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스템의 안전성이 보장되며, 거래상대방을 만날 필요 없이 수취인에게 지급내용(지급인, 지급목적 ) 통보되므로 격지간 대금결제에 편리하다. 또한 결제금액에 관계없이 건별로 소액의 수수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자금이체에 따른 수수료 부담도 적다. 한편 지로업무의 유형은 지로장표의 수반여부에 따라 장표지로업무와 전자지로업무로 구분할 있다. 장표지로업무는 지로제도를 이용한 각종 대금의 수납업무가 납부 내역이 기재된 지로장표에 의하여 처리되는 업무이며, 전자지로업무에는 각종 대금의 수납 지급의뢰시 인터넷 또는 전송파일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처리되는 자동이체, 납부자자동이체, 대량지급 인터넷지로가 있다.

 

545. 지방은행공동망

지방은행공동망은 지방은행의 공동상품인 뱅크라인(Bankline) 업무를 처리하는 공동망으로서 1997 6 가동되었다. 시스템의 가동으로 전국적인 영업망을 갖추지 못한 지방은행들도 전국의 고객을 대상으로 예금의 입·출금 계좌조회 서비스를 제공할 있게 되었다. 2017년말 현재 지방은행공동망에는 6 지방은행이 모두 참여하고 있다. 지방은행공동망의 업무는 입금업무와 출금업무로 구분된다. 입금업무는 타행환공동망과 유사하게 다른 지방은행 계좌로 입금 처리하는 업무이며, 출금업무는 CD공동망과 유사한 방식으로 다른 지방은행의 통장을 소지한 고객에게 출금 처리하는 업무이다. 지방은행공동망의 가동시간은 기본적으로 은행 영업시간과 동일한 09시부터 16시까지이며 전산장애 등으로 운영시간 연장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금융결제원이 이를 1시간 범위 내에서 연장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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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6. 지수기준년

지수기준년(reference year) 물량지수=100 또는 명목금액과 실질금액이 동일한 연도를 의미한다. 반면 기준년은 물량지수 계산 가격 또는 금액가중치를 제공하는 연도를 말한다. 따라서 고정가중법에서는 기준년과 지수기준년이 동일하나 연쇄가중법에서는 기준년은 직전년도이다.

 

547. 지역금융협정

인접국가나 특정 경제권역내 국가간에 체결하는 금융협력협정을 말한다. 1970년대부터 시작된 지역금융협정은 글로벌금융위기 이후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었다. 이는 경제구조가 유사한 인접국간에 금융불안이 쉽게 전염되는 역사적 경험, 역내 국가간에는 경제상황 정책시행에 대한 상호간의 이해가 높고 이에 따라 잠재적 위험 감지 위기 해결을 위한 공동대응이 용이한 등에서 지역금융협정이 금융안전망으로 유용함을 새삼 인식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글로벌금융안전망의 확충이 각국간의 이해 차이로 어려운 반면 지역금융협정이나 지역금융안전망은 상대적으로 당사국의 이해를 통합하기 쉬워 설립 또는 체결이 용이한 장점이 부각된 영향도 있다. 대표적인 지역금융협정에는 아시아지역의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협정(CMIM; Chiang Mai Initiative Multilateralization), 유럽의 금융안정메커니즘(ESM; European Stability Mechanism), 중남미지역 준비기금(FLAR; Fondo Latino Americano de Reservas), 중동지역의 아랍통화기금(AMF; Arab Monetary Fund), 최근 브릭스 국가들이 설립한 긴급 외환보유액협정 (CRA; Contingent Reserve Agreement) 등이 있다.

 

548. 지적소유권

지적소유권(intellectual property) 지적재산권이라고도 하는데 컴퓨터 프로그램, 문학작품, 음반, 옷의 디자인, 유전공학 기술 등과 같이 상업, 과학, 문학 예술 등의 분야에서 사람의 지식 활동을 통해 발생하는 모든 권리이다. 크게 발명상표디자인 산업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재산권과 문학음악미술 작품 문화 창달을 목적으로 하는 저작권으로 분류된다.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은 지적 활동을 보호함으로써 생산동기를 부여하고 보호기간이 한정되어 있다는 공통점이 있으나, 산업재산권은 특허청의 심사를 거쳐 등록해야만 보호되는 권리인데 반하여 저작권은 출판과 동시에 보호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최근 과학 기술이 급속히 발달하고 사회에서의 소비 형태도 다양해지면서 새로운 형태의 지적소유권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지적소유권의 보호가 중요시되고 있다. 이에 세계 각국은 지적소유권의 보호를 강화하고 있는데 지적 소유권에 대한 기준이 국가마다 일정하지 않고, 특히 개발도상국은 사실상 복제가 방치되고 있다는 점에서 지적소유권에 대한 국가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549. 지정시점처리제도

