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국민들이 경제 및 금융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경제에 관한 합리적인 의사결정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현장 경제교육, 온라인 경제교육 및 경제교육 콘텐츠 개발 등 대국민 경제교육을 다양하게 수행해 왔는데 이번에 경제교육 콘텐츠 확충의 일환으로 「경제금융용어 700선」 책자를 2018년 발간하였습니다.
이 책자는 기존에도 온라인 콘텐츠 형태로 제공이 되었으나 일반인이 보기에 지나치게 실무적인 용어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으며, 뿐만 아니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나타난 국내외 경제현상 및 통화정책의 변화 등에 수반된 새로운 용어의 반영이 미흡하며, 인터넷에서 검색되는 경제금융용어 가운데 한국은행 관련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설명이 부족함으로 인해 주요 정책들을 정확히 이해하거나 혼선이 생기는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이 책자에 등장하는 용어는 통화정책, 실물경제, 금융안정, 지급결제 등 한국은행 주요 업무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전문 용어 및 최근 경제・금융 흐름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시사 경제금융 용어들로 선별되었으며, 용어해설은 개념과 도입 배경, 의미, 적용 사례 등을 담아 일반 이용자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술되었습니다.
더불어 이 책자는 돈의 속성의 저자로 익히 알려진 김승호 회장이 우리 모두가 꼭 읽어야 할 책자라고 강조를 하였던 책자입니다. (돈의 속성 책에 대한 헤어곽의 후기는 아래 포스팅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헤어곽의 도서관] 독서후기 2024-022. 돈의 속성 - 김승호 (tistory.com)
총 700개의 용어가 설명되어 있는 이 책은 인터넷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저의 포스팅에서는 700개의 용어를 저의 속도에 맞춰 공부를 해 나가며 포스팅당 35개씩 정리하여 20회에 걸쳐 분할하려 업로드 하려 합니다. 하루에 10개 가량의 용어를 조금씩 익히려고 하는 저의 계획에 따라서 정리하고 포스팅을 할 계획이니, 함께 조금씩 공부하고 싶은 분들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1. 가계부실위험지수 (HDRI)
가구의 소득 흐름은 물론 금융 및 실물 자산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계부채의 부실위험을 평가하는 지표로, 가계의 채무상환능력을 소득 층면에서 평가하는 원리금상환비율 (DSR: Debt Service Ratio)과 자산 측면에서 평가하는 부채/자산비율 (DTA: Debt To Asset Ratio)을 결합하여 산출한 지수이다. 가계부실위험지수는 가구의 DSR과 DTA가 각각 40%, 100%일 때 100의 값을 갖도록 설정되어 있으며, 동 지수가 100을 초과하는 가구를 위험가구로 분류한다. 위험가구는 소득 및 자산 측면에서 모두 취약한 고위험가구, 자산 측면에서 취약한 고 DTA가구, 소득 측면에서 취약한 고DSR가구로 구분할 수 있다. 다만 위험 및 고위험 가구는 가구의 채무상환능력 취약성 정도를 평가하기 위한 것이며 이들 가구가 당장 채무상환 불이행, 즉 임계상황에 직면한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2. 가계수지
가정에서 일정 기간의 수입(명목소득)과 지출을 비교해서 남았는지 모자랐는지를 표시한 것을 가계수지 (household’s total income and expenditure)라 한다. 가계수지가 흑자를 냈다면 그 가정은 벌어들인 수입 일부만을 사용했다는 것을 의미하며, 적자를 냈다면 수입 외에 빚을 추가로 얻어 사용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우리나라는 통계청에서 가계의 수입과 지출을 조사하여 국민의 소득수준 및 생활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표본으로 선정된 가계에 가계부를 나누어 주고 한 달간의 소득과 지출을 기록하도록 한 다음 이를 토대로 가계수지 통계를 작성하여 발표하고 있다. 가계부의 소득항목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항목이 있고, 비용항목에는 식료품비, 주거비, 수도광열비, 보건의료비, 교육비 항목이 있다.
3. 가계순저축률
일반적으로 저축률은 저축액을 처분가능소득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마찬가지로 가계순저축률은 가계부문의 순저축액을 가계순처분가능소득과 정부로부터 받은 사회적 현물이전 금액, 연금기금의 가계순지분 증감조정액을 합계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이다. 여기서 사회적 현물이전 (social transfer in kind)이란 정부 등이 가계에 현물이전의 형태로 제공하는 재화 및 서비스로서 무상교육, 보건소의 무상진료 등이 해당된다. 또한 연금기금의 가계순지분 증감조정액을 분모에 더하는 이유는 퇴직연금 등과 같이 가계가 납부한 연금부담금과 연금수취액의 차액을 반영해야 가계부문의 저축액을 정확히 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계순저축률은 가계부문의 저축성향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다.
