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국민들이 경제 및 금융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경제에 관한 합리적인 의사결정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현장 경제교육, 온라인 경제교육 및 경제교육 콘텐츠 개발 등 대국민 경제교육을 다양하게 수행해 왔는데 이번에 경제교육 콘텐츠 확충의 일환으로 「경제금융용어 700선」 책자를 2018년 발간하였습니다.
이 책자는 기존에도 온라인 콘텐츠 형태로 제공이 되었으나 일반인이 보기에 지나치게 실무적인 용어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으며, 뿐만 아니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나타난 국내외 경제현상 및 통화정책의 변화 등에 수반된 새로운 용어의 반영이 미흡하며, 인터넷에서 검색되는 경제금융용어 가운데 한국은행 관련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설명이 부족함으로 인해 주요 정책들을 정확히 이해하거나 혼선이 생기는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이 책자에 등장하는 용어는 통화정책, 실물경제, 금융안정, 지급결제 등 한국은행 주요 업무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전문 용어 및 최근 경제・금융 흐름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시사 경제금융 용어들로 선별되었으며, 용어해설은 개념과 도입 배경, 의미, 적용 사례 등을 담아 일반 이용자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술되었습니다.
더불어 이 책자는 돈의 속성의 저자로 익히 알려진 김승호 회장이 우리 모두가 꼭 읽어야 할 책자라고 강조를 하였던 책자입니다. (돈의 속성 책에 대한 헤어곽의 후기는 아래 포스팅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헤어곽의 도서관] 독서후기 2024-020. 돈의 속성 - 김승호 (tistory.com)
[헤어곽의 도서관] 독서후기 2024-020. 돈의 속성 - 김승호
- 책 소개 - 2020·2021·2022·2023 4년 연속 최장기 베스트셀러80만 깨어있는 독자들이 선택한 경제경영 필독서 『돈의 속성』『돈의 속성』 300쇄 기념 개정증보판 발행!『돈의 속성』 300쇄 기념,
deutsch-kwak.tistory.com
총 700개의 용어가 설명되어 있는 이 책은 인터넷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저의 포스팅에서는 700개의 용어를 저의 속도에 맞춰 공부를 해 나가며 포스팅당 35개씩 정리하여 20회에 걸쳐 분할하려 업로드 하려 합니다. 하루에 10개 가량의 용어를 조금씩 익히려고 하는 저의 계획에 따라서 정리하고 포스팅을 할 계획이니, 함께 조금씩 공부하고 싶은 분들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561. 채권시장
채권시장은 채권이 거래되는 시장이다. 채권은 정부,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비교적 장기로 불특정 다수로부터 거액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정해진 이자와 원금의 지급을 약속하면서 발행하는 증권을 말한다. 채권시장은 발행시장(제1차 시장, primary market)과 유통시장(제2차 시장, secondary market)으로 나뉜다. 발행시장은 채권이 자금 수요자에 의해 최초로 발행되는 시장이며, 유통시장은 이미 발행된 채권이 투자자들 사이에서 매매되는 시장이다. 채권 투자자는 채권을 발행시장에서 인수하거나 유통시장에서 매입할 수 있다. 이자소득 외에 가격변동에 따른 자본이득(capital gain)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채권은 자산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중요한 투자 수단이 된다. 발행시장의 채권은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통화안정증권,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지방채, 상법상의 주식회사가 발행하는 회사채, 금융회사가 발행하는 금융채, 한국전력공사 등 법률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 발행하는 특수채 등 다양하게 분류된다. 채권 유통시장은 장외시장과 장내시장으로 구분된다. 현재 대부분의 채권 거래는 장외시장에서 주로 증권회사의 단순거래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채권의 종목이 다양하고 거래조건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아 한국거래소의 자동매매시스템을 통해 거래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이다. 장내시장으로는 한국거래소 내에 일반채권시장과 국채전문유통시장이 개설되어 있다.
