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err.Kwak_잡학다식/관심대상 잡학사전

한국은행이 알려주는 경제금융용어 #12 (예금보험제도 ~ 원금이자분리채권/STRIPS) [김승호 회장이 추천하는 꼭 알아야 하는 경제용어, 금융용어, 경제공부, 금융공부] (경제금융용어 700선 386~420 / 700)

o헤어곽o 2024. 10. 4.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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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은 국민들이 경제 및 금융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경제에 관한 합리적인 의사결정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현장 경제교육, 온라인 경제교육 및 경제교육 콘텐츠 개발 등 대국민 경제교육을 다양하게 수행해 왔는데 이번에 경제교육 콘텐츠 확충의 일환으로 「경제금융용어 700선」 책자를 2018년 발간하였습니다.

 

 

이 책자는 기존에도 온라인 콘텐츠 형태로 제공이 되었으나 일반인이 보기에 지나치게 실무적인 용어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으며, 뿐만 아니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나타난 국내외 경제현상 및 통화정책의 변화 등에 수반된 새로운 용어의 반영이 미흡하며, 인터넷에서 검색되는 경제금융용어 가운데 한국은행 관련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설명이 부족함으로 인해 주요 정책들을 정확히 이해하거나 혼선이 생기는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이 책자에 등장하는 용어는 통화정책, 실물경제, 금융안정, 지급결제 등 한국은행 주요 업무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전문 용어 및 최근 경제・금융 흐름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시사 경제금융 용어들로 선별되었으며, 용어해설은 개념과 도입 배경, 의미, 적용 사례 등을 담아 일반 이용자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술되었습니다.

 

더불어 이 책자는 돈의 속성의 저자로 익히 알려진 김승호 회장이 우리 모두가 꼭 읽어야 할 책자라고 강조를 하였던 책자입니다. (돈의 속성 책에 대한 헤어곽의 후기는 아래 포스팅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헤어곽의 도서관] 독서후기 2024-020. 돈의 속성 - 김승호 (tistory.com)

 

[헤어곽의 도서관] 독서후기 2024-020. 돈의 속성 - 김승호

- 책 소개 -  2020·2021·2022·2023 4년 연속 최장기 베스트셀러80만 깨어있는 독자들이 선택한 경제경영 필독서 『돈의 속성』『돈의 속성』 300쇄 기념 개정증보판 발행!『돈의 속성』 300쇄 기념,

deutsch-kwak.tistory.com

 

 

총 700개의 용어가 설명되어 있는 이 책은 인터넷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저의 포스팅에서는 700개의 용어를 저의 속도에 맞춰 공부를 해 나가며 포스팅당 35개씩 정리하여 20회에 걸쳐 분할하려 업로드 하려 합니다. 하루에 10개 가량의 용어를 조금씩 익히려고 하는 저의 계획에 따라서 정리하고 포스팅을 할 계획이니, 함께 조금씩 공부하고 싶은 분들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386. 예금보험제도

예금보험은 금융기관의 예금지급 정지, 파산 등으로 해당 금융기관이 기존 예금자의 예금인출요구에 응할 없는 경우 예금보험기관이 당해 금융기관을 대신하여 예금을 지급함으로써 예금자를 보호하고, 대규모 예금인출사태(뱅크런) 방지하여 금융안정을 유지하도록 하는 공적보험이다. 보험가입금융기관은 이러한 서비스의 대가로 일정한 보험료를 정기적으로 예금보험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예금자를 보호하는 수단으로 금융기관 감독제도, 지급준비금제도 상호보장제도 등이 있으나 예금보험제도는 여타 감독 수단보다도 가장 직접적으로 예금자를 보호하는 수단으로서 금융제도의 안정성 유지를 위해 다수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일부 금융업권에서 개별적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하다가, 1996 6 ‘예금자 보호법’이 시행되면서 예금보험공사가 예금보험업무를 전담하고 있다. 예금보험의 적용대상기관은 은행,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증권금융회사, 보험회사,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 은행 상호저축은행중앙회이며, 예금, 적금, 부금, 수입보험료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적립금 등을 적용대상예금으로 한다. 동일한 금융회사 내에서 예금자 1인이 보호받을 있는 한도(원금과 소정의 이자 합산) 예금보험공사 설립 당시 2,000만원이었고, 1997 11월에는 예금 전액으로 확대되기도 하였으나, 2001 1월부터는 5,000만원으로 운용되고 있다.

 

387. 예대금리차 (예대매진)

예대금리차(예대마진) 자금중개기관인 은행이 자금차입자로부터 수취하는 대출금리와 예금자에게 지급하는 예금금리간의 격차로서 은행수익의 본질적 원천이 된다. 예대금리차는 간단히 표현하면 대출금리(수입이자/대출금)에서 예금금리(지급이자/예수금) 차감한 것으로, 분석목적에 따라 신규취급액 또는 잔액을 기준으로 측정할 있다. 또한 이와 유사한 개념인 순이자마진(net interest margin) 예대업무 뿐만 아니라 유가증권투자에서 얻는 수익과 비용까지 포함하는 광범위한 수익성지표로 총이자 수익에서 총이자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이자부자산 총액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예대금리차는 예금과 대출시장의 경쟁도가 낮을수록, 은행의 위험기피성향이 강할수록, 대출취급에 따른 한계비용이 클수록, 신용위험이 높을수록 확대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388. 예대율