가계순저축률(%)={가계부문순저축/(가계순처분가능소득+사회적현물이전수취+연금기금의가계순지분증감조정)}x100
4. 가계신용통계
가계신용통계는 가계부문에 대한 신용공급 규모를 나타내는 통계이다. 가계신용은 금융기관뿐 아니라 정부, 판매회사 등 기타기관이 가계에 제공한 대출과 외상구매 관련신용을 모두 포관하는 것으로 크게 가계대출과 판매신용으로 구분된다. 현재 가계신용통계는 2022년 말 잔앵굽터 분기별로 제공되고 있다. 가계신용통계는 우리나라 가계부문의 부채 규모 및 변동 등을 파악하는 데 널리 활용되고 있다.
5. 가계처분가능소득
가계처분가능소득(PDI; Personal Disposable Income)은 가계가 맘대로 소비와 저축으로 처분할 수 있는 소득을 의미한다. 흔히 국민들의 생활수준을 파악해 볼 수 있는 지표로 1인당 GNI가 널리 쓰이고 있으나 국민총소득에는 가계 뿐 아니라 기업 금융기관 정부가 벌어 들인 소득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기업과 금융기관 등이 가계부문보다 더 많은 소득을 벌어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높아진 경우에는 가계가 느끼는 체감경기는 전체 경기와 괴리가 있게 된다. 1인당 가계총처분가능소득(PGDI; Personal Gross Disposable Income)은 가계부문의 총처분가능소득을 연앙인구로 나누어 계산한 지표로 가계의 구매력을 가장 정확히 가늠해 볼 수 있는 소득지표이다.
6. 가교은행
청산 대상 금융기관의 자산, 부채를 임시로 넘겨받아 예금, 출금 등의 업무를 대행하고 합병, 채권채무관계 조정 등 후속조치를 수행하는 은행을 말한다. 금융기관이 파산한 경우예금보험제도는 청산, 매각, 자산부채승계, 가교은행을 통한 인수 등의 수단을 통해 부실 금융기관을 처리한다. 이 중 가교은행을 통한 인수방식은 파산은행의 처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할 경우 사용되며 새로운 은행을 설립하여 자산, 부채를 포괄승계하도록 하고, 인수 희망자를 물색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가교은행을 이용한 처리방식은 금융기관 파산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고 시간적인 여유를 확보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임무를 마치면 정리대상 금융기관과 마찬가지로 없어지는 한시적 기관이다.
7. 가동률
생산능력 대비 생산실적의 백분율(생산실적/생산능력×100)로, 생산설비가 어느 정도 이용되는지를 나타내는 경제지표이다. 여기서 생산능력이란 사업체가 정상적인 설비, 인력, 조업시간 등 조업환경 하에서 생산할 때 최대 생산 가능량(적정생산능력)을 의미한다. 생산설비의 가동상황인 가동률은 경기의 단면을 보여주는 좋은 지표가 될 수 있는데 이는 기업들이 앞으로의 경기 예상에 따라 가동률을 높이거나 낮추는 방법으로 생산량을 조절하기 때문이다. 다만 가동률이 높다고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닌데, 이는 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높은 가동률은 앞으로 경기가 회복될 것이라는 희망적인 신호로 인식되지만 경기가 활황세인 상황에서 지나치게 높은 가동률은 오히려 인플레이션 우려를 크게 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제조업 생산능력 및 가동률지수는 매월 통계청이 산출・발표하고 있는데, 이들 지수는 공급능력과 설비가동의 절대수준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기준년도의 생산능력과 가동률을 100으로 하였을 때 비교시의 공급능력과 가동상태가 어느 수준인가를 나타낸다.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제조업체의 생산설비 이용도를 보여주는 지표로서 기준연도의 제조업 평균가동률에 비교시점의 가동률지수(계절조정)를 곱하여 산출한다.
8. 가변예치의무제도
국경간 자본유출입은 기업의 자금조달 비용을 낮추어 투자를 활성화하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단기간에 대규모로 이루어질 경우 환율 또는 증권가격의 급등락을 불러와 경제 안정을 해칠 수도 있다. 이러한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의 하나가 가변예치의무제도이다. 동 제도는 외국으로부터 유입된 자금에 대해 일정 비율의 예치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국경간 자본 유출입의 규모와 속도를 조절하는 수단이다. 우리나라는 외국환거래법에서 국제수지 및 국제금융 상 심각한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와 통화정책・환율정책 및 기타 거시경제정책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해당 자본거래와 관련하여 취득하는 지급수단의 일부를 한국은행・외국환평형기금 또는 금융회사 등에 예치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조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6개월 범위 내에서만 행할 수 있고 그 조치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즉시 해제하여야 하며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9. 가산금리
기준금리에 신용도 등의 차이에 따라 달리 덧붙이는 금리를 가산금리(또는 스프레드, spread)라고 한다. 예를 들어 은행이 대출금리를 결정할 때 고객의 신용위험에 따라 조달금리에 추가하는 금리를 말한다. 한편 만기가 길어지면 추가로 가산되는 금리를 기간 가산금리(텀스프레드, term spread)라고 하는데 이것도 일종의 스프레드이다. 통상 신용도가 높으면 가산금리가 낮고, 신용도가 낮으면 가산금리 즉 스프레드는 커진다. 한편 채권시장에서는 비교대상이 되는 금융상품의 기준금리에 대비한 차이를 스프레드라고 한다. 보통 해외에서 채권을 발행할 때 동일한 만기의 미국 국채(Treasury Bond)나 리보(LIBOR, 런던은행간금리)가 기준금리가 되고 여기에 신용도 등에 따라 가산금리가 붙어서 발행되는게 보통이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지난 1997년 외환위기 당시에 해외에서 기채할 때 높은 가산금리를 지불한 경험이 있다. 기준금리와의 차이를 나타내는 가산금리 또는 스프레드는 보통 베이시스 포인트(bp, basis point)로 나타내는데 예를 들면 0.5%의 금리격차를 50bp로 표기하고 1%는 100bp로 표시된다.