562. 채권시장안정펀드
채권시장안정펀드란 2008년 9월 미국발 금융위기로 국내 금융시장이 극도로 경색되어 있을 때 국내 금융기관이나 기업이 채권이나 기업어음 발행을 통해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2008년 11월에 만들어진 펀드이다. 동 펀드에는 국내은행, 증권사, 보험사들이 출자하여 5조원의 펀드를 조성하였다. 이렇게 조성된 자금은 당시 잠재적으로 금융시스템 불안을 야기할 수 있는 취약부문이 발행하는 채권(중소기업 P-CBO, 건설사 ABCP 및 일부 대기업의 회사채)을 우선적으로 매입함으로써 취약부문에 자금을 선제적으로 공급하였고 은행 및 카드사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돕기 위해 은행채나 카드채도 일부 매입하였다. 특히 동 펀드에 대한 자금 출자로 금융기관의 유동성 부족이 우려됨에 따라 한국은행은 동 펀드에 출자한 금융기관에 대해 출자금액의 50%까지 자금을 지원하였다. 당시 신용 경색으로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동 펀드는 직접금융시장의 자금흐름을 개선하고 취약부문의 자금난을 완화하는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동 펀드는 약 3년 동안 운용된 후 현재는 운용되고 있지 않으나 금융위기 재발 등으로 직접금융시장에 신용경색이 나타날 경우에는 다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563. 채무상환유예 (moratorium)
라틴어로 ‘지체하다’ 란 뜻의 ‘morari’에서 파생된 말로, 한 국가가 경제・정치적인 이유로 외국에서 빌려 온 차관에 대해 일시적으로 상환을 연기하는 ‘지불유예(支拂猶豫)’를 말한다. 곧 채무를 반드시 갚겠지만 현 상황에서는 도저히 갚을 능력이 없으니 지급을 일정 기간 유예하겠다는 선언이다. 따라서 모라토리엄은 채무상환이 아예 불가능한 ‘채무불이행(디폴트, default)’이나 채무상환을 거절하는 ‘지급거절’과는 의미가 다르다. 한 국가가 모라토리엄을 선언하면 그 국가는 IMF와 구제금융 협상을 벌이고, 이를 토대로 채권국 모임인 ‘파리클럽’, 채권은행단 모임인 ‘런던클럽’과 구체적인 채무상환 연장 조건을 협상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채무국은 채권국과 채무조정 작업을 하여 만기를 연장하거나 구조조정 작업을 통해 국가의 신뢰도를 높이게 된다. 그러나 외채상환 기한을 유예하더라도 모라토리엄을 선언하면 해당 국가의 신용도가 크게 하락하여 대외거래가 사실상 불가능해지며, 환율이 급등하는 등 국가 전체적으로 경제적 혼란을 겪게 된다. 따라서 모라토리엄을 선언하지 않으려면 그전에 채무 상환의 연기, 단기채무의 중장기 전환, 원금 삭감 등을 통해 채무 만기를 조정해야 한다.
564. 청년실업률
청년실업률이란 15세에서 29세에 해당하는 청년층의 경제활동인구 중 실업자의 비율을 말한다. 따라서 재학 중인 학생이나 군인 및 구직단념자 등은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어 청년실업률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연령계층별 고용보조지표를 활용하면 청년층의 고용상황에 대한 보다 정확한 파악이 가능한 만큼, 기존의 공식 실업률 외에 고용보조지표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565. 청산
자금결제에 있어 청산(clearing)은 경제주체간 지급행위가 수표, 계좌이체 등 비현금수단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경우 지급인과 수취인의 거래은행들이 주고 받을 금액을 정산하고 최종 확정하는 과정을 말한다. 거래 이후 지급수단의 수령, 조회, 통지 및 차액계산(netting)이나 결제전 포지션 산출과정 모두가 청산에 해당된다. 증권결제의 경우에서도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증권의 매매사실을 확인하고 차감을 거쳐 최종 결제자료를 산출하는 과정을 청산이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인터넷뱅킹, 어음 및 수표 등 소액거래에서는 금융결제원, 장내유가증권시장에서는 한국거래소, 장외채권시장에서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청산기관 역할을 한다.
566. 총고정자본형성
기업에서는 지속적인 생산능력을 유지하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후설비를 새로운 설비로 대체하거나 신규 사업 진출을 위해 공장도 짓고 기계도 구매하는데 이러한 경제활동은 해당연도의 이익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미래의 지속적인 수입의 보장 등 장기적인 안목에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여러 회계연도에 걸쳐 생산에 이용되는 재화를 자본재라고 하며, 생산주체에 의한 자본재구매를 총고정자본형성(gross fixed capital formation) 이라 한다. 총고정자본형성은 산업, 정부서비스생산자 및 민간비영리서비스 생산자가 고정자산을 추가하는 데 따른 지출액을 의미하므로 토지나 중고품의 구매는 제외하고 고정자산을 구매할 때 상품가격과 함께 부담한 설치비용이나 취득세, 등록세 등의 부대비용은 총고정자본형성에 포함한다.
567. 총부채상환비율 (DTI)
주택담보대출 차주의 원리금상환능력을 감안하여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설정하기 위해 도입된 규제 비율이다. 「은행업 감독규정」에서는 동 비율을 “DTI = (해당 주택담보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 + 기타부채의 연간 이자상환액) / 연소득 × 100” 방식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DTI(Debt to Income ratio) 규제는 LTV 규제 강화의 후속조치로 2005년 8월 도입되었으며, 이는 차주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주택가격에 비례하여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결정되는 LTV 규제의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도입한 것이다. 특히 과도한 가계부채의 증가 억제 및 주택자금 수요 축소 등을 위해 DTI 비율을 특정수준 이내로 제한하기도 한다. 한편, DTI는 LTV와 함께 대표적인 거시건전성정책의 수단으로서 통화신용정책과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저금리 하에서 주택가격 상승세가 확대될 경우 DTI 및 LTV 규제를 강화하면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축소되어 주택시장 과열을 억제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568.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차주의 상환능력 대비 원리금상환부담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차주가 보유한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상환액을 연간소득으로 나누어 산출된다. 대출에는 마이너스통장, 신용대출, 전세자금대출, 자동차할부금융 등이 모두 포함된다. 한편, 유사한 개념인 총부채상환비율(DTI)과 비교할 때, DTI는 원금상환액 중 주택담보대출 원금상환액만 포함하는 반면, DSR (Debt Service Ratio)은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한 모든 대출의 원금상환액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정부 및 감독당국은 주택시장 안정화 및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해 2017년 중 LTV, DTI 규제를 강화한 데 이어, 2018년 하반기부터 차주의 부채상환능력을 더욱 포괄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DSR을 금융기관의 여신심사 과정에서 활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발표하였다.