예대율이란 예금을 대출의 재원으로 보고 원화예수금(CD 제외) 가운데 원화대출금이 차지하는 비율(원화대출금/원화예수금) 말한다. 2005 이후 은행들은 시장성수신(CD 은행채 ) 통해 자금을 조달하여 주택담보대출 등을 확대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자금조달 운용 행태는 주택담보대출 대출을 과도하게 늘려 부동산 버블을 야기하고 은행의 경영 건전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금융당국은 2012 6월부터 은행들이 예금 범위내에서 대출을 하도록 예대율을 100% 이내로 규제하고 있다. 2007~2009년중 100조원을 상회하였던 CD 발행잔액은 예대율 규제가 도입되어 은행들의 CD 발행유인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2012 이후에는 20조원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389. 예상손실

예상손실은 현재 시점부터 일정 기간동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손실의 평균금액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자산별로 발생 가능한 손실액에 발생 확률을 곱하여 산출한다. 바젤 자본규제에서는 신용리스크로 인한 총손실을 99.9% 신뢰 수준에서 1 동안 발생 가능한 최대 손실로 정의하고, 이를 대손충당금을 통해 대비하는 예상손실(EL; Expected Loss) 자기자본으로 대비하는 예상외 손실(UL; Unexpected Loss)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다. 예상손실은 ‘부도시 익스포저(EAD; Exposure at Default) × 예상 부도율(PD; Probability of Default) × 부도시 손실률(LGD; Loss Given Default)’의 산식을 이용해 산출되며 예상외 손실은 총손실중 예상손실을 초과하는 금액이다. 반면, 회계기준과 바젤 자본규제상의 차이로 인해 대손충당금과 바젤 자본규제상 예상손실의 차이가 발생할 있다. 2017년까지 대부분의 국가가 채택중인 발생손실 대손충당금 회계기준은 원리금 연체 객관적인 손상(impairment) 증거가 있는 경우에만 대손충당금 적립을 허용하고 있어 대손충당금에 예상손실을 반영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바젤 자본규제는 대손충당금이 예상손실에 미달(shortfall) 금액을 기본자본에서 차감하고 초과시 초과분은 향후 예상외 손실 흡수에 활용될 있다고 가정하여 일정 범위내에서 보완자본에 가산할 있도록 하였다. 2018 1 1일부터 국제회계기준(IFRS;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채택 국가에서는 예상손실 기반 대손충당금 회계기준이 적용됨에 따라 대손충당금 설정액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390. 예약자금이체제도

실시간 총액결제시스템에서는 금융기관의 자금이체 지급지시가 접수되는 즉시 처리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미래의 특정시점에서 자금결제가 이루어지도록 시스템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미리 자금이체신청을 받아 두었다가 결제시점이 도래하면 자동으로 결제하도록 하는 제도를 예약자금이체제도라 한다. 한은금융망에서는 가지 종류의 예약자금이체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하나는 지정시점에 금융기관 차액결제가 원활히 이루어질 있도록 결제자금이 부족한 금융기관이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액 결제시점에서 수취할 있는 지정시점 예약자금이체제도이고, 다른 하나는 금융기관이 지정하는 특정 시점에 자금을 이체하는 일반 예약자금이체제도이다.

 

391. 옵션

옵션(option)이란 거래당사자들이 미리 정한 가격(행사가격, strike price)으로 장래의 특정시점 또는 이전에 일정자산을 팔거나 있는 권리를 매매하는 계약을 말한다. 선도 선물, 스왑거래 등과 함께 대표적인 파생금융상품의 하나이다. 옵션은 매입권리가 부여되는 콜옵션(call option) 매도권리가 부여되는 풋옵션(put option)으로 나누어진다. 옵션거래를 통하여 매입 또는 매도할 있는 권리를 보유하게 되는 옵션매입자는 시장가격의 변동 상황에 따라 자기에게 유리한 경우 옵션을 행사하며 불리한 경우에는 포기할 있게 된다. 옵션매입자는 이와 같은 선택권에 대한 대가로 거래상대방인 옵션매도자에게 프리미엄을 지급하며 반대로 옵션매도자는 프리미엄을 받는 대신 옵션매입자의 옵션 행사에 따라 발생하는 자신의 의무를 이행할 책임을 부담한다. 옵션거래의 손익은 행사가격, 현재가격 프리미엄에 의해 결정된다. 한편 옵션의 가격이 어떻게 결정되는가에 대해서는 1973년에 블랙과 숄즈가 개발하여 미국 시카고 대학의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발표한 블랙숄즈모형(Black-Scholes model) 선구적으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모델은 옵션의 가격이 변동성, 행사가격, 만기, 무위험자산금리 입수하기 쉬운 데이터로부터 합리적으로 산출되는 옵션가격이론으로서 이후의 각종 파생금융상품 가격결정의 기본적인 모형으로 널리 활용되어 왔다.