10. 가상통화
가상통화(virtual currency)는 중앙은행이나 금융기관이 아닌 민간에서 블록체인을 기반기술로 하여 발행・유통되는 ‘가치의 전자적 표시’(digital representation of value)로서 비트코인이 가장 대표적인 가상통화이다. 비트코인 등장 이전에는 특별한 법적 근거 없이 민간기업이 발행하고 인터넷공간에서 사용되는 사이버머니(게임머니 등)나 온・오프라인에서 사용되고 있는 각종 포인트를 가상통화로 통칭하였다. 그러나 2009년 비트코인이 등장하면서 가상통화의 개념이 변화되고 있다. 비트코인은 블록체인기술을 기반으로 하여 중앙운영기관 없이 P2P(peer-to-peer) 거래가 가능한 분산형 시스템을 통해 발행・유통된다는 점에서 발행기관이 중앙에서 발행・유통을 통제하는 기존의 사이버머니나 멤버십 포인트 등과 기반이 완전히 상이하기 때문이다. 현재 비트코인 거래가 크게 늘어나고 가격도 급등한 가운데 비트코인 이외에 많은 신종코인(Alt-coin)도 출현하면서 이들 가상통화를 구분할 필요성이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최근 IMF 등 국제기구에서는 비트코인류의 가상통화를 ‘암호통화’(cryptocurrency)로 부르면서 종래의 가상통화의 하위 개념으로 분류하고 있는 추세이다.
11. 가상통화공개(ICO)
가상통화(ICO; Initial Coin Offering) 공개는 주로 혁신적인 신생기업(startup)이 암호화화폐(cryptocurrency) 또는 디지털 토큰(digital token, 일종의 투자증명)을 이용하여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크라우드펀딩(crowd funding)의 한 방식이다. 가상통화공개(ICO)에서 새로 발행된 암호화화폐는 법화(legal tender) 또는 비트코인 등 기존의 가상통화와 교환되어 투자자에게 팔린다. 이 용어는 거래소에 상장하려는 기업이 투자자에게 자기 주식을 처음 공개적으로 매도하는 기업공개(IPO; Initial Public Offering)에서 연유되었다고 볼 수 있다. 기업공개(IPO)에 참여한 투자자는 해당 기업의 소유권과 관련하여 주식을 획득한다. 반면 가상통화공개(ICO)에 참여한 투자자는 해당 신생기업의 코인(coins) 또는 토큰을 얻는데, 이는 해당 기업이 제안한 프로젝트가 나중에 성공했을 경우 평가될 수 있는 가치(value)로 볼 수 있다. ICO는 주로 블록체인플랫폼인 이더리움(Etherium)에서 이뤄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금지하고 있으며 앞으로 ICO에 대한 논의를 거쳐 유사수신행위 또는 증권관련 법률로 규제할 것으로 보인다.
12. 간접금융/직접금융
경제에는 자금 잉여주체와 자금 부족주체가 존재하게 되는데 이들 사이에 은행이나 저축은행 신용협동기구 등 금융기관이 개입하여 자금을 중개하는 방식을 간접금융(indirect financing)이라고 한다. 즉 금융기관이 일반 대중으로부터 예금을 받아 이를 자신의 명의로 기업 등 다른 경제주체에게 대출해 주는 방식이다. 한편 주식, 채권 발행의 경우와 같이 자금수요자가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고 금융시장에서 직접 필요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을 직접금융(direct financing)이라고 한다. 간접금융에서는 은행이 중추적인 기능을 하고, 직접금융에서는 주식과 채권이 거래되는 자본시장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직접금융과 간접금융은 상호 경쟁적일 뿐만 아니라 보완적이기도 하므로 두 금융방식이 균형적으로 발전될 필요가 있다. 직접금융과 간접금융의 상대적 비중이 어느 정도이어야 이상적인지는 해당 국가의 경제발전단계나 경제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예를 들면 중소기업의 비중이 높은 국가일수록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간접금융이 더 중요하고, 혁신산업에 의해 주도되는 경제일수록 동 산업 지원에 유리한 직접금융의 역할이 더 중요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금융시장이 발달함에 따라 직접금융 비중이 높아진다.