569. 총산출
총산출(gross output)이란 개념적으로 생산된 재화와 용역의 화폐평가액을 총합한 것으로 재고품과 자가소비를 포함한다. 그러나 국민계정에서는 생산주체별로 비용구조와 산출물 형태가 같지 않으므로 총산출의 개념도 산업, 정부 및 가계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 가사서비스 등 생산주체별로 다르다. 산업의 총산출은 일반적으로 일정 회계기간에 생산된 모든 재화와 용역의 시장가격을 의미하는데 재고품과 자가소비를 위한 생산도 포함하며 이의 평가는 생산자가격에 의해서 행해지거나 생산자가격에서 연관된 순상품세를 공제한 기초가격에 의하여 평가된다. 거래가격이 존재하는 재화의 총산출은 생산량과 거래가격을 이용하여 계산할 수 있으며 서비스업의 경우 요금이나 수수료 등 제공한 서비스의 대가로 받은 수입을 총산출로 계상한다. 다만 도소매업과 같은 유통업이나 수량화가 곤란한 서비스를 판매하는 금융업 등은 총산출에 대한 별도의 정의가 필요하다. 도소매업의 경우 판매금액과 매입금액의 차액인 거래마진, 금융업은 실제서비스 수수료와 금융중개서비스, 보험업은 수취한 보험료와 보험준비금의 투자수익을 합한 금액에서 보험금 지급액과 지급준비금 추가적립액 등을 차감한 보험서비스료를 의제하여 총산출로 간주한다. 정부 및 가계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가 공급하는 서비스는 보통 시장에서 거래되는 것이 아니므로 시장가격으로 평가하기 곤란하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서비스의 생산에 들어간 중간투입과 부가가치를 합한 총투입비용을 총산출로 계상한다. 또한 가사서비스업은 생산을 위해 투입되는 것이 노동뿐이므로 서비스 제공의 대가로 수취한 급여(피용자보수)를 총산출로 본다.
570. 총수입스왑 (TRS / Total Return Swap)
총수익스왑(TRS; Total Return Swap)은 기초자산 보유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 자본수익 등 총수익을 대가로 약정이자(통상 LIBOR+spread)를 수취하는 거래를 말한다. 스왑기간 동안 현금흐름은 다음과 같다. 우선 이표 지급일에 보장매입자(TRS 지급자)는 채권 표면이자를 지급하고, 보장매도자(TRS 수취자)는 LIBOR+spread의 약정이자를 지급한다. 이후 스왑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서는 이자교환 뿐 아니라 채권가치의 변동에 따른 자본 이득이나 손실을 스왑계약 당사자 간에 정산하여 교환하게 된다. 총수입스왑거래를 통해 보장매입자는 기초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현금흐름을 거래상대방에게 이전하기 때문에 해당 자산을 매각하여 단기로 자금을 운용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지며 보장매도자는 자기자금의 부담없이 수익을 획득하는 효과를 가진다. 총수익스왑은 기초자산의 신용위험 뿐만 아니라 금리 환율 변동 등에 따른 시장위험도 거래상대방에게 이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채무불이행 등의 신용위험만을 전가하는 신용파산스왑(CDS)과는 다르다.
571. 총액결제시스템
결제시스템에 참가하는 금융기관들의 지급액과 수취액을 상계시키지 않고 지급지시건별로 그 지급지시의 금액(총액)을 결제하는 총액결제방식을 채택한 지급결제시스템을 말한다. 이와 달리 금융기관들의 상호 지급액과 수취액을 상계하여 차액만을 결제하는 차액결제시스템이 있다. 대체로 총액결제시스템(gross settlement system)은 지급지시가 실시간으로 처리되어 즉시 결제가 이루어지는 방식을 채택하기 때문에 실시간총액결제시스템(real time gross settlement system)으로 운영된다. 실시간총액결제시스템은 거래건별 금액을 실시간으로 결제해야 하므로 시스템 참가기관은 결제자금을 충분히 보유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으나 개별 지급지시별로 즉시 결제가 완료되므로 신용리스크 및 시스템리스크를 제거할 수 있다. 보통 실시간총액결제시스템에서는 참가기관의 결제자금 지원을 위해 일중당좌대출이나 일중RP 등의 결제유동성 지원제도를 운영한다. 우리나라의 실시간총액결제시스템으로는 금융기관간 자금결제를 위해 한국은행에서 운영하는 한은금융망(BOK-Wire+)이 있다.