 

392. 와타나베 부인

일본에서 낮은 금리로 엔화를 빌려 외화로 환전한 해외의 고금리 자산에 투자(일종의 yen carry trade)하는 일본의 상층 주부 투자자들을 와타나베(Watanabe)부인이라고 하는데 일본의 개인 외환투자자들을 통칭하는 용어로 확장하여 사용하기도 한다. 이들은 일본의 장기불황(1991~2002) 저금리를 배경으로 2000 무렵부터 등장하였다. 가정의 재정을 담당하는 일본 주부들은 낮은 저축이자에 실망하여 해외로 투자기회를 찾아 엄청난 규모의 국제금융거래를 일으키며 외환시장을 좌지우지하는 세력으로까지 성장하면서 글로벌 외환시장의 손으로 통하기 시작하였다. 이들이 주로 사용하는 투자방식은 개인외환거래 FX(Foreign Exchange) 마진거래이다. 거래는 일정액의 증거금을 국내 선물회사나 중개업체에 맡겨두고 특정 해외통화의 변동성을 예측하여 종류의 통화를 동시에 사고파는 방식의 외환선물거래인데, 흔히 가치가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달러를 사는 동시에 가치가 떨어질 것으로 보이는 엔화를 매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393. 완충자본

바젤Ⅲ는 손실흡수력 제고를 위한 자본보전완충자본과 경기순응성 완화를 위한 경기대응완충자본을 도입하였다. 자본보전완충자본은 위기시 손실 발생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은행은 평상시 위험가중자산의 2.5% 만큼을 보통주자본으로 추가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일시 도입에 따른 과중한 규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규제 수준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경과규정을 두고 있다. 2016년에는 0.625% 자본보전완충자본 적립비율을 적용하고 이후 매년 0.625% 비율을 상향 조정하여 2019년부터는 2.5%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경기대응완충자본은 금융시스템 상황에 따라 완충자본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정책수단으로 리스크가 완화되는 시기에는 경기대응완충자본을 적립하도록 하고 리스크가 확대되거나 금융불안이 발생하여 신용공급 축소가 우려되는 시기에는 은행들이 경기대응완충자본을 활용할 있도록 완충자본 부과 수준을 하향 조정한다. 완충자본 미준수시에는 완충자본 적립비율을 충족할 때까지 이익배분(배당, 자사주 매입, 임직원 상여금 ) 제한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금융위가 기재부, 한국은행 유관기관의 견해 국내 경기상황 등을 참조하여 매분기 부과 수준을 결정하고 있으며 2018 1 현재 경기대응완충자본 부과율은 0%이다.

 

394. 외국환거래법

우리나라는 경제개발 초기에 외화자금이 크게 부족하였고 이에 대응해 국가 차원에서 외화자금을 효율적으로 조달, 운용하기 위해 기업 등의 외환거래를 매우 엄격하게 규제하는 외국환관리법 시행하였다. 그러나 1997 외환위기 이후 IMF 권고를 수용하여 민간부문의 경상거래 자본거래를 전면적으로 자유화하고 국가경제 측면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사항만을 제한하는 외국환거래법 도입하였다. 외국환관리법이 외환거래 대외거래의 합리적 조정 또는 관리에 초점을 두었던 반면 외국환거래법은 외환거래 대외거래의 자유를 보장하고 시장기능을 활성화함으로써 대외거래의 원활화, 국제수지의 균형 통화가치의 대외적 안정을 도모하는 치중하였다. 이에 따라 외국환관리법이 대내외 자금이동을 수반하는 자본거래 등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법의 목적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방식인 positive system 원칙으로 하는 반면, 외국환거래법은 대외거래의 원활화를 위한 기획재정부장관의 의무를 명시하는 원칙적으로 자본거래를 포함한 모든 외환거래를 자유롭게 허용하되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저해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규제하는 방식인 negative system 채택하고 있다.

 

395. 외국환업무취급기관 / 외국환은행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영위하기 위하여 재무건전성, 외환업무시설 전문인력을 갖추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한 금융기관을 “외국환 업무취급기관”이라고 한다. 기관은 재무건전성과 관련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비추어 자본규모와 재무구조가 적정해야 하며, 외환업무시설과 관련하여 외환정보집중기관과 전산망이 연결되어 있고 외환업무 그에 따른 사후관리를 원활하게 있는 전산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또한, 전문인력과 관련하여서는 2년이상 외환업무에 종사한 경력자 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자를 영업소별로 2인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한편, 외국환 업무취급기관인 금융기관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농·수협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의 국내영업소를 “외국환은행”이라고 한다. 외국환 업무 취급기관은 금융기관의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범위에서 외국환 업무를 있기 때문에 외국환 업무취급기관이라 하더라도 금융기관 종류별로 외국환 업무취급 범위가 다른데, 외국환은행은 외국환거래법상의 외국환 업무를 대부분 취급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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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6. 외국환평형기금

자국 통화가치의 안정을 도모하고 투기적인 외화 유출입에 따른 외환시장의 혼란을 방지할 목적으로 정부가 외환시장에 개입하는 사용하기 위하여 조성한 기금을 말한다. 대다수 국가에서 유사한 형태로 기금을 설치, 운용하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exchange stabilization fund, 영국에서는 exchange equalization fund라고 부르며 우리나라에서는 외국환평형기금(exchange equalization fund)이라고 부르고 있다. 우리나라의 외국환평형기금은 외화기금계정과 원화기금계정으로 구분되어 한국은행에 설치되어 있다. 한편, 외국환평형기금의 소요자금은 주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외화표시외국환평형기금채권 발행을 통하여 조달한다. 자금의 운용은 주로 한국은행에의 예치, 한국투자공사(KIC) 대한 위탁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397. 외국환포지션