실시간 총액결제시스템에서 금융기관의 자금이체는 신청 즉시 처리되는 것이 원칙이나 어음교환, 타행환 등의 차액결제와 같이 거래 성격상 다수 금융기관 간에 일괄결제가 필요한 거래는 영업시간중 특정시점에 처리하고 있는데 이를 지정시점처리제도라 한다. 자금의 이체지시를 영업시간 중에 건별로 실시간 처리하는 실시간총액결제방식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지정시점처리제도는 다수의 참가기관이 서로 연결되는 대량의 거래를 특정시점에서 일괄적으로 처리함으로써 참가기관들이 예측가능하고 효율적인 자금관리를 있고 결제에 필요한 유동성을 절약할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지정시점에 모든 참가기관이 결제를 이행한다는 보장이 없어 별도의 결제리스크 관리방안이 구비되어야 한다. 현재 한은금융망에서는 11(금융기관 차액결제가 이루어지는 타행환, CD공동망, 은행지로, 직불카드, CMS, 지방은행공동망, 전자금융공동망, 어음교환 ), 11 5(1일물콜자금 상환), 14(국고금 수납자금 회수) 등의 지정처리시점을 설정운영하고 있다.

 

550. 지주회사

지주회사는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여 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이다. 공정거래법에서는 다른 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할 목적으로 소유하는 주식의 대차대조표상 장부가액의 합계액이 당해 회사 자산총액의 50% 이상인 회사를 지주회사로 규정하고 있다. 지주회사는 지주회사가 사업을 영위하는가의 여부에 따라 순수지주회사와 사업지주회사로 구분된다. 순수지주회사는 다른 기업의 사업내용지배만을 목적으로 하는 지주회사를 말하고 사업지주회사는 자기사업을 영위하면서 다른 기업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지주회사를 말한다.

 

551. 직불카드

직불카드(debit card) 카드소지인(고객) 물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경우 카드를 이용하여 판매점에 설치되어 있는 단말기와 카드 발급은행의 주전산기를 통하여 고객의 예금계좌에서 구매대금을 인출하고 이를 판매자의 예금계좌로 자동이체해 주는 용도로 사용되는 카드이다. 직불카드는 백화점, 슈퍼마켓 판매점에서 물품판매와 동시에 고객의 계좌에서 대금이 이체되어 현금을 지급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으므로 EFT/POS (Electronic Funds Transfer at the Point of Sales)카드라고도 부른다. 우리나라에서는 1996 2월부터 본격 가동되기 시작한 직불카드공동망을 통하여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552. 직불카드공동망

직불카드공동망은 직불카드 소지자가 판매점에서 카드를 사용하여 상품서비스를 구입하면 판매대금이 카드소지자 은행 계좌에서 인출되어 다음 영업일 판매자 은행 계좌로 입금되는 결제시스템으로 1996 2 가동되었다. 직불카드 소지자가 판매점에서 거래대금을 직불카드로 결제하면 거래내역이 VAN사업자의 네트워크를 경유하여 직불카드 발급은행으로 전송되고 발급은행은 즉시 고객계좌에서 거래대금을 출금하여 직불카드계정으로 이체한다. 그리고 거래 익일이 되면 금융결제원은 VAN사업자로부터 직불카드 사용내역을 집계하여 은행별 차액을 계산한 한국은행에 전송함과 동시에 판매점 거래은행 앞으로 입금내역을 통보함으로써 거래대금이 판매점의 계좌에 입금되도록 하고 있다.

 

553. 직접투자

직접투자는 나라의 기업이 국외 현지법인의 경영에 직접 참여하여 영업이익을 획득할 목적으로 자사 보유 자본, 기술 인력 등의 생산요소를 국외로 이전하는 거래행위를 말한다. 직접투자는 국외 현지법인과 지속적인 경제관계 수립 또는 경영권 획득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배당금, 이자나 자본이득(capital gain) 등을 목적으로 하는 간접투자 또는 증권투자(portfolio investment) 구별된다. 직접투자는 자금흐름 투자 주체에 따라 외국인(비거주자) 국내직접투자(FDI; Foreign Direct Investment) 내국인(거주자) 해외직접투자(overseas direct investment) 나눌 있다. 직접투자의 유형은 경영참가를 목적으로 하는 현지법인에 대한 지분매입, 장기 금전대여 등이 있으며 지분매입방법으로는 신규로 국외에 현지법인을 설립하는 공장설립형(greenfield) 투자와 기존 국외기업의 인수합병(M&A) 투자가 있다.