572. 최저임금제
국가가 노사 간의 임금결정 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그 이상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이다. 최저임금제도는 1894년 뉴질랜드가 가장 먼저 도입하였으며 우리나라는 1986년 12월 31일 최저임금법을 제정・공포하고 1988년 1월 1일부터 이를 시행하였다. 최저임금제를 도입하는 목적은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고, 임금격차를 완화하여 소득분배 개선에 기여하며,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근로자의 사기진작을 통해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적정임금을 지급하여 공정경쟁을 촉진하는 등으로 다양하다. 현행 최저임금법 및 동법시행령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다음 연도중 적용할 최저임금을 결정하여 고시해야 하며 최저임금액 보다 적은 금액의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573. 최종대부자 기능
최종대부자(lender of last resort) 기능은 금융시장 불안 등으로 일시적인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금융기관에 대하여 중앙은행이 발권력을 동원하여 부족자금을 신속하게 대출해주는 기능을 말한다. 즉, 개별 은행에 대해 예금인출요구가 일시에 몰릴 경우 지급능력의 유무와 관계없이 유동성 부족상태에 직면하게 되고 이는 해당 은행의 파산, 나아가 은행의 연쇄 도산 등으로 이어져 국민경제적으로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오게 되므로, 중앙은행이 시중에 충분한 자금을 공급함으로써 사람들의 심리를 안정시키고 위기의 확산을 방지하여 전체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다. 다만 이러한 기능 수행 시에는 금융기관의 과다차입 및 도덕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시장금리보다 다소 높은 수준의 대출금리가 적용된다. 이와 같은 기능은 중앙은행이 독점적인 발권력을 가진 데 따른 것으로써 중앙은행의 중요한 고유기능의 하나이다. 한편 최종대부자 기능의 개념은 최근 그 범위가 확대되었다. 즉,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 과정에서 중앙은행은 금융안정 회복을 위해 개별 금융기관 뿐만 아니라 금융시장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하였는데, 이를 전통적인 최종대부자 기능과 구분하여 최종시장조성자(market maker of last resort) 기능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574. 최종수요 / 중간수요
어떤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하고자 하는 능력과 욕구를 수요라 하는데 이는 용도에 따라 중간수요와 최종수요로 나눌 수 있다. 최종수요(final demand)는 가계나 일반정부의 소비 혹은 기업의 자본 형성 등과 같이 최종적인 목적으로 수요하는 것으로 각 산업부문의 생산과정에서 원재료로 투입되어 중간 소비되는 중간수요의 상대개념을 말한다. 예를 들면 밀가루가 가정에 판매되었을 때 밀가루에 대한 수요는 최종수요가 되지만 제빵공장에 빵의 원료로 판매되었을 때에는 중간수요가 된다.
575. 추가경정예산
추가경정예산이란 행정부가 예산을 성립한 후에 발생한 사회・경제적인 변동으로 인해 기존의 예산을 추가・삭감하여 바꾼 예산을 가리킨다. 즉 헌법에서는 예산안을 편성할 때 예산 성립 후 예상치 못한 지출에 대비하기 위해 따로 예비비를 두고 있으나, 이것만으로 충당할 수 없을 때에는 추가적으로 세출을 조정하는 등을 통해 추가경정예산을 짤 수 있다. 본예산에 대비되는 용어이며 보정예산이라고도 한다. 구재정법에서는 추가예산과 경정예산으로 구분하여 규정한 바 있으나 헌법(헌법 제56조)과 국가재정법(제89조)에서는 이를 통합하여 추가경정예산이라 부른다. 이는 행정부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후 예산이 성립되기 전에 불가피한 사유로 예산안의 일부를 수정하는 수정예산과는 구별된다.
576. 추심
일반적으로 어음・수표소지인이 거래은행에 어음・수표대금 회수를 위임하고 동 위임을 받은 거래은행은 어음・수표 발행점포 앞으로 동 대금의 지급을 요청하는 일련의 절차를 말한다. 실무상으로는 어음소지인 등의 추심권한 및 이에 준하는 권한을 위임받은 은행이 어음의 지급인 또는 인수인 등 어음채무자로부터 어음금액을 받아낼 때의 어음을 추심어음이라 한다. 약속어음의 경우에는 어음교환제도를 통하여 추심하고, 환어음의 경우에는 거래은행을 통해 지급인 은행에 추심한다.
577. 추정손실
추정손실은 차주 채무상환능력의 심각한 악화로 회수불능이 확실하여 손실처리가 불가피한 여신 및 12개월 이상 연체대출채권 보유 차주의 여신 등의 회수예상가액 초과부분을 말한다.
578. 출구전략
출구전략(exit strategy)이란 경제 위기 발생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취하였던 각종 완화정책을 정상화하는 것을 말한다. 본래 군사전략에서 비롯된 용어로 미국이 베트남전쟁 당시 승산 없는 싸움에서 피해를 최소화하며 군대를 철수할 방안을 모색할 때 사용한 용어이다. 현재는 의미가 확장되어 위기상황을 극복하고자 취했던 조치들의 부작용이나 후유증을 최소화하며 정상으로 돌아오기 위해 취하는 조치들을 포괄적으로 지칭한다.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와 관련해서는 중앙은행이 위기극복을 위해 이례적으로 취했던 대책(제로금리정책 및 양적완화 등)을 정상화하는 조치를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되었다.