외국환포지션은 일정시점에서 외국환은행 기업 등이 보유하고 있는 외화표시자산과 부채의 차액으로서 거래주체가 환리스크에 노출된 정도를 나타낸다. 외국환포지션에서 외화자산이 외화부채를 초과하는 상황을 매입초과포지션(over-bought position 또는 long position), 외화부채가 외화자산을 초과하는 상황을 매도초과포지션(over-sold position 또는 short position), 그리고 외화자산과 외화부채가 균형을 이루는 상황을 스퀘어 포지션(square position) 이라 한다. 한편 외국환포지션은 포지션 산정에 있어 포함되는 자산의 범위에 따라 현물환포지션(현물자산-현물부채), 외환파생상품포지션 (외환파생상품자산-외환파생상품부채), 그리고 현물환포지션과 외환파생상품포지션을 합산한 종합포지션으로 구분되고 있다. 외환당국은 개별 은행의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고 과도한 외국환포지션 구축으로 인한 외환시장 교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외국환은행별 외국환포지션 한도를 설정, 관리하고 있다.

 

398. 외국환포지션한도

외국환은행의 외화자산과 부채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환율변동 위험에 노출되어 이에 따른 손익이 발생한다. 예를 들면 외국환은행이 매입초과포지션인 상황에서 환율이 상승하면 이익을 보게 되나 환율이 하락하면 손실을 입게 된다. 반대로 매도초과 포지션일 경우 환율상승 손실을, 환율하락 이익을 보게 된다. 또한 외국환은행의 외국환포지션이 과도할 경우 경영이 부실화되고 외환시장이 교란될 위험이 높아지게 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외국환은행의 건전경영을 유도하고 외환시장 교란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외환매입초과포지션 또는 외환매도초과포지션의 한도를 설정하는 외국환포지션 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현물포지션과 외환파생상품포지션을 합한 종합포지션과 외환파생상품포지션을 기준으로 외국환포지션을 관리하고 있으며 종합포지션한도는 전월 자기자본의 50%, 외환파생상품포지션 한도는 국내은행의 경우 전월 자기자본의 40%, 외국은행 국내 지점은 전월 자기자본의 200% 이내이다.

 

399. 외부자금

기업은 투자나 운영자금을 기업내부 또는 기업외부에서 조달하는데 금융기관 차입금, 사채발행 기업외부에서 조달된 자금을 외부자금이라 한다. 외부자금은 내부유보나 감가상각충당금 등과 같은 내부자금과는 달리 자금의 이용가능 기간의 면에서 제약을 받으며, 자금조달에도 절차나 경비가 필요한 불리한 점도 있다. 반면, 자본시장의 상황에 따라 조달의 곤란도는 다르나 내부자금에서와 같은 자금량의 절대금액의 한계는 없으며, 여러 종류의 조달가능성과 조달조건이 있어 적기에 이용할 있다는 이점이 있다. 따라서 기업은 자금수요의 상태에 따라 외부자금을 적절히 조달하여, 기업의 재무적 안전성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통상 기업들의 고정투자 규모가 커질수록 외부자금 수요가 커지면서 내부자금보다 외부자금 조달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400. 외부효과

어떤 경제주체의 행위가 본인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다른 경제주체에게 의도하지 않은 혜택이나 손해를 발생시키지만 영향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현상을 말한다. 외부효과(externality)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로 구분된다. 부정적 외부효과(negative externality) 자동차의 배기가스나 소음, 공장의 매연이나 폐수 등과 같이 3자의 경제적 후생수준을 낮추는 외부효과로 외부불경제(external diseconomy) 라고도 한다. 반면 교육에 따른 편익, 신기술의 개발에 따른 파급효과 등과 같이 3자에게 이득을 주는 외부효과를 긍정적 외부효과(positive externality) 또는 외부경제(external economy)라고 한다. 외부효과가 생기면 이에 대한 대가나 비용을 시장에서 지불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해로운 외부효과를 만들어 내는 개인이나 기업은 굳이 외부효과를 줄이려 하지 않게 되며, 이로운 외부효과를 만들어내는 개인이나 기업도 굳이 외부효과를 많이 만들어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외부효과를 시장에만 맡겨놓을 경우 전체적인 자원배분이 비효율적으로 있게 된다.