13. 간접세/직접세
조세는 납세의무자와 실제로 세금을 부담하게 되는 조세부담자가 일치하는지 여부에 따라 간접세(indirect tax)와 직접세(direct tax)로 구분된다. 납세의무자와 조세부담자가 일치하여 조세부담이 전가(轉嫁)되지 않는 조세를 직접세라고 하며, 대표적인 예로는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등이 있다. 이와 달리 납세의무자와 조세부담자가 일치하지 않고 조세의 부담이 타인에게 전가되는 세금을 간접세라고 하며, 대표적인 예로는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등이 있다. 간접세는 조세에 대한 저항이 적고 징수가 간편하여 조세수입의 확보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개인의 사정을 고려할 수 없으므로 누진세율(累進稅率)을 적용하지 못하고 비례세율이 적용됨으로써 소득이 적은 자에게 상대적으로 높은 조세부담률이 적용되는 역진성(逆進性)을 띠게 되어 공평부담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단점이 있다. 한편, 국민계정체계에서는 조세의 실질적인 부담주체를 결정하기가 쉽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간접세와 직접세 대신 생산 및 수입세, 소득 및 부 등에 대한 경상세, 자본세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14. 감독자협의회
다국적 금융기관들에 대한 효과적인 규제・감독을 위하여 다국적 금융기관의 본점이 소재한 국가(home country)의 감독 당국과 동 기관의 지점 또는 자회사가 소재한 진출국(host country)의 감독 당국들로 구성된 정보공유 및 감독협력 협의체를 의미한다. 금융 기관의 영업활동이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반해 규제・감독이 금융기관의 국적 또는 지역기반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15. 갑기금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대차대조표상 자본금계정으로 ①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설치 및 영업행위를 위하여 본점이 한국은행 등에 외화자금을 매각하여 해당 지점에 공급한 원화 자금 ② 해당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적립금에서 전입하는 자금 ③ 외국은행 국내지점을 추가로 설치하기 위하여 이미 국내에 설치된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이월이익잉여금에서 전입하는 자금 등이 이에 해당한다. 갑기금은 금융위원회로부터 인정받은 금액에 한하여 지점별로 관리하되 각 외은지점의 갑기금은 3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은행법 시행령」 제26조, 「은행업 감독규정」 제11조)
16. 거시건전성 정책
개별 금융회사의 부실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미시건전성정책(microprudential policy)과 달리 경제전체의 금융안정을 위해 시스템 리스크(systemic risk)를 억제하는 정책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거시건전성정책(macroprudential policy)의 목표는 시스템 리스크에 대한 선제적 대응, 과도한 금융불균형 축적 억제, 급격한 되돌림 현상(unwinding) 완화, 금융시스템의 복원력(resilience) 강화, 금융연계성 제어 등을 통해 금융위기의 발생가능성과 실물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spillover effects)을 최소화하는 데 있다. 거시건전성정책은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등 여러 다른 정책과 긴밀히 관련되어 있으므로, 거시건전성정책의 수립과 집행에는 여러 정책당국 간 정보 공유와 협력 및 조정이 긴요하다.
17. 거액결제시스템
거액의 자금이체가 참가기관 간에 자기계산으로 또는 고객을 대신하여 이루어지는 자금이체시스템을 말한다. 거액결제시스템(large-value funds payment system)은 실제로 결제되는 지급지시에 최소금액이 설정된 것은 아니나 일반적으로 금융시장에서 이루어진 금융기관간 콜거래, 증권 또는 외환매매 등 거액거래에 따른 대금결제를 다루기 때문에 건당 결제금액이 매우 크다. 또한 한 나라의 금융기관간 거래자금 대부분을 결제하는 중요시스템으로서 결제시점 관리와 결제리스크 감축의 필요성이 높아 주요국의 거액결제시스템은 대부분 신용리스크를 제거할 수 있는 실시간총액결제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운영도 중앙은행이 직접 맡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의 한은금융망(BOK-Wire+), 미국 연준의 Fedwire, 유럽중앙은행(ECB)의 TARGET2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18. 거액익스포저 규제