579. 출금이체
출금이체(debit transfer)는 수취인이 자신이 거래하는 금융기관에 추심을 의뢰하여 (즉, 인출지시) 지급인의 계좌로부터 이체금액을 출금하여 수취인 자신의 계좌에 입금하도록 하는 계좌이체방식을 말한다. 대표적인 출금이체방식으로는 수표 추심, 지로시스템의 자동이체, 자금관리서비스(CMS)공동망의 대량자금이체 중 출금이체가 있다. 지로의 자동이체와 CMS의 출금이체는 모두 사전 약정된 수취인의 자금인출지시로 납부자의 예금계좌에서 자금이 인출되어 수납자의 예금계좌로 자동이체된다.
580. 출자총액제한제도
출자총액제한제도는 1987년 업종 다각화에 따른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을 막기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에 의거해 도입되었다. 이에 의거해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인 기업집단 소속의 기업 중 자산 2조원 이상인 기업은 순자산의 40%를 초과하여 계열사 및 비계열사를 불문하고 국내회사에 출자할 수 없도록 제한을 받았다. 동 제도는 외환위기 직전인 1997년 기업 퇴출과 적대적 인수합병을 어렵게 한다는 이유로 폐지되었다. 그러나 대기업의 계열사에 대한 내부지분율이 확대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함에 따라 2002년 재차 도입되었다가 기업에 대한 규제완화의 일환으로 2009년 다시 폐지되었다.
581.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CMI)
1999년 3월 ASEAN+3 정상회의에서 협력과제의 하나로 통화・금융협력을 제시하고 역내 금융지원체제를 구축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2000년 5월 태국 치앙마이에서 개최된 ASEAN+3 재무장관 회의에서 마련한 방안을 말한다. 이 방안에서는 아세안 스왑협정의 확대, 역내 환매조건부채권매매 활성화, 한・중・일과 아세안의 양자간 통화스왑계약 체결 및 네트워크화, 역내 감시체제 강화를 제시하였다. 이후 스왑규모의 불충분, 개별스왑계약의 한계 등 CMI(Chiang Mai Initiative)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위기대응능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CMI 다자화 협정(CMIM; Chiang Mai Initiative Multilateralization)이 2010년 3월 발효됨으로써 CMI는 CMIM으로 전환되었다. 이에 따라 CMI에 의거하여 추진되었던 양자간 스왑체계가 다자간 스왑체계로 바뀌는 동시에 참가국이 확대되고 위기해결 목적의 공동기금이 조성되는 등 역내 금융지원체제의 실효성이 높아지게 되었다. 또한 역내 감시체제 강화를 위하여 기존의 경제동향 검토 및 정책협의(ERPD)와 별도로 역내 거시경제 및 금융상황을 감시・평가・보고하는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가 2011년 4월에 설립되었다.
582. 치킨게임
치킨게임(chicken game)은 다양한 분야에서 이해 당사자가 모두 최악의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을 초래하는 극단적인 경쟁을 가리키는 용어로 쓰이고 있다. 미국에서는 한때 젊은이들 간에 서로 마주 보는 방향으로 차를 몰고 가는 게임이 성행했는데, 이때 마주달리는 차가 충돌하기 직전에 운전대를 바꾸는 사람이 겁쟁이(chicken)로 놀림을 받았다고 한다. 이러한 종류의 게임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자신의 선택을 절대로 바꾸지 않겠다는 의지를 정확히 전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이해당사자가 모두 자신에게 유리한 선택만을 고집할 경우 모두에게 최악의 결과가 도래하게 된다. 게임 전문가들은 치킨게임이 이해당사자들 간에 반복될 경우 이론적으로는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선택을 포기하게 됨으로써 최악의 상황에 도달하지는 않는다고 한다.
583. 카르텔
카르텔(cartel)이란 동종 혹은 유사 산업에서 경쟁하는 기업들이 상호간의 경쟁을 제한하고 완화함으로써 시장을 지배할 목적으로 결성한 기업연합체를 말한다. 카르텔에 속한 기업들은 협약을 맺고 가격책정, 생산량 할당 등에 대해 개별 기업 간의 행동을 조정할 기구를 만들고 이를 통해 가격과 생산량을 결정한다. 이럴 경우 카르텔에 속한 기업들은 서로 경쟁할 경우에 비해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 따라서 카르텔은 공급자들이 소수인 과점기업들 사이에 주로 형성된다. 그러나 카르텔은 경제의 비효율성 초래, 경제발전 저해 등과 같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폐해가 크므로 일반적으로 금지 및 규제의 대상이 된다. 대표적인 국제규모의 카르텔로는 중동 산유국이 주축이 된 석유수출국기구(OPEC; Organization of Petroleum Exporting Countries)를 들 수 있다.