 

401. 외채/대외채권

국제통화기금(IMF) 외채통계 작성 이용 지침 따르면 외채(external debt) “한나라의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미래 특정 시점에 원금이나 이자 또는 원금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우발적이 아닌, 현재에 확정된 채무의 잔액”으로 정의하고 있다. 외채와 상대되는 개념인 대외채권은 일정시점에서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미래 특정시점에 원금 또는 이자를 회수하게 확정채권 잔액을 말한다. 그러므로 외채 대외채권에는 국제투자대조표(IIP) 포함되는 주식, 펀드지분 지분성 대외금융자산과 부채가 포함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지분이란 모든 채권자가 청구권을 행사한 후의 잔여가치에 대한 청구권을 의미하는 것으로 확정 채무가 아니기 때문이다. 외채와 대외채권은 나라의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장래에 상환(회수)해야 채무(채권) 잔액과 구성을 보여준다. 이에 따라 채무국과 채권국의 정책담당자는 물론 국제금융기구, 국제신용평가회사, 국제상업은행 등의 경제 분석가들도 특정국가의 외채 대외채권 통계를 대외 상환 부담 정도와 신용도를 평가하고 유동성 위험 각종 리스크를 분석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402. 외화가득액 / 외화가득율

특정 상품의 수출액에서 상품 제조를 위한 원자재 수입액을 차감한 잔액을 외화가득액이라 하고, 외화가득액의 수출액에 대한 비율을 외화가득률이라고 한다. 수출상품생산에 국산원자재 사용비중이 높을수록 외화가득률이 높으며, 수출상품이 외화획득에 기여하는 정도를 나타낸다. 산업연관표를 이용하면 수출상품 생산이 직접 유발한 수입뿐 아니라 간접적으로 유발한 수입까지 모두 차감하여 외화가득률을 계산할 있으며 이는 산업연관분석의 수출부가가치유발계수와 같은 개념이다.

 

403. 외화자금시장

외환시장이 이종통화 매매가 수반되고 환율이 매개변수가 되는 시장을 의미하는 반면 외화자금시장은 금리를 매개변수로 하여 외환의 대출과 차입이 이루어지는 시장을 말한다. 대표적인 외화자금시장으로는 스왑(외환스왑 통화스왑)시장이 있는데 스왑거래의 경우 외환의 매매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금리를 매개로 하여 여유통화를 담보로 필요통화를 차입한다는 점에서 대차거래라고 있다. 이외에도 은행 간에 초단기로 외화의 차입 대여가 이루어지는 외화 시장과 1 이내의 기간 대차거래가 이루어지는 단기대차시장 등이 외화자금시장의 범주에 속한다. 은행 외화예치거래도 넓은 의미에서 외화자금시장으로 있으나 런던이나 싱가포르와 같은 국제중심지와는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외화예치거래가 활발하지 않은 편이다. 한편 외화자금시장도 넓은 의미에서는 외환시장에 포함되는 것으로 있다.

 

404. 외환건전성부담금제도

동아시아 외환위기, 글로벌금융위기 우리나라가 겪었던 금융위기는 호황기에는 자본이 과도하게 유입되고 불황기에는 급격히 유출되는 자본유출입의 변동성에 주로 기인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와 한국은행은 금융 외환위기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과도한 자본유출입의 변동성을 제어하는 한편 우리 경제의 거시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외환부문 거시건전성정책 수단을 도입하게 되었는바, 2010 10월에 외환파생 상품포지션 비율 규제를 시행하였고 2011 8월에는 외환건전성부담금 제도를 도입 시행하였다. 외환건전성부담금 제도는 과도한 외화차입을 억제하고 외채구조의 장기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은행의 비예금성외화부채(=전체외화부채-외화예수금-경과성자금 ) 대상으로 계약 만기별로 0.020.2% 부담금을 부과하였으며 적립된 부담금은 외국환평형기금에 귀속되어 위기 금융기관에 대한 외화유동성 지원에 활용되도록 하고 있다. 2015 7 금융업권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과체계를 단순화하기 위하여 외환건전성부담금의 부과대상 부과요율 체계를 중심으로 제도를 개편하였으며, 현재 만기 1 이내의 비예금성외화부채에 대해 0.01%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405. 외환결제리스크

외환결제과정에 내재된 리스크로 국가간 또는 복수통화 간에 이루어지는 외환결제의 특성상 환율, 시차, 국가간 상이한 자금이체시스템 법률체계 여러 요인에 의해 발생한다. 외환결제리스크의 여러 형태 가장 대표적인 것은 원금리스크로서 외환거래 매도통화를 지급하였으나 거래상대방이 파산하여 매입통화를 수취하지 못할 위험이 있다. 또한 매도통화의 지급 이전이라도 거래상대방이 결제를 불이행할 경우 다른 거래상대방과 불리한 조건으로 새로운 거래를 체결해야 하는 대체비용리스크가 내재되어 있으며, 거래상대방이 파산하지 않더라도 일정기간 동안 채무를 결제하지 못하는 경우 수취예정통화에 대한 유동성리스크에 직면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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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6. 외환동시결제 (PVP)

외환동시결제(PVP; Payment versus Payment) 외환결제과정에서 국가간 결제시간대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외환결제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외환거래에 따른 수취통화와 지급통화를 동시에 주고 받는 결제방식으로서 대표적으로 CLS은행이 이러한 방식의 외환결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외환동시결제방식은 매수통화의 수취가 보장되는 경우에만 매도통화를 지급하기 때문에 거래당사자 일방이 파산 등의 이유로 매도통화를 지급 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매입통화의 지급도 일어나지 않아 외환결제리스크를 감축할 있다.