은행의 특정 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가 과대한 경우 해당 거래상대방의 채무불이행 등의 발생시 해당 은행의 자본건전성을 심하게 훼손할 가능성(편중리스크)이 있다. 바젤Ⅱ에서는 이러한 편중리스크를 직접 규율하지 않고 각국 감독당국이 편중리스크를 점검・관리하도록 하였다. 우리나라는 은행법상 동일인・동일차주 신용공여 한도 제도를 통해 편중리스크를 관리하고 있다. 한편 금융위기 이후 금융기관간 상호연계성에 의한 시스템적 리스크를 억제하고 편중리스크의 근본적인 관리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바젤위원회(BCBS)는 거액익스포저 규제를 도입하였다. 동 규제는 거액익스포저를 특정 차주 (개인・법인을 모두 포함하며 우리나라 은행법상 동일인에 해당, single counterparty) 또는 이와 경제적으로 연계되어 있어 신용리스크를 공유하는 자(은행법상 동일차주에 해당, group of connected counterparties)에 대한 신용 익스포저가 은행 기본자본의 10%를 초과하는 경우로 정의하고 거액익스포저 현황을 감독당국에 보고하도록 하는 한편, 거액익스포저가 기본자본의 25%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상호연계성으로 인한 시스템적 리스크를 억제하기 위해 글로벌 시스템적 중요 은행간 익스포저에 대해서는 한층 강화된 15% 한도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동 규제는 2019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19. 결제
결제(settlement)는 개인이나 기업 등 경제주체가 자금거래 또는 금융자산 거래를 한 후 청산과정을 통해 최종 확정된 금액 또는 증권을 이전하여 법적인 채권・채무를 종결시키는 과정이다. 자금결제에서는 자금이체시스템을 통하여 결제은행에 개설된 예금계좌간 자금이체 방식으로 지급은행에서 수취은행으로 자금이 이동되는 것을 가리키며, 증권결제나 외환결제와 같이 금융자산과 자금 또는 이종통화간 교환이 함께 일어나는 가치교환형(exchange-of-value) 결제에서는 두 개의 결제시스템에서 자금과 금융자산의 이전이 이루어지거나 통화별로 자금 이전이 이루어진다.
20. 결제리스크
결제리스크는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인하여 결제가 예정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 또는 그로 인하여 야기되는 손실발생 가능성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결제리스크는 발생가능성이 낮더라도 실제 발생할 경우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는 특성을 갖고있다. 지급결제 규모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가운데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등 지급결제 환경 변화와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 등으로 결제리스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인터넷과 모바일을 이용한 다양한 지급서비스의 제공은 지급결제제도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고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결제리스크의 증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결제리스크는 거래시점과 청산・결제시점간의 차이, 청산・결제방식, 금융시장인프라 참가기관의 재무건전성 등 여러 요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 결제리스크의 종류에는 신용리스크(credit risk), 유동성리스크(liquidity risk), 운영리스크(operational risk), 법률리스크(legal risk), 시스템리스크(systemic risk) 등이 있다.
21. 결제부족자금 공동분담제
결제부족자금 공동분담제(loss-sharing)는 참가기관의 결제불이행에 따른 미결제채무를 여타 참가기관들이 공동분담함으로써 결제의 종료성을 확보하는 방안이다. 이는 특정기관의 결제불이행이 연쇄적으로 여타 기관의 결제불이행을 유발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전체 지급결제시스템의 붕괴와 금융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미결제채무의 분담기준으로는 참가기관의 규모, 시스템 이용실적, 참가기관의 신용한도액 등을 사용한다. 일반적으로 신용한도와 동시에 운용될 때는 각 참가기관이 결제불이행기관에 제공한 신용한도를 손실분담기준으로 사용하게 되며 이 경우 각 참가기관은 보다 신중하게 상대신용한도를 설정하게 되는 등 참가기관들에 대하여 리스크 감축을 위한 동기를 부여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결제부족자금 공동분담은 결제불이행 기관의 사전담보로 결제이행재원을 조달하는 채무불이행자 부담(defaulter pays)과 달리 생존기관(결제이행기관)이 결제이행재원을 분담한다는 점에서 생존자 분담(survivors pay) 방식이라고도 한다.