584. 캐리트레이드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은 국가의 통화로 자금을 빌려(carry) 금리가 높은 국가의 주식채권 등의 자산에 투자(trade)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국제금융시장에서 주요한 캐리트레이드(carry trade)의 사례는 1990년대 후반 저금리의 일본엔화를 차입하여 고금리의 신흥국 자산에 투자하였던 엔 캐리트레이드를 들 수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미국이 기준금리를 0%대로 낮추었던 2008년 이후에는 낮은 금리의 달러를 차입하여 미국 이외의 고금리 국가에 투자하는 달러 캐리트레이드가 확산되기도 하였다. 캐리트레이드의 수익은 국가 간의 금리 차 및 환율변동 등에 따라 결정되므로 금리 차 뿐만 아니라 차입국과 투자국의 환율의 변동도 고려해야 하는 점에 그 특징이 있다. 즉 캐리트레이드는 주로 저금리로 자금을 조달하여 고금리에 투자하므로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으나, 자금을 차입한 후에 차입국가의 통화가치가 상승하거나 투자국의 통화가치가 하락하는 경우는 오히려 환차손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
585. 커버드본드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커버드본드(covered bond)란 금융기관이 부동산 담보대출 등 자신이 보유한 고정자산을 담보로 발행한 채권을 말하며 2014년 4월 도입되었다. 대출자산을 담보로 한 것은 자산유동화증권(ABS)이나 주택저당증권(MBS)과 유사하다. 그러나 ABS나 MBS는 채권 발행시 기초자산(담보자산)을 별도로 설립된 특수목적기구(SPC)에 이전함에 따라 최초로 담보자산을 보유했던 금융기관의 변제의무는 소멸되는 반면, 커버드본드는 투자자가 담보자산에 대해 우선변제권을 보장받는 동시에 채권발행 금융기관에 대해서도 원리금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커버드본드를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이라고도 한다. 커버드본드는 이렇게 이중으로 원리금 상환을 보장받기 때문에 일반 채권보다 발행금리가 낮게 형성된다. 일반적으로 은행들은 만기가 짧은 예금으로 자금을 조달하여 장기로 자금을 운용할 경우 금리위험에 노출됨에 따라 장기로 자금을 운용하기 어렵다. 그러나 은행이 커버드본드를 발행하면 낮은 고정금리로 장기자금을 조달할 수 있어 주택담보대출과 같은 장기 고정금리대출을 확대할 수 있다. 즉, 커버드본드는 은행들의 안정적인 장기자금 조달을 가능하게 해주는 한편 가계에 대해서는 장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해줄 수 있으므로 가계부채의 구조 개선(원리금 상환에 따라 부채가 점차 축소, 금리변동위험으로부터 차입자 보호 등)에도 기여할 수 있다.
586. 컨트리리스크
해외 투자자가 평가하는 특정 국가의 대외신인도를 일컫는 말로 투자상대국 정부의 예상치 못한 제도 변경이나 정책 변화로 투자자가 손실 또는 불이익을 입게 될 가능성을 의미한다. 신용위험이 주로 거래 상대방의 원리금 상환과 관련된 위험인 반면 컨트리리스크는 주로 투자상대국 정부의 행위로 인한 투자 손실 또는 불이익 발생 가능성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다르다. 대표적인 컨트리리스크로는 투자상대국의 정책당국이 원리금 상환이나 예치금을 동결하거나, 외환시장을 일시적으로 폐쇄하거나, 조세제도를 불리하게 개편하거나, 과실송금을 규제하는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이 밖에도 투자상대국 정부가 투자자산의 강제몰수 또는 징발 및 수용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경우, 전쟁이나 혁명의 발발로 인한 투자자산의 파괴와 자산가치의 하락도 컨트리리스크에 해당된다.
587. 코리보
코리보(KORIBOR)는 국내 은행들이 서로 자금거래를 할 때 기준이 되는 금리를 말한다. 금융시장이 발달하고 금융상품이 다양해지면서 국내에서도 영국 런던의 은행간 단기자금 거래 시 적용되는 금리인 LIBOR(London Inter-Bank Offered Rate)와 같은 은행간 단기 자금거래의 기준금리를 도입할 필요성이 높아졌다. 이에 한국은행은 은행, 전국은행연합회 등과 협의를 거쳐 2004년 2월 단기 기준금리 도입방안을 구체화하고 수개월간의 시범운영을 거쳐 같은 해 7월 26일 정식으로 도입하게 되었다. 코리보의 만기는 1주일부터 12개월까지 다양하며 총 15개 은행이 제시한 만기별 금리 중에서 상・하 각각 3개의 금리를 제외한 나머지 제시금리를 산술평균하여 산출된다. 코리보는 원칙적으로 매 영업일 오전 11시에 공표되고 당일 오후 3시에 전국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게재된다. 단기지표금리로서 코리보의 육성 노력에도 불구하고 금리호가의 기초가 되는 은행간 무담보 기일물거래가 미미하여 신뢰성이 낮아 일부 은행에서 변동금리대출, 기간물 콜거래 준거금리 및 내부이전금리로 제한적으로 활용되는 데 그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은행간 단기 자금거래뿐만 아니라 코리보 연동대출, 변동금리채권(FRN) 발행, 이자율스왑 등 다양한 금융거래에서 시장참여자들의 가격결정 기준으로 활용되고 예금・ 대출시장, 채권시장, 파생금융상품시장 등 여러 금융시장 간의 연계성을 높여 금융산업 선진화에도 일정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588. 콜시장
콜(call)시장은 금융기관들이 일시적인 자금 과부족을 조절하기 위하여 상호간에 초단기로 자금을 차입하거나 대여하는 시장이다. 금융기관은 고객을 상대로 예금을 받고 대출을 하는 과정에서 수시로 자금이 남기도 하고 모자라기도 하는데, 이러한 자금과부족을 콜시장에서 금융기관간 자금거래를 통하여 조절한다. 콜거래 만기는 최장 90일 이내에서 일별로 정할 수 있으나, 금융기관의 일시적 자금 과부족을 조절하는 콜시장의 속성상 실제 거래에서는 익일물(1일물)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콜거래의 최소 거래금액은 1억원이며, 거래단위는 억원이다. 거래이율의 변동 단위는 0.01%이다. 지급준비제도 적용 대상 금융기관들(은행과 은행지주회사)이 지급준비금 과부족을 주로 콜거래를 통해 조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콜시장은 지준시장으로서의 의미도 갖는다. 콜시장은 통화정책 수행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결정하는 기준금리는 초단기금리인 콜금리를 통해 장단기 시장금리, 예금 및 대출금리, 궁극적으로는 실물경제 활동에 파급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은 무담보 익일물 콜금리가 한국은행 기준금리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공개시장운영 등을 통해 유동성을 조절하고 있다.