 

407. 외환보유액

외환보유액(Official Reserve Assets) 중앙은행이나 정부가 국제수지 불균형을 보전하거나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언제든지 사용할 있도록 보유하고 있는 교환성이 있고 유동성이나 시장성이 높은 대외지급준비 자산을 말한다. 그러므로 외환보유액은 긴급한 상황에서 쓰기 위해 갖고 있는 비상금과 같은 성격의 준비자산으로 외환보유액은 환율급등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재원으로 이용될 아니라 금융기관의 해외차입이 어려워지는 신용위기 상황에서 중앙은행 등이 최종대부자(last resort) 역할을 하기 위한 재원이 된다. 이러한 목적에 부합하도록 현재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은 선진국 국채 외화증권이나 예치금과 같은 유동성과 안정성이 높은 자산으로 운용되고 있다. 외환보유액은 경제 위기 안전판 역할을 하여 국가 신용도를 높이고 중앙은행은 외화자산 운용에 따른 수익이 발생하는 등의 편익이 있지만 통화안정증권 등에 대한 이자지급 비용 또한 발생한다. 이에 따라 외환보유액의 적정 규모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어 왔다.

 

408. 외환스왑거래

외환스왑거래란 거래당사자들이 현재의 계약환율에 따라 서로 다른 통화를 교환하고 일정기간 최초 계약시점에서 정한 선물환율에 따라 원금을 교환하는 거래를 말한다. 외환스왑거래는 동일한 거래 상대방간에 현물환과 선물환 또는 만기가 상이한 선물환과 선물환, 현물환과 현물환을 서로 반대 방향으로 동시에 매매하는 거래를 의미하며 스왑기간 이자 지급은 없으나 계약 통화 이자율 차가 반영되어 만기 환율이 산정된다. 외환스왑거래에 있어 매입·매도는 원일물(far date)거래를 기준으로 구분된다. 예를 들면 외환스왑 매입은 근일물을 매도하고 원일물을 매입하는 sell&buy swap거래를 말하며 외환스왑 매도는 근일물을 매입하고 원일물을 매도하는 buy&sell swap거래를 의미한다. 외환스왑의 거래동기를 보면 자금 조달, 환리스크의 관리, 결제일의 조정, 금리차익 획득 금리변동을 이용한 투기적 거래 등의 목적으로 나누어 있다.

 

409. 외환시장

외환시장은 좁은 의미에서 외환의 수요와 공급이 연결되는 장소를 말하나 넓은 의미에서는 이러한 장소적 개념뿐만 아니라 외환거래의 형성, 결제 외환거래가 정기적 또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일련의 메커니즘을 포괄한다. 외환시장은 기본적으로 서로 다른 통화로 표시된 지급수단의 매매가 이루어지는 시장(market for means of payments)으로서 외화 자금의 대차가 이루어지는 외화자금시장과는 성격을 달리한다. 외환시장에서의 서로 다른 통화간의 매매는 기본적으로 상품과 용역 그리고 금융자산의 매매거래에 수반하여 일어나기 때문에 이들 외환거래는 기본적으로 지급 메커니즘의 과정으로 이해할 있다. 따라서 각국의 금융시장이나 유로금융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서로 다른 통화로 표시된 금융거래는 외환시장의 거래와 연계되어 이루어진다. 오늘날 국제외환시장은 세계 주요 외환시장의 거래를 24시간 연계시키면서 모든 시장정보를 환율에 신속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반영하는 하나의 범세계적 시장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면서 국제 금융거래의 효율화를 촉진하고 있다.

 

410. 외환전산망

1997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가 주식채권시장을 전면 개방하고 외국인직접투자도 전면 허용하는 외환거래 자유화조치를 취함에 따라, 국외 여건 변화에 따른 빈번한 외자유출입 등으로 우리경제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게 높아졌다. 이러한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있도록 외환거래 정보를 집중하고 이용할 있는 인프라의 구축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정부는 1999 3 한국은행을 외환정보집중기관으로 지정하였고, 한국은행은 1999 4 외환거래 시장정보를 신속하게 수집분석할 있는 외환정보시스템(FEIS; Foreign Exchange Information System, 이하 ‘외환전산망’) 구축하였다. 외환전산망에는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들이 실행한 외환거래 관련 통계 정보가 집중되며 한국은행은 이를 취합하여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관세청, 금융정보분석원, 금융감독원 여러 이용기관들에게 신속하게 제공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외환전산망 자료를 활용해 국내외 외화자금 유출입 동향 등에 대한 신속한 모니터링과 시장안정을 위한 대응방안 마련, 국제수지외채 주요 외환통계의 작성, 각종 불법적인 외환거래 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411. 요소비용

국민소득을 평가하는 데는 두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시장가격에 의한 평가이고 다른 하나는 요소비용(factor cost) 의한 평가이다. 시장가격이란 상품이 시장에서 실제로 거래되고 있는 가격을 말하는 것으로서 여기에는 순생산 수입세(생산 수입세보조금) 포함되어 있다. 생산 수입세란 부가가치세나 특별소비세 등과 같이 우리가 상품을 상품가격에 포함되어 있는 세금을 말하며 보조금이란 기업이 상품을 만들 정부가 상품의 생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생산비용중의 일부를 무상으로 제공해 주는 것을 말한다. 요소비용이란 시장가격에서 이와 같은 순생산 수입세를 공제한 것으로서 결국 상품을 만드는 들어간 생산요소에 대한 대가인 피용자보수와 영업잉여의 합계를 말한다. 이와 같이 생산의 요소비용을 측정하는 목적은 주로 투입된 생산요소의 생산성을 정확히 측정하는 있다.