 

554. 진성어음 / 융통어음

진성어음(commercial bill)이란 기업간 상거래에 있어 대금결제를 위해 발행되는 어음으로 상업어음, 물품대금어음(물대어음)이라고도 한다. 진성어음을 받은 납품업체는 약정된 날짜에 현금을 받을 있으나 원활한 자금순환을 위해 금융기관에서 미리 할인받아 현금화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진성어음은 상거래를 수반할 때만 발행할 있다는 점에서 순수하게 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발행되는 융통어음(accomodation bill)과는 구별된다. 진성어음과 융통어음은 모두 약속어음의 일종으로 외견상 구분할 있는 기준은 없다. 다만 금융기관은 진성어음을 할인하는 과정에서 어음 뒷면에 납품기업의 세금계산서를 첨부하도록 요구해 진성어음임을 확인한다. 융통어음 중에서도 신용상태가 양호한 기업이 운전자금 단기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자기신용(대부분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 필요) 바탕으로 발행하여 단기금융시장에서 유통되는 어음을 기업어음(CP; Commercial Paper)이라고 한다.

 

555. 집단대출

주택담보대출 신규분양, 재건축재개발아파트 입주(예정)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차주 집단을 대상으로 개별심사 없이 일괄승인방식으로 실행되는 여신을 말한다. 대출은 은행 입장에서 아파트 분양업자와 협약을 체결할 경우 한꺼번에 입주자 전체를 고객으로 확보할 있다는 장점이 있다. 대출을 받는 사람들도 개별적으로 대출심사를 받는 번거로움을 피할 있을 아니라 저금리 혜택과 함께 중도상환수수료나 설정비용 부담이 작다는 장점이 있어 많이 활용된다. 집단대출은 이주비대출, 중도금 대출 잔금대출 등으로 구분한다. 이주비대출은 재건축(재개발) 사업추진 기간 동안 조합원의 이주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대출이며, 중도금대출은 분양 계약에 따른 중도금(계약금 잔금 제외) 납입하기 위한 자금을 지원하는 대출로 일반적으로 건설사와 아파트 준공시 1순위 근저당 설정을 조건으로 취급된다. 한편 잔금대출은 주택이 완공된 등기 전까지 납입할 잔금을 지원하기 위한 대출을 말한다.

 

556. 집중도 지수 (HH)

특정 산업에 속한 시장참여자들의 매출액이나 자산규모 등을 기준으로 시장점유율을 백분율(%) 산출한 이들 모두를 각각 제곱한 값을 합산한 수치로, 수치가 높을수록 해당 산업이 소수의 참여자들에 의한 지배력이 커짐을 나타낸다. 미국에서는 특정 기업의 지배력이 과다하게 커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1992년부터 반독점금지국(DOJ) 연방거래위원회(FTC) 통해 합병가이드라인을 운영하고 있다. DOJ FTC 기관은 기업들의 합병이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합병 HHI’와 ‘합병 HHI’를 비교한다. HHI 기준점을 1000으로 하여, 1000 이하이면 시장의 집중이 없다고 판단하지만 1000에서 1800 사이인 경우 시장이 다소 집중되었다고 본다. 그리고 합병 후에 1800 이상인 경우에는 합병 HHI 지수가 50 포인트 이상 늘어나면 합병을 금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100 포인트 이상 늘어나면 소수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합병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게 된다. HHI(Herfindahl-Hirschman Index) 소수의 기업이 시장점유율을 분할하고 있는 경우일수록 그리고 특정 기업의 시장점유율이 높을수록 수치가 커지게 되므로 소수 기업들 간의 과점적 협조활동으로 인한 공정한 경쟁의 제한 가능성을 측정하는데 이용된다.

 

557. 차액결제선물환 (NDF) 거래

만기 당초 약정한 환율에 의해 특정 통화를 거래당사자 간에 인도 또는 인수하는 일반적인 선물환거래와 달리 만기에 계약원금의 교환 없이 약정환율과 만기 현물환율인 지정환율(fixing rate) 간의 차액만을 지정통화로 결제하는 거래를 말한다. 차액만 결제하기 때문에 일반 선물환거래보다 결제위험이 작으며 적은 금액으로 거래할 있으므로 레버리지(leverage) 효과가 높아 환리스크 헤지 수단은 물론 환차익을 획득하기 위한 투기적 거래에도 널리 이용되고 있다. 또한 NDF(Non Deliverable Forward) 지정통화가 주로 달러화이므로 비거주자는 원화와 같이 국제화되지 않은 통화를 보유하거나 환전할 필요 없이 자유롭게 선물환거래를 있다는 장점이 있다. 지정환율은 당사자 약정에 따라 결정되며 -달러 NDF 경우 만기일 전일의 매매기준율로 정한다. 결제단위는 1개월, 2개월, 3개월, 6개월, 9개월, 1, 2, 3, 4, 5년으로 되어 있다. 예를 들어 A은행이 3개월 1 달러당 1,300원에 B은행으로부터 100 달러를 사들이기로 하는 NDF 계약을 체결한 경우, 3개월 만기일 전일에 현물시장 환율(지정환율) 1,400원이 된다면 A은행은 달러당 100원씩 1 원의 이득을 보게 된다. 그리고 B은행은 돈을 달러( 71,428.57달러) 만기일에 A은행에게 지급한다.