589. 콜옵션
콜옵션(call option)이란 거래당사자들이 미리 정한 가격(행사가격, strike price)으로 장래의 특정 시점 또는 그 이전에 일정자산(기초자산)을 살 수 있는 권리를 매매하는 계약이다. 거래대상이 되는 자산은 특정주식, 주가지수, 통화, 금리 등 매우 다양하다. 콜옵션 매도자로부터 동 자산을 매입할 수 있는 권리가 콜옵션 매입자에게 부여되는 대신 콜옵션 매입자는 콜옵션 매도자에게 그 대가인 프리미엄을 지급한다. 콜옵션 매입자는 현재 가격이 행사가격보다 높은 경우 매입권리를 행사하여 대상자산을 매입하게 되며 현재 가격이 행사가격보다 낮을 경우 매입권리를 포기하고 시장가격에 의해 대상자산을 매입한다. 이때 콜옵션 거래의 손익은 행사가격, 기초자산의 현재 가격 및 프리미엄에 의해 결정된다.
590. 크라우드펀딩
크라우드펀딩(crowd funding)은 온라인 플랫폼(중개업자)을 통해 다수의 개인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서비스이다. 이는 세 행위주체 즉, ① 아이디어 또는 프로젝트 기획자(자금수요자) ② 아이디어를 지원・전파하는 다수의 개인 또는 집단(자금공급자) ③ 아이디어를 실행하도록 이끄는 중개자 또는 조직(플랫폼)으로 이뤄진다. 부연하면 이는 자금수요자가 은행 등 금융중개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자금공급자를 모집하는 새로운 방식의 자금조달 수단이며, 그 운용과정에서 빅데이터를 이용한 신용평가 등 디지털기술이 활용될 수 있다. 아이디어 기획자는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자신의 평판을 높이고 해당 프로젝트에 대한 마케팅 효과를 얻으며 참여자로부터 직접 피드백을 얻을 수도 있지만, 초기단계인 아이디어의 공개로 자신의 지적재산권(IP)을 침해받을 수도 있다. 자금공급자(투자)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의사결정으로 거래・탐색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반면 상대방의 프로젝트 진행상황에 대한 정보 부족이나 적절한 모니터링이 어려운 정보의 비대칭(asymmetry) 리스크에 노출될 수도 있다. 크라우드펀딩은 자금모집 방식 및 목적에 따라 크게 후원(기부)형・대출형・투자(증권)형 등으로 구분된다. 후원(기부)형은 예술・복지 등의 분야에서 프로젝트에 자금을 후원하거나 단순하게 기부하는 형태이다. 대출형은 자금이 필요한 개인, 소규모 사업자 등에 소액 대출을 지원하는 유형으로 P2P대출처럼 대출금에 대한 이자수취가 목적이다. 투자(증권)형은 투자금액에 비례한 지분취득과 이익배당을 목적으로 하며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기술을 가진 창업기업 등이 초기 사업자금을 조달하는데 유용하다.
591. 타행환공동망
타행환공동망은 금융공동망 중계센터인 금융결제원과 금융기관들의 전산시스템을 상호 연결하여 송금인과 수취인의 거래은행이 다르더라도 전국 어느 금융기관의 점포에서나 송금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한 시스템으로 1989년 12월 가동되었다. 동 시스템의 가동으로 즉시 자금이체가 가능해짐에 따라 지급결제업무가 신속화되고 금융서비스의 장소적 제약이 해소되어 대고객 서비스가 크게 향상되었다. 타행환공동망을 통하여 취급 가능한 업무로는 송금, 자기앞수표 조회, 수취조회 등이 있으며, 이용대상 예금은 당좌예금, 보통예금, 저축예금, 기업자유예금, 신탁, 적금, 투자자예탁금 등이 있다.