22. 결제완결성
지급결제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진 참가기관의 지급, 청산, 결제가 어떠한 상황이나 법률에 의해서도 취소되거나 무효화되지 않고 해당 지급결제시스템의 운영 규칙에 따라 무조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결제완결성(settlement finality)이 보장되지 않을 경우 지급결제시스템을 통해 완료된 금융기관의 지급, 청산, 결제 행위가 사후적으로 무효화될 수 있어 금융시스템에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지급결제 및 시장인프라 위원회」(CPMI)와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가 제정한 국제기준인 「금융시장인프라에 관한 원칙」(PFMI)에서도 결제완결성 원칙이 규정되어 있어 각국 정책당국이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6년 4월 시행된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결제완결성 보장 제도가 도입되었다. 동 법에 따라 한국은행총재는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결제완결성이 보장되는 지급결제시스템을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된 지급결제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진 지급, 청산, 결제 등은 참가기관의 파산 등의 사유로 취소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23. 겸업주의/전업주의
하나의 금융회사가 제공할 수 있는 금융서비스의 종류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겸업주의(universal banking)와 전업주의(specialized banking)로 구분된다. 겸업주의는 한 금융회사가 은행・증권・보험 등 여러 금융서비스를 취급할 수 있는 반면 전업주의는 은행・증권사・보험사 등이 각각 해당하는 고유의 서비스만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현재 세계적으로 겸업주의가 대세를 이루고 있으나 국가별로는 법적 형태면에서 차이가 있다. 독일, 네덜란드, 스위스 등 대부분의 유럽국가는 은행산업과 증권산업 간에 아무런 장벽을 두지 않고 하나의 은행이라는 법적 조직체 안에서 은행, 증권, 보험 등의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부겸업 시스템을 근간으로 한다. 반면에 영국 및 영연방국가, 현재의 미국에서는 은행이 자회사를 통해 증권이나 보험업무를 수행하는 외부겸업 시스템을 택하고 있다. 전업주의는 종전의 일본 및 미국의 경우처럼 은행산업과 여타 금융서비스 산업의 법적인 분리를 특징으로 한다. 우리나라는 과거에 전업주의를 채택하였으나 1980년대 이후 내부겸업을 확대하여 왔으며 2000년 「금융지주회사법」 제정으로 미국, 일본 등과 같은 외부겸업 시스템을 도입하였다. 한편 국외에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 중 하나로 금융회사의 과도한 금융겸업 확대가 지목되면서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 결과 미국은 은행부문의 헤지펀드 및 사모펀드 운영을 제한하는 볼커룰(Volcker Rule)을 도입하였으며, 영국은 예금・대출 위주의 소매은행으로부터 리스크가 높은 증권투자업무를 분리하는 ‘소매은행업 격리제도(ring-fenced bank)’를 마련하였다.
24. 경기
경기(business conditions)라는 단어는 일상생활에서 경제적인 형편을 뜻하는 말로 자주 사용된다. 기업들은 매출이 늘고 채산성이 좋아지면 경기가 좋다고 인식할 것이고, 가계는 임금이 인상되거나 주식, 부동산 등의 자산가격이 올라 살림이 좋아지면 경기가 좋아졌다고 느낄 것이다. 범위를 넓혀 국민경제 전체를 대상으로 볼 때, 경기가 좋다는 것은 생산, 소비, 투자 등의 경제활동이 평균 수준 이상으로 활발한 경우를 의미한다. 장기적 관점에서 경기는 항상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물가・고용이 상승하는 시기와 하락하는 시기가 주기적으로 순환을 반복하는 경제활동의 상황을 의미한다. 경기는 호황기→후퇴기→불황기→회복기→호황기가 반복되면서 끊임없이 변동하며, 이렇게 경기의 일정한 움직임이 되풀이 되는 것을 경기의 순환(business cycle)이라고 한다. 이러한 경기의 순환과정은 확장국면과 수축국면이 교대로 되풀이 되는 반복성, 여러 측면의 경제활동을 포괄하는 다양성, 확장 및 수축 양상이 시차를 두고 경제 각 부문에 전달되는 파급성, 그리고 일정한 방향으로 계속 확대해 나가는 지속성 등의 특징을 갖는다. 경기를 판단하는 방법으로는 생산, 투자, 고용, 수출 등 경제 각 부문의 여러 경제지표의 움직임을 분석하는 방법, 종합경기지표로 판단하는 방법, 기업가나 소비자들의 경기판단 및 전망 설문조사 결과에 의한 방법 등이 있다.
25. 경기동향지수 (경기확산지수)
경기동향지수는 경기종합지수와는 달리 경기변동의 진폭이나 속도는 측정하지 않고 변화방향만을 파악하는 것으로서 경기의 국면 및 전환점을 식별하기 위한 지표로서 경기확산지수(diffusion index)라고도 한다. 경기동향지수는 경기변동이 경제의 특정부문으로부터 전체 경제로 확산, 파급되는 과정을 경제부문을 대표하는 각 지표들을 통하여 파악하기 위한 지표이다. 이때 경제지표 간의 연관관계는 고려하지 않고 변동 방향만을 종합하여 지수로 만든다. 경기종합지수와 같이 선행・동행・후행지수로 작성되며, 계절변동과 불규칙 요인이 제거된 전체 계열 중에서 전월에 비해 증가한 지표수가 차지하는 비중으로 나타낸다. 예컨대 10개의 대표 계열 중 7개의 지표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움직였다면 경기확산지수는 70%로 나타난다. 만약 경기동향지수가 기준선인 50일보다 크면 경기는 확장국면에, 50보다 작으면 수축국면에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26. 경기순응성
경기순응성이란 통상 경제주체의 위험인식 및 행위, 금융의 제도 및 규제 등의 효과가 경기변동의 움직임과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은행대출의 경우 호경기에는 미래에 대한 낙관적 기대 등으로 여신심사기준도 완화되어 더 크게 증가하여 경기확장에 기여한다. 반면 불경기에는 심사기준이 강화되어 대출이 큰 폭으로 감소하여 불황을 더욱 부추기게 된다. 이러한 은행대출의 경기순응적 대출행태는 신용팽창 또는 위축을 가속시킴으로써 경기변동의 진폭을 더욱 크게 한다. 따라서 정책당국은 정책을 마련할 경우 경기순응성을 완화할 수 있는 경기대응적 정책수단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7. 경기조절정책/경제안정화정책
경기조절정책(business adjustment policy) 또는 경제안정화정책(stabilization policy)은 경기가 지나친 확장 또는 수축 현상을 보일 경우 이를 정상수준으로 되돌리기 위해 정책당국이 취하는 제반 조치를 말한다. 이는 정책당국이 경제 전체의 총수요 수준을 변동시킴으로써 경기 수위를 조절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실제 운영에 있어서는 정부지출과 세율을 조정하는 재정정책이 이용되거나 통화량과 금리 수준을 조절하는 통화정책이 활용된다. 즉 경기가 정상수준을 큰 폭 밑도는 불황에 직면하게 될 경우 정부는 재정지출을 늘리거나 조세를 줄이는 재정정책 수단을 동원한다. 한편 중앙은행은 통화량을 늘리거나 금리를 내리는 정책수단을 활용한다. 이와는 반대로 경기가 지나치게 과열될 경우 정책당국은 재정측면에서는 정부지출을 줄이거나 조세를 늘리고, 통화측면에서는 통화량을 줄이거나 금리를 올리는 조치를 취한다.