 

412. 요소비용 국민소득

요소비용에 의한 국민소득(NI at factor cost) 통상 국민소득(NI)이라 불리며 나라의 국민이 제공한 생산요소에서 발생한 소득의 총액, 노동에 대한 대가인 피용자 보수와 토지, 자본, 경영에 대한 대가인 영업잉여의 합계로서 고정자본소모와 순생산 수입세가 포함되지 않으므로 나라 국민이 벌어들인 순수한 소득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요소비용에 의한 국민소득 = 시장가격에 의한 국민소득 생산 수입세 + 보조금 = 피용자보수 + 영업잉여의 관계가 성립한다.

 

413. 우발부채 (채무)

과거에 발생한 원인은 있으나 채무의 확정이 미래 불확실한 사건의 발생 여부에 달려있는 잠재적 의무를 의미한다. 또한 현재의무라고 하더라도 이를 이행하기 위해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자원을 지출할 가능성이 높지 않거나 지출 가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없는 경우도 포함한다. 예를 들면 대출약정, 지급보증, 계류중인 소송사건 등이 이에 속한다. 우발채무는 지급가능성, 채권자, 지급시기, 금액 불확실한 요소가 많기 때문에 재무제표에서 부채로 반영하지 않고 주석으로 기재한다. 우발부채(채무) 매입채무, 차입금 등과 같이 채권자지급시기금액이 정해진 확정부채가 아니지만, 퇴직급여충당금 충당부채와 유사하다고 있다. 그러나 충당부채는 결산일에 기업이 부담해야 의무가 명백히 존재하고 금액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있다는 점에서 우발부채와는 확실하게 차이가 있다. 예를 들면 법원에 계류중인 소송사건의 패소가능성은 우발채무에 속한다.

 

414. 우발전환사채 (코코본드)

우발전환사채(Contingent Convertible Bond) 발행기관이 경영개선명령을 받거나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상각되거나 보통주로 전환되는 조건이 부가되어 있는 채권(조건부자본증권) 말한다. 이러한 조건이 실현될 경우 코코본드는 강제로 상각되거나 주식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발행기관의 채무부담은 줄어들고 자본은 확충된다. 채권이 상각될 경우 투자자가 원금손실을 입게 되는 위험을 반영하여 코코본드의 발행금리는 일반 회사채보다 다소 높게 형성된다. 최근 코코본드의 발행이 늘어난 것은 공급측면에서 무엇보다 바젤Ⅲ 시행에 따른 은행권의 자본확충 필요성이 증가한 기인한다. 바젤Ⅲ에서는 금융기관 자본의 인정요건을 종전보다 강화하였는데, 특히 후순위채권 등에 대해서는 유사시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상각되는 조건부자본 요건을 추가로 충족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바젤Ⅲ 규제 하에서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코코본드를 발행하게 되면 자본이 증가해 건전성지표인 자기자본비율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다. 수요측면에서 보면, 코코본드는 지속되는 저금리 상황에서 일반 채권보다 금리가 높은 데다 이자지급이 보장되는 후순위채 위주로 발행됨에 따라 투자메리트가 높은 편이다. 코코본드 발행은 유사시 손쉽게 자본을 확충하는 이점이 있으나 발행기관의 자본조달비용을 증가시키는 효과도 있으므로 적정수준에서 관리될 필요가 있다.

 

415. 운영리스크

부적절하거나 잘못된 내부 프로세스(internal process), 인력, 시스템, 외부사건(external events) 등으로 인해 발생할 있는 손실 가능성을 말한다. 운영리스크(operational risk) 발생요인으로는 인력과 관련해서 인적 자원의 부족, 부적절한 직원, 교육 미실시, 실수 또는 의사소통상 오해 등이 있다. 프로세스와 관련해서는 부적절한 업무 분장, 과도한 업무강도과다한 업무량, 취약하거나 잘못된 프로세스, 복잡한 거래처리능력 부족  등이 있다. 시스템과 관련해서는 시스템 장애, 취약한 시스템 설계, 데이터 보안구조 결함, 프로그램 오류 작동 등이 있다. 외부사건과 관련해서는 자연재해, 테러, 전쟁, 시설장애, 파업데모업무중단, 외부인의 범죄, 사기, 횡령, 경제환경 외부규제 등이 있다. 운영리스크의 결과로 발생가능한 손실에는 기업가치의 저하, 청구권손실, 손해배상, 법적지불책임, 규제조치, 자산손실 등이 있다.