592. 탄소배출권
탄소배출권(CERs; Certified Emission Reductions)은 온실가스를 일정기간 동안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그리고 배출권 거래제도는 교토의정서에 따라 도입된 3가지 제도 중의 하나로서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있는 국가가 할당받은 배출량보다 적은양을 배출할 경우 남는 탄소배출권을 다른 국가에 판매할 수 있는 제도를 지칭한다. 이러한 제도를 통해 특정 국가는 배출량을 최대한 줄임으로써 배출권 판매에 따른 수익을 기대할 수 있고, 배출량 감축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은 국가는 이보다 낮은 비용으로 배출권을 구입해 온실가스 감축비용을 줄일 수 있다. 이는 환경문제를 시장원리와 연계하여 온실가스 감축을 촉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593. 테이퍼링 (tapering)
미국은 2008년 9월 리먼브라더스 파산에 따른 금융위기 이후 큰 경기 후퇴를 겪게되는데 이를 대공황에 빗대어 대침체(great recession)라고 한다. 미국 중앙은행인 미연준은 대침체에 빠진 미국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정책금리를 거의 영(zero)에 가깝게 통화정책을 운용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에도 불구하고 경기 진작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자 국채 및 MBS를 직접 매입(자산매입프로그램)하여 대차대조표를 확대함으로써 장기금리를 낮추려는 정책을 시행하였는데 이를 양적완화정책(quantitative easing policy)이라 한다. 2013년 5월 당시 벤 버냉키 미연준 의장이 의회 증언에서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하여 향후 중앙은행이 자산매입 규모를 축소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는데 이 이후 자산매입규모를 점차 줄여가는 정책을 양적완화축소 또는 테이퍼링이라고 부른다. 당시 양적완화축소를 실시할 수 있다는 발언에 미국 뿐 아니라 자본 유출이 우려되는 신흥국에서도 금리가 큰 폭으로 오르고 주가가 하락하는 등 금융시장이 상당히 불안해졌었는데 그것을 taper tantrum이라 한다. 실제 양적완화 축소는 2014년부터 시작되었으며 자산매입프로그램은 2014년 10월부터 중단되었다. 테이퍼링은 자산매입 규모는 점차 줄어들지만 미 연준의 대차대조표는 계속 확대된다는 측면에서 대차대조표 자체가 축소되는 대차대조표 정상화 프로그램(보유자산 매각, 만기도래 채권의 재투자 축소 등)과 구별된다. 한편 미 연준은 양적완화정책으로 4.5조달러 수준까지 확대하였던 보유자산 규모를 보유채권의 만기도래시 원금상환액의 일부를 재투자하지 않는 방식으로 2017년 10월부터 축소하고 있다.
594. 테일러 준칙 (Taylor's rule)
테일러 준칙(Taylor's rule)이란 1993년 미국 경제학자인 존 테일러(John Taylor)가 제안한 금리준칙으로 중앙은행이 거시경제 안정을 달성하기 위해 물가변동뿐만 아니라 산출변동에도 금리가 조정되도록 한 금리준칙을 말한다. 즉, 주어진 중립금리수준, 성장갭 및 물가갭 등에 비추어 바람직한 적정 정책금리 수준을 의미한다. 이 준칙에 의하면 중앙은행의 단기목표금리는 물가갭(실제 인플레이션율 - 목표인플레이션율)과 생산갭(실제성장률 - 잠재성장률)을 고려하여 각각 0.5의 가중치를 두고 결정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중앙은행은 현재 인플레이션율이 목표 인플레이션율보다 높은 경우 금리를 올리고 반대의 경우 금리를 내리며, 실제 성장률이 잠재성장률보다 높으면 금리를 올리고 반대에는 금리를 내리게 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중앙은행은 테일러준칙에 따라 통화정책을 수행하기 보다는 테일러준칙을 하나의 참고지표로 간주하고 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이세상에 완전한 경제모형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물가갭과 생산갭을 정확히 알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경제는 시시각각으로 변하기 때문에 계수값이 항상 0.5로 고정되어 있지도 않다. 끝으로 이들 값을 확실히 알고 있다 하더라도 통화정책은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데 상당한 시차가 존재하며 금융 안정과 같은 책무에도 기여해야 하기 때문에 테일러가 제시한 물가갭과 생산갭뿐만 아니라 더 많은 정보와 요소가 통화정책 수행시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595. 텔레뱅킹 (폰뱅킹)
텔레뱅킹(폰뱅킹)은 고객이 은행창구에 나가지 않고 가정이나 사무실 등에서 전자식전화기를 통하여 자동응답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은행직원과 통화함으로써 자금이체, 조회, 분실신고 및 FAX 통지 등을 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금융기관의 입장에서는 과도한 인력관리에 따른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가 있으며 고객의 입장에서는 거래시간의 제한이 없다는 장점이 있다. 최근에는 무선휴대폰으로 은행업무를 처리하는 모바일뱅킹이나 인터넷으로 하는 인터넷뱅킹 등의 서비스가 널리 이용되고 있다. 텔레뱅킹을 통해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에는 예금조회, 계좌이체, 예・적금의 신규・해지, 공과금 납부, 사고신고 및 각종 상담서비스 등이 있다.
김승호 회장도 금융관련 교육의 필요성에 대하여 수많은 강조를 하였고, 이 책자에서 소개되는 용어들은 기본적으로 알아야 한다고 강조를 하였습니다. 그와 더불어 이 책을 출간한 한국은행 측에서도 이 책자가 국내외 경제를 이해하는 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함께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고 공부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