28. 경기종합지수
산업생산지수, 소매판매액지수 등 개별 경제지표들은 경제활동의 한 측면만을 반영하고 있어 나라 경제의 전반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개별 경제지표들을 가공・합성하여 경기종합지수(CI; Composite Index)를 작성하여 활용하고 있다. 경기종합지수는 각 부문별로 경기를 잘 나타내는 경제지표들을 선정한 다음 계절 및 불규칙 요인의 제거, 진폭의 표준화 등의 가공 과정을 거친 후 합산하여 하나의 지수로 만든 것이다. 경기종합지수는 지수의 변동 방향으로 경기변동의 방향을 가늠할 수 있고, 지수의 변동 폭으로 경기변동의 크기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경기흐름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데 매우 유용하다. 한편, 경기종합지수는 경기에 대한 선・후행 관계에 따라 선행종합지수, 동행종합지수, 후행종합지수로 구분한다. 선행종합지수는 비교적 가까운 장래의 경기 동향을 예측하는 데 활용되며, 동행종합지수는 현재의 경기상태를 판단하는데 이용되고, 후행종합지수는 경기변동을 사후에 확인하는 데 활용된다.
29. 경상수지
경상수지는 재화나 서비스를 외국과 사고파는 거래 즉 경상거래의 결과로 나타나는 수지를 말한다. 경상수지는 상품수지, 서비스수지, 본원소득수지 및 이전소득수지로 구성된다. 그런데 이 항목들은 금융계정 구성항목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성격을 지닌 거래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경제발전 및 정책변화의 효과를 측정하거나 전망하는 데 널리 이용된다.
30. 경영실태평가/은행경영실태등급평가제도
임점 검사 시 금융기관의 경영실태 전반을 점검・평가하는 제도이다. 경영상태를 부문별로 일정한 방식에 의거 등급 평가하고 이를 다시 종합적으로 평가함으로써 금융기관 경영상의 취약부문을 식별하여 적절한 시정방안을 제시함과 아울러 등급평가 결과에 따라 감독・검사 업무를 차등화함으로써 금융기관의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고자 하는데 그 주된 목적이 있다. 평가방식으로는 CAMEL-R, ROCA 및 CACREL 시스템이 있는바, 은행 본점 및 현지법인에 대해서는 CAMEL-R 시스템, 외은지점 및 국내은행 국외지점에 대해서는 ROCA 시스템, 특수은행에 대해서는 CACREL 시스템으로 평가한다. CAMEL-R 방식은 경영평가부문을 자본 적정성(C), 자산 건전성(A), 경영관리의 적정성(M), 수익성(E), 유동성(L), 리스크 관리(R) 등 6개 부문으로, ROCA방식은 리스크관리(R), 경영관리 및 내부통제(O), 법규준수(C), 자산 건전성(A) 등 4개 부문으로 구분・평가한다. 특수은행에 대한 경영실태평가는 일반은행의 경영관리의 적정성(M)과 리스크 관리(R)를 법규준수(C)와 위험관리(R)로 대체하여 CACREL방식으로 평가한다.