 

558. 차액결제시스템

결제시스템에 참가하는 금융기관 자금결제에서 일정 기간(보통 1) 동안 발생한 거래의 상호 지급액과 수취액을 모두 상계처리한 다음 차액만을 결제하는 시스템으로 양자간 차액결제시스템과 어음교환, CD, 타행환시스템 등과 같이 다수의 금융기관 간에 이루어지는 다자간 차액결제시스템으로 구분된다. 차액결제시스템은 참가기관간 자금 거래를 건별로 결제하는 총액결제에 비해 결제 건수 금액을 대폭 축소함으로써 참가기관의 자금부담과 결제비용을 경감시키고 결제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이기 때문에 결제건수가 많고 결제규모가 작은 소액결제시스템에 매우 적합한 제도라 있다. 그러나 차액결제시스템에서는 거래일 영업마감 또는 다음 영업일에 참가기관간 거래차액이 중앙은행의 당좌예금 계좌를 통해 최종적으로 결제될 때까지 참가기관의 결제불이행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보다 엄격한 리스크 관리방식이 요구된다.

 

559. 차입매수 (LBO)

차입매수(LBO; Leveraged Buy out) 기업을 매수하려는 주체가 인수에 필요한 자금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인수대상 기업의 자산을 담보로 인수자금을 차입하여 기업을 매수하는 방식을 말한다. 인수 합병이 이루어진 후에는 인수한 기업의 자산을 매각하거나 또는 직접 인수한 기업을 경영하여 발생한 수익으로 차입금을 상환하게 된다. 차입매수는 자기자본 부담 없이도 기업을 매수할 있는 것이 가장 장점이 . 그러나 기업 인수후 차입금을 상환하지 못할 신용위험이 커지며, 기업 매수 완료 자기자본비율이 하락하는 재무건전성이 취약해질 가능성도 있고. 자산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대대적인 구조조정도 수반되는 많은 약점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제도는 주로 투기펀드들의 고수익 투자방안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다.

 

560. 채권시가평가

채권시가평가(mark to market) 금융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에 대한 가치를 적절한 가격(시장에서 거래가 활발한 채권은 시장가격으로, 거래부진으로 시장가격을 발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보유채권을 시장에 매각할 경우 받을 있을 것으로 합리적으로 추정되는 공정가격)으로 평가하는 것을 의미하며 2000 7월부터 전면 시행되었다. 평가대상은 금융기관이 보유한 채권과 자산운용사 집합투자업자의 간접투자상품이다. 금융기관이 보유한 채권은 단기매매계정, 매도가능계정, 만기보유계정 등으로 분류하는데 단기매매계정에서의 시가평가 손익은 당기손익에 반영되고, 매도가능계정의 경우 시가평가대상이나 당기손익에 반영하지 않고 재무상태표상 기타포괄손익누계액(자본을 구성하는 항목)으로 처리하고, 만기보유계정은 장부가평가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매도가능계정으로 분류된 채권의 경우 처분으로 손익이 실현되었을 때는 손익이 비로소 당기손익에 반영된다. 채권을 시가로 평가하는 이유는 시가와 장부가 사이의 지나친 괴리로 채권가격이 과도하게 저평가 또는 고평가될 경우 발생할 있는 재무지표의 왜곡(당기손익의 과소 또는 과대계상 )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다. 특히 집합투자자산으로 편입된 채권에 시가평가를 하지 않는다면 채권에 신용위험이 발생한 경우 나중에 환매한 투자자에게 손실이 대부분 전가될 있기 때문에 손실의 공정한 배분을 위해서도 채권시가평가제도는 필요하다. 다만, MMF 편입채권은 예외적으로 장부가로 평가하는데, 시가와 장부가와의 차이가 0.5% 이상 벌어지는 경우에만 시가평가로 전환하여야 한다.


 

김승호 회장도 금융관련 교육의 필요성에 대하여 수많은 강조를 하였고, 이 책자에서 소개되는 용어들은 기본적으로 알아야 한다고 강조를 하였습니다. 그와 더불어 이 책을 출간한 한국은행 측에서도 이 책자가 국내외 경제를 이해하는 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함께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고 공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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