 

416. 워싱턴 컨센서스

1990년대 미국이 중남미 국가들에 대해 제시하였던 미국식 시장경제체제의 확산 전략을 뜻하며 미국이 주도하는 신자유주의의 대명사로도 인식되고 있다. 용어는 1989 미국 국제경제연구소의 정치경제학자 윌리엄슨이 당시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중남미 국가들에 대한 개혁 처방을 워싱턴 컨센서스(Washington Consensus) 명명한 데서 유래하였고 1990년대초 미국의 재무부,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orld Bank) 미국 워싱턴에 있는 기관들의 논의를 거치면서 개념이 정립되었다. 워싱턴 컨센서스는 개발도상국, 체제전환국, 3세계 국가들이 시행해야 구조조정 정책으로서 정부예산 삭감, 자본시장 자유화, 외환시장 개방, 관세 인하, 국가 기간산업 민영화, 외국자본에 의한 국내기업 합병ㆍ매수 허용, 정부규제 축소, 재산권 보호 등을 제시하고 있다. 실제로 이러한 정책들은 동구 사회주의국가의 체제 전환과 1990년대 후반 아시아의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채택되었다. 워싱턴 컨센서스에 대해서는 세계의 경제시스템을 미국의 자본과 기업이 진출하기 쉽게 만들어 미국의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비판도 있다.

 

417. 워크아웃

기업과 금융기관의 협의로 진행되는 재무구조 개선과정 결과를 포괄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부실기업을 정상기업으로 회생시키는 것이 목적으로 도산을 방지하기 위해 계약 불이행이 발생하였을 채무자와 채권자 간에 해결 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워크아웃(workout) 기업 독자적으로 이행하기 어려운 기업 내부의 구조조정작업을 채권 금융기관이 주도하여 진행하며 그룹 내의 퇴출기업 선정, 자산매각, 주력사업 정비 광범위한 조처를 한다. 채무기업의 구조조정 노력에 대해 채권금융기관은 은행대출금의 출자전환, 대출금 상환유예, 이자감면, 부채삭감 등의 금융지원을 제공한다. 우리나라는 1997 외환위기 이후 자주 언급되었으며 대기업 구조조정 프로그램의 하나로 광범위하게 사용되었다. 한편 워크아웃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기업회생절차가 있다. 기업, 금융기관 당사자간 협의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워크아웃과 달리 기업회생절차는 법원의 결정(판결) 통해 진행되는 보다 강력한 기업구조조정 절차이다.

 

418. /위안 직거래시장

/위안 직거래시장은 달러를 매개로 하지 않고 원화를 위안화로, 위안화를 원화로 바로 환전할 있는 시장을 의미한다. 2014 7 정상이 양국 자국통화 거래를 활성화하는 것이 서로에게 이익이 된다는 인식을 같이하고 무역 금융거래에서 위안화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한 정책과제의 하나로 /위안 직거래시장을 개설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서울외환시장 운영협의회를 중심으로 중개시스템 개발, 시장조성자 제도 도입 등을 추진하여 2014 12 /위안 직거래시장을 공식 개설하였다. 또한 2015 10 양국 정상회담을 통해 상해 /위안 직거래시장을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설하기로 합의하였다. /위안 직거래시장은 개설 이후 높은 관심과 시장조성은행들의 적극적거래 등에 힘입어 일평균 거래량이 20 달러를 넘어서고 호가 스프레드도 경쟁적으로 형성되는 초기단계의 시장형성에 비교적 성공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419. 원금리스크

외환결제리스크 가장 대표적인 리스크로 매도통화를 이미 지급하였거나 매도통화의 지급을 취소할 없는 상황에서 거래상대방이 파산하는 경우 매입통화를 전액 수취하지 못하는 리스크를 원금리스크(principal risk)라고 한다. 환거래가 양방향으로 일어난다는 점과 주로 국경을 넘어 발생한다는 특성으로 인하여 매입통화와 매도통화의 결제가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원금리스크가 발생하게 된다.

 

420. 원금이자분리채권 (STRIPS)

이표채의 원금과 미래의 이자금액을 분리하여 각각 무이표채(zero coupon bond) 형태로 거래할 있는 채권을 말한다. 채권의 원금과 이자를 분리하여 거래할 있는 채권이다. 만기에 번의 현금흐름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표채 채권에서 발생하는 재투자 위험이 제거되어 투자시점에서 확정 수익률을 보장받을 있으며 종목의 이표채가 원금이자분리채(STRIPS; Seperate Trading of Registered Interest and Principal of securities) 통해 다양한 만기의 무이표채로 전환됨에 따라 연기금 보험 주요 기관투자가의 장기 무이표채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킬 있다. 그리고 이표채권과 현금흐름이 동일한 원금이자분리채권 포트폴리오 간의 가격차이를 이용한 차익거래가 가능해진다. 다양한 만기와 수익률을 형성하게 되어 채권시장에 유동성을 증가시킬 있고 분리했을 채권 가치의 합과 재결합 상품 가치와의 차이에 의해 차익거래가 가능해 투자나 거래기법의 향상을 도모할 있다. 보통 원금부분을 P-STRIP, 이자부분을 C-STRIP이라고 한다.

 


 

김승호 회장도 금융관련 교육의 필요성에 대하여 수많은 강조를 하였고, 이 책자에서 소개되는 용어들은 기본적으로 알아야 한다고 강조를 하였습니다. 그와 더불어 이 책을 출간한 한국은행 측에서도 이 책자가 국내외 경제를 이해하는 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함께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고 공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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