31. 경영지도비율
금융위원회는 「은행법」 제45조, 「은행업 감독규정」 제26조 및 「동 시행세칙」 제17조에 의거 금융기관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통한 신용 질서유지 및 예금자보호를 목적으로 BIS자기자본비율, 원화유동성비율 등의 경영지도비율을 정하여 운용하고 있다. 동 지도 비율을 충족하지 못하는 은행에 대하여는 금융위원회가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및 경영개선명령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32. 경영평가지표
은행경영실태평가 시 이용하는 경영평가지표는 크게 계량지표와 비계량평가항목으로 구분할 수 있다. 계량지표는 은행 본점(특수은행 포함) 및 금융기관 현지법인에 대하여 4개 부문(자본적정성, 자산건전성, 수익성, 유동성) 13개 지표를 이용하며, 외은지점 및 국내은행 국외지점에 대하여는 자산건전성부문 4개 지표를 이용하고 있다. 비계량평가항목의 경우 일반은행 본점 및 금융기관 현지법인에 대하여 6개 부문(자본적정성, 자산건전성, 경영관리의 적정성, 수익성, 유동성, 리스크 관리) 29개 항목을 이용하며, 외국은행 국내지점 및 금융기관 국외지점에 대하여는 4개 부문(리스크 관리, 경영관리 및 내부통제, 법규준수, 자산건전성) 18개 지표를 이용하고 있다. 특수은행의 경우 6개부문(자본적정성, 자산건전성, 법규준수, 위험관리, 수익성, 유동성) 25개 비계량 평가항목을 이용한다.
33. 경제성장률
경제성장률이란 일정 기간(분기 또는 연간) 중 한 나라의 경제규모, 즉 국민소득 규모가 늘어난 정도를 백분율로 표시한 것이다. 국민소득은 생산활동의 범위나 생산물의 가치평가 방법 등에 따라 여러 가지 개념으로 나뉘지만, 경제성장률을 계산하는 데 가장 일반적으로 쓰이는 국민소득은 각 경제활동부문에서 창출해낸 실질 부가가치의 합계, 즉 실질국내총생산(실질GDP)이다. 따라서 경제성장률은 대부분의 경우 실질GDP 증가율을 의미한다.
경제성장률(%) = (금년 실질 GDP - 전년 시질 GDP / 전년 실질 GDP) x 100
한편 수 개년 동안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을 계산하고자 할 때에는 복리 연율의 산식을 이용하여 연평균 경제성장률을 산출한다.
34. 경제심리지수
경제심리지수란 기업가 또는 소비자들의 경제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여 작성한 지표이며, 대표적으로 조사대상을 기업가로 하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Business Survey Index)와 소비자로 하는 소비자동향지수(CSI; Consumer Survey Index)가 있다. 그런데 심리지표와 실물지표는 대체로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지만 때로는 미래정보 및 기대수준의 반영 여부, 질적 통계와 양적 통계 간의 조사척도 차이 등에 따라 다소 괴리되는 움직임을 보이기도 한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은 BSI와 CSI를 합성하여 민간의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경제심리지수(ESI; Economic Sentiment Index)를 작성・발표하고 있다. ESI는 BSI와 CSI 중 경기연관성이 높은 항목을 선정하여 이들의 표준화지수를 가중평균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 산출한다. ESI가 100을 넘으면 현재 민간의 경제심리가 과거 평균보다 낙관적임을, 100 미만이면 과거 평균보다 비관적임을 각각 나타낸다.
35.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제2차 세계대전 직후 유럽경제 부흥 지원을 위해 설립되었던 유럽경제협력기구(OEEC)의 18개국과 미국, 캐나다 등 총 20개 선진국이 1960년 12월에 설립한 국제기구이다. 설립목적은 상호 정책조정 및 협력을 통해 회원국의 경제성장과 금융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세계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각국의 건전한 경제성장을 촉진하며 다자주의와 비차별 원칙에 입각하여 세계무역 확대에 기여하는 것이다. 회원 가입은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의 초청에 의해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이루어지는데 1990년대 들어 신흥시장국 및 체제전환국에 문호를 개방하면서 회원국 수가 크게 늘어나기 시작해 2017년 10월말 현재 총 35개국이 회원으로 가입해 있다. OECD(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는 이사회, 전문위원회, 사무국 외에도 각종 부속기구 및 특별기구로 구성되는데 이사회의 경우 회원국 각료가 참석하는 각료이사회, OECD 주재 회원국 대사가 참여하는 상주대표이사회로 나뉜다. OECD의 활동은 주로 위원회 및 산하 작업반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경제성장과 안정, 국제무역, 개발원조, 금융, 다국적기업, 투자, 통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회원국 간 정책경험을 공유하고 글로벌 현안에 대한 정책방안을 연구하는 한편 주요 사안에 대한 규범 제정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5년 가입신청서 제출 이후 가입조건에 대한 협의를 거쳐 1996년 12월에 가입하였다.
김승호 회장도 금융관련 교육의 필요성에 대하여 수많은 강조를 하였고, 이 책자에서 소개되는 용어들은 기본적으로 알아야 한다고 강조를 하였습니다. 그와 더불어 이 책을 출간한 한국은행 측에서도 이 책자가 국내외 경제를 이해하는 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함께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고 공부해주셔서 감사합